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자/비거주자’란 무엇인가요?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매수자 입장에서 부동산취득시 준비서류
(2) 매도자 입장에서 부동산처분시 준비서류
○ 외국인등록 및 거소신고, 체류비자란 무엇인가요?
○ 외국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 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의 주소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 공증 및 아포스티유는 왜 필요하나요?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란 무엇이며,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 외국인도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위임장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국내 은행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 복수국적자의 경우 부동산거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Part 2. 부동산취득
○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의 국내 부동산취득 제한사항은 없나요?
○ 외국인(외국국적동포)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나요?
○ 외국인등록(국내 거소신고)을 한 사람은 부동산취득을 어떻게 하나요?
○ 외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가족에게 돈을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내에 있는 가족?지인에게서 매매계약금을 빌려서 내도 되나요?
○ 한국은행 부동산 취득신고는 꼭 해야만 하나요?
○ 외국환은행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 외국기업의 부동산취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동산취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내법인의 임원 과반수가 외국인일 경우 부동산취득은 어떻게 하나요?
○ 상속받은 APT가 있는데 2개월 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관련 별도로 신고해야 할 것이 있나요?
Part 3. 부동산처분
○ 외국인(외국국적동포)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고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나요?
○ 외국인등록(국내 거소신고)을 한 사람은 부동산처분을 어떻게 하나요?
○ 국적상실신고 없이도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나요?
○ 부동산 등 양도신고 확인서는 무엇이며 꼭 필요한가요?
○ 외국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부동산 등 양도신고 확인서가 꼭 필요한가요?
○ 외국에 살고 있는데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나요?
○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란 무엇인가요?
○ 부동산 처분대금을 어떻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나요?
○ 주한미군의 배우자로서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하였고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주의사항이 있나요?
○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 내 땅이 토지수용 된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Part 4. 부동산세무 및 외국환거래 위반조사
○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은 우리국민과 부동산세금이 다른가요?
○ 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 해외이주 시 비과세혜택이 가능한가요?
○ 외국 시민권 취득후에도 기존 국내계좌을 이용할 수 있나요?
○ 금융감독원에서 ‘한국은행 부동산 취득신고 의무위반’ 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진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Part 5. 기타
○ 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주택청약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 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 비거주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무엇이며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외국국적을 취득해도 부모님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