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는 두 권으로 잘랐다. 제1권에서는 본문을 실었다. 제2권은 Q&A와 각주를 담았다. 제1권 본문이나 제2권 Q&A에 쓰인 글들을 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시행되는 ‘인권교육’, 그 배후 사상인 ‘젠더 이데올로기’가 인권적이라는 고정관념을 뒤집는다. 그래서 민감할 뿐만 아니라 ‘과연 진실일까?’라고 묻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책의 객관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한국 & 영국 변호사, 입법정책 전문가, 법학박사인 저자가 5천여 개 주석으로 한 문장 한 문장 팩트체크를 했다. 해외 보건당국의 공신력 있는 자료나 통계를 포함한 과학적 근거와 세계적 권위자의 견해나 논문, 기사 등을 토대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각 논쟁의 영역별로 옳고 그름을 따졌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 모든 쟁점을 집대성한 후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했다. 나무만 본다면 사실이 왜곡될 수 있지만, 숲을 본다면 진실을 왜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책의 본문은 수천 개에 달하는 방대한 근거자료의 정수만을 담았기 때문에 참고문헌의 분량이 300쪽을 훌쩍 넘긴다. 다시 말해 객관성을 담보하는 근거문헌 자료가 이 책 전체 분량의 3분의 1을 넘기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거자료를 참조하지 않을 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이 책을 분권했다. 한 문장 한 문장에 달린 주석(미주)을 참조하기 원할 경우, 책을 앞뒤로 오가며 읽는 것보다 본문 편과 각주 편을 함께 펼쳐놓고 보는 것이 더 편할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다.
또한, 제2권의 Q&A는 제1권 본문의 주요 내용을 25개의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제시된 25개 질문을 화두로 삼아 제1권 본문 곳곳에 산재된 내용들을 모았고, 그 내용을 다시 재구성하여 추가·보완했다. 제시된 각 질문과 관련하여 전체 윤곽과 큰 그림이 더 잘 보이도록 기획한 것이다. 제1권의 본문에서는 객관적인 시각을 극대화하기 위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쟁점과 사례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이와 달리, Q&A 중 첫 번째 질문[성경 불법화, 극단주의자 프레임과 파면, 생각 범죄(기도) 처벌, 이것이 현실이라고?]에서는 제1권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들도 자세하게 살펴본다. 예컨대, 영국 신학대학 교수가 성경 따라 의견을 말하면 해고된다. 성경대로 믿거나 이를 토대로 생물학적 성별을 지지하는 표현을 하면 극단주의자로 몰아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고 제재한다. 노르웨이에서는 성경적 가정교육을 하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박탈되기도 한다. 심지어 영국에서 낙태 시술소 150m 반경 안의 공공 거리에서 머릿속으로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 기소되고 형사처벌된다. 이런 제도적 장치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다른 국가에서도 시행을 시작했거나 그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2022~2023년에 실제 발생한 사례들이다. 젠더 이데올로기의 사상적 뿌리가 교회 해체(성별을 남녀로 구분하는 성경의 불법화)를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Q&A 중 두 번째 질문[소아성애 합법화, 젠더 이데올로기 이론가들이 주장했다고? 한국도 시작됐다고?]에서는 젠더 이데올로기 정책이 아동·청소년의 조기 성애화와 바탐알바를 조장하며 사회가 그 폐해를 논의·비판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아성애 비범죄화로 나아가는 현실을 지적했다. 젠더 이데올로기가 진화하면서 성경은 점점 불법화되어 가는 반면, 소아성애는 점점 비범죄화되어가는 현실을 제2권 Q&A에서 자세히 다룬 것이다. 이 역시 민감한 쟁점들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한 문장 한 문장 주석을 달았다.
이 책은 ‘아이 보호’라는 렌즈를 통해 동성애/성전환과 그 배후에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 정책을 조망한다. 언론통제와 정보 차단 정책으로 아이들은 동성애/성전환을 몸소 체험하면서 알아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아이들의 단 한 번뿐인 삶이 파괴되는 경우가 셀 수 없이 많다. 이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괴로움을 겪게 된다. 이것은 모두 피할 수 있는 불행이다. 이 책은 그 불행을 막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다. 이 책은 아이들의 삶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되었다. 제목을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라고 지은 것도 그런 이유다.
Contents
성경 불법화와 소아성애 합법화
01_ 성경 불법화, 극단주의자 프레임과 파면, 생각 범죄(기도) 처벌, 이것이 현실이라고? 8
02_ 소아성애 합법화, 젠더 이데올로기 이론가들이 주장했다고? 한국도 시작됐다고? 35
동성애
01_ 동성애 중단, 왜 어려울까? 42
02_ 바텀알바(동성애 성매매)가 동성애와 에이즈를 확산시킬까? 46
03_ 게이 우울증·자살 충동의 주된 원인, 정말 사회적 차별 때문일까? 49
성전환
01_ 트랜스젠더의 자살률, 왜 높을까? 54
02_ 성정체성 혼란의 원인, 의사들은 왜 솔직하게 상담할 수 없을까? 57
인권교육
01_ 인권교육, 아이들을 트랜스젠더가 되도록 부추긴다고? 60
02_ 아이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인권교육의 메커니즘, 어떻게 발현될 까? 62
03_ 인권교육과 차별금지법의 해악적 영향력, 가시화되었을까? 65
에이즈
01_ 동성애와 에이즈,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까? 68
02_ 콘돔만능주의, 동성애 에이즈를 막을 수 있을까? 71
젠더이데올로기 정책
01_ 모든 법 제도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실현하게 되는 메커니즘, 어떻게 구현될까? 76
02_ 젠더 이데올로기 정책, 표현을 강요해 사상을 통제한다고? 79
03_ 이데올로기적 이중잣대, 대학교수까지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박탈시킨다고? 81
04_ 성평등, 양성평등을 해체하고 여성 인권을 오히려 후퇴시킨다고? 85
05_ 동성애/성전환의 사회적 병리현상, 그 논의·검증·비판을 어떻게 금지시킬까? 88
한국은 지금...
