유럽인문사회비교연구센터의 ‘유럽연합(EU) 기본조약 총서’는 ‘유럽연합(EU) 주요 기본조약의 번역과 주해(註解)’라는 과제명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8년 7월 1일부터 3년에 걸쳐 수행된 토대지원사업의 결실이다. 본 총서는 유럽연합 주요 기본조약을 완역(完譯)하고, 각주 방식을 통해 백과사전에 준하는 상세한 설명을 곁들이며, 각 조약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해제(解題)와 함께 학술적인 논문을 덧붙인 성과물이다.
유럽연합(EU)의 기본조약은 크게 공동체설립조약과 설립조약을 수정 ? 보완한 개정조약으로 대별된다. 설립조약으로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조약, 유럽경제공동체(EEC)조약,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조약이 해당되고, 개정조약에는 단일유럽법(SEA),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 암스테르담조약, 니스조약, 리스본조약이 속한다. 본 총서는 이들 8개의 조약을 체결 순서 및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5권으로 편성해 발간하는데, 본서는 총서의 제3권이다.
Contents
추천사Ⅰ
추천사Ⅱ
머리말_『유럽연합(EU) 기본조약』 총서를 출간하며
│해제│단일유럽법과 유럽연합조약: 수세에서 공세로의 전환 /김면회
〈단일유럽법(SEA)〉
· 조약 번역문
│조약│단일유럽법(SEA)
제Ⅰ편 공통규정
제Ⅱ편 유럽공동체들의 설립조약을 개정하는 규정
제Ⅰ장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설립조약을 개정하는 규정
제Ⅱ장 유럽경제공동체 설립조약을 개정하는 규정
제Ⅰ절 기관 규정
제Ⅱ절 공동체의 기반 및 정책과 관련된 규정
제Ⅰ관 역내시장
제Ⅱ관 통화 역량
제Ⅲ관 사회정책
제Ⅳ관 경제 및 사회적 결속
제Ⅴ관 연구 및 기술개발
제Ⅵ관 환경
제Ⅲ장 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조약을 개정하는 규정
제Ⅳ장 일반 규정
제Ⅲ편 외교정책 영역에서의 유럽협력에 관한 조약 규정
제Ⅳ편 일반 및 최종 규정
│최종의정서│최종의정서(final act)
│선언│
유럽위원회의 시행 권한에 관한 선언
사법재판소에 관한 선언
유럽경제공동체 조약의 제8a조에 관한 선언
유럽경제공동체 조약의 제100a조에 관한 선언
유럽경제공동체 조약의 제100b조에 관한 선언
단일유럽법의 제13조~19조에 관한 일반 선언
유럽경제공동체 조약의 제118a조 2항에 관한 선언
유럽경제공동체 조약의 제130d조에 관한 선언
유럽경제공동체 조약의 제130r조에 관한 선언
단일유럽법 제Ⅲ편에 관한 체약국들의 선언
단일유럽법 제30조 10항 g호에 관한 선언
이사회가 첫 독회 이후 의견을 제시할 기한에 관한 의장국 선언(유럽경제공동체 조약 제149조 2항)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회원국 정부의 정치적 선언
유럽경제공동체 조약의 제8a조에 관한 그리스공화국 정부의 선언
유럽경제공동체 조약의 제28조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선언
유럽경제공동체 조약의 제57조 2항에 관한 아일랜드 정부의 선언
유럽경제공동체 조약의 제59조 2항과 제84조에 관한 포르투갈공화국 정부의 선언
유럽경제공동체 조약의 제100a조에 관한 덴마크왕국 정부의 선언
공동체의 통화 역량에 관한 의장국과 유럽위원회의 선언
유럽정치협력에 관한 덴마크왕국 정부의 선언
〈유럽연합조약(TEU)〉
· 조약 번역문
│조약│유럽연합조약(TEU)
제Ⅰ편 공통규정
제Ⅱ편 유럽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경제공동체를 설립한 조약을 개정하는 규정
제Ⅲ편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설립조약을 개정하는 규정
제Ⅳ편 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조약을 개정하는 규정
제Ⅴ편 공동외교안보정책에 관한 규정
제Ⅵ편 사법 및 내무 분야의 협력에 관한 규정
제Ⅶ편 최종 규정
│의정서│
덴마크에서의 재산 취득에 관한 의정서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19조에 관한 의정서
유럽중앙은행제도와 유럽중앙은행의 정관에 관한 의정서
유럽통화기구의 정관에 관한 의정서
과도한 재정적자 절차에 관한 의정서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09j조에 명시된 수렴기준에 관한 의정서
유럽공동체들의 특권과 면책에 관한 의정서를 개정하는 의정서
덴마크에 관한 의정서
포르투갈에 관한 의정서
경제통화연합의 제3단계 이행에 관한 의정서
그레이트 브리튼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에 관련된 특정 규정에 관한 의정서