01_ 사상 통제를 위한 천문학적인 혈세(하루 천억 원), 출산 장려 정책까지 저해한다고? 92
02_ 국가인권위, 왜 젠더 이데올로기 정책(동성애 확산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불릴까? 95
03_ ‘성적지향’을 주입하는 인권교육 등, 한국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까? 98
04_ ‘성정체성’을 주입하는 인권교육 등, 한국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까? 102
05_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왜 한국만 에이즈가 급증할까? 106
06_ 젠더 이데올로기를 거스르는 목소리, 한국에서도 과도한 탄압이 자행될까? 109
07_ 실질적 입법행위, 국가인권위와 사법부가 연계해서 한다고? 113
08_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어떻게 후임병 성폭행과 에이즈를 폭증시킬까? 116
주석
1부 내 아이 코앞에 다가온 동성애와 성전환,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122
2부 내 아이를 빠져들게 하는 동성애와 성전환의 실체 136
3부 내 아이를 해치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차별금지법 240
Question & Answer 440
Author
김용준
2007년 한국 사법시험에 합격, 2019년에는 영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한국 & 영국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이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법 및 해상법 전문분야를 인증받았다. 영국 변호사로서 국제 업무도 다수 수행했다. 고려대학교 법대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세월호 참사를 유발한 현행법 이면의 문제를 연구해 형사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당시 이 문제를 연구한 유일한 전문가였다. 영국 사우스햄튼 대학에서도 해상법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영국 석사과정 당시 저자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세월호 재발 방지 제도개선 보고서를 전담하여 작성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위원회 측은 보수를 지급할 재정적인 여력이 없다고 했다. 저자는 기성세대로서 세월호 아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사비를 들여 보고서를 집필했다. 귀국 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요청도 연이어져, 재발방지법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제도개선 보고서를 집필했다. 이 보고서들은 현행법 이면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저자는 고려대학교에서 2년 간 연구교수로 역임하며 형사법을 강의했다.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를 역임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해수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 기간에 한진해운 파산 이면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운재건 입법개선 방안을 담은 저서 『대한민국 해운참사, 내일은 괜찮습니까』를 출간해 언론의 소개를 받았다. 이 책을 읽고 KDB산업은행의 해양산업금융본부장은 Q&A 및 강의를 요청했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한국선주협회 요청으로 해운재건 법안의 초안을 작성했다. 이후 이만희 국회의원이 주관한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저자는 직접 법안이 될 내용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한 법안이 20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런 공익적 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했다. 저자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한국)에 정통한 실무가이자 학자, 그리고 입법정책 전문가로서, 이런 역량들을 폭넓고 깊게 융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근간으로 ‘법률 이면에 숨어있는 메커니즘과 부작용’을 파고들어 놀라운 통찰력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7년 한국 사법시험에 합격, 2019년에는 영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한국 & 영국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이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법 및 해상법 전문분야를 인증받았다. 영국 변호사로서 국제 업무도 다수 수행했다. 고려대학교 법대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세월호 참사를 유발한 현행법 이면의 문제를 연구해 형사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당시 이 문제를 연구한 유일한 전문가였다. 영국 사우스햄튼 대학에서도 해상법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영국 석사과정 당시 저자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세월호 재발 방지 제도개선 보고서를 전담하여 작성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위원회 측은 보수를 지급할 재정적인 여력이 없다고 했다. 저자는 기성세대로서 세월호 아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사비를 들여 보고서를 집필했다. 귀국 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요청도 연이어져, 재발방지법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제도개선 보고서를 집필했다. 이 보고서들은 현행법 이면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저자는 고려대학교에서 2년 간 연구교수로 역임하며 형사법을 강의했다.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를 역임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해수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이 기간에 한진해운 파산 이면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운재건 입법개선 방안을 담은 저서 『대한민국 해운참사, 내일은 괜찮습니까』를 출간해 언론의 소개를 받았다. 이 책을 읽고 KDB산업은행의 해양산업금융본부장은 Q&A 및 강의를 요청했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한국선주협회 요청으로 해운재건 법안의 초안을 작성했다. 이후 이만희 국회의원이 주관한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저자는 직접 법안이 될 내용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한 법안이 20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런 공익적 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했다. 저자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한국)에 정통한 실무가이자 학자, 그리고 입법정책 전문가로서, 이런 역량들을 폭넓고 깊게 융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근간으로 ‘법률 이면에 숨어있는 메커니즘과 부작용’을 파고들어 놀라운 통찰력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