덴마크에 관련된 특정 규정에 관한 의정서
프랑스에 관한 의정서
사회정책에 관한 의정서
그레이트 브리튼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을 제외한 유럽공동체 회원국 사이에 체결된 사회정책에 관한 협정
경제 및 사회적 결속에 관한 의정서
경제사회위원회와 지역위원회에 관한 의정서
유럽연합조약과 유럽공동체 설립조약들에 부속된 의정서
│최종의정서│최종의정서(final act)
│선언│
시민 보호, 에너지 그리고 관광에 관한 선언
회원국의 국적에 관한 선언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3부 제III편과 VI편에 관한 선언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3부 제VI편에 관한 선언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국가와의 통화 협력에 관한 선언
산마리노공화국, 바티칸시국 그리고 모나코공국과의 통화 관계에 관한 선언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73d조에 관한 선언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09조에 관한 선언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3부 제XVI편에 관한 선언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109조, 130r조 그리고 130y조에 관한 선언
1988년 11월 24일 지침(오염물질 방출)에 관한 선언
유럽발전기금에 관한 선언
유럽연합에서 회원국 의회의 역할에 관한 선언
의회 회의에 관한 선언
유럽위원회 위원과 유럽의회 의원의 수에 관한 선언
공동체 법안의 위계질서에 관한 선언
정보 접근권에 관한 선언
유럽위원회 제안에 따른 추정 비용에 관한 선언
공동체 법의 시행에 관한 선언
공동체 조치의 환경 영향 평가에 관한 선언
회계감사원에 관한 선언
경제사회위원회에 관한 선언
자선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선언
동물보호에 관한 선언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제227조 3항, 5항 (a)호 및 (b)호에 명시된 해외 국가 및 영토의 이익 대표에 관한 선언
공동체의 최외곽지역에 관한 선언
공동외교안보정책 분야의 표결에 관한 선언
공동외교안보정책 분야의 실무 세부 사항에 관한 선언
공동외교안보정책 분야에서의 언어 사용에 관한 선언
서유럽연합에 관한 선언
망명에 관한 선언
경찰 협력에 관한 선언
유럽중앙은행 및 유럽통화기구와 이들 직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선언
유럽연합조약에 대한 체약국들의 선언
· 보 론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유로화 도입과정을 둘러싼 논란 /강유덕
독일 통일과 유럽연합(EU) 출범의 변증법 /김면회
Maastricht and the Prospects of Fiscal Integration in the European Union /랄프 하베르츠(Ralf Have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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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김면회
통상정책, 경제통합 및 유럽경제에 관한 비교 연구를 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 유럽팀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and Trade 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공사,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자문활동을 해왔고, 현재 국제학술지 《Asia-Pacific Journal of EU Studies》의 공동 편집인을 맡고 있다.
통상정책, 경제통합 및 유럽경제에 관한 비교 연구를 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 유럽팀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and Trade 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공사,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자문활동을 해왔고, 현재 국제학술지 《Asia-Pacific Journal of EU Studies》의 공동 편집인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