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인증제도
1. ISMS
1-1. 개요
1-2. ISMS 인증절차
1) 준비단계
2) 심사단계
3) 인증단계
4) 사후관리단계
1-3. 인증심사 종류와 기준
1) 최초심사
2) 사후관리
3) 갱신심사
4) 재심사
5) 인증심사기준
6) 정보보호관리체계 5단계
7) 문서화 과정
8) 정보보호대책
9) 인증 대상
1-4. ISMS 추진현황 및 전망
2. 국내인증제도
2-1. 전기용품안전인증
1) 개요
2) 구제도와의 차이점
3) 대상품목
4) 신청방법
5) 수수료
6) 처리절차
7) 마크표시방법
8) 안전인증업체의 준수사항
2-2. 품질경영체제인증 (ISO 9000)
1) 도입 필요성
2) 품질체제차이
3) 품질시스템 인증의 변천사
4) ISO 9000 규격 개요
2-3. 환경경영체제인증 (ISO 14000)
1) 환경경영체제인증 (ISO 14000)
2) 환경경영체제(EMS) 구축의 필요성 및 이점
2-4. K마크
1) 제정목적
2) K 마크 품질인증
3) 연혁 및 법적근거
4) 심볼마크 설명
5) 인증품목 및 인증절차
2-5. QS - 9000
1) QS - 9000 이란?
2) QS - 9000 의 목표
3) QS - 9000 적용대상
4) QS - 9000 관련규격
5) QS - 9000 관련규격 및 참고 매뉴얼
6) QS - 9000 관련조직
2-6. TL 9000 품질경영시스템
1) TL 9000 이란?
2) TL 9000 의 특징
3) TL 9000 의 내용과 구성
4) TL 9000 기대효과
5) 인증분야
6) 인증규격의 구성 및 내용
2-7. ISO 16949
1) ISO 16949 인증제도란
2) ISO 16949 인증의 필요성
3. 해외인증제도
3-1. UL (미국)
1) 개요
2) 6개 서비스 분야
3) 예비 신청절차
4) 본 신청과 사후 관리
3-2. FCC (미국)
1) 인증의 필요성
2) 관련규정 및 대상기기
3) 인증구분
4) 단계별 인증절차 및 KTL의 서비스
3-3. CE 마킹(유럽)
1) 개요
2) CE마크가 필요한 이유
3) CE마크 획득을 위한 초기단계에서부터의 제품설계
4) 참고사항
3-4. CCIB (중국)
1) 중국 안전규격의 ㄱ요
2) 중국 안전인증제도의 개요
3-5. CSA (캐나다)
1) 개요
2) 인증획득의 필요성
3) 인증신청절차
3-6. IECEE-CB (국제전자기기 인증제도)
3-7. IECQ 제도
1) IECQ 제도의 개요
2) IECQ 제도의 설립 경위
3) IECQ 제도의 조직
4) IECQ 제도의 인증대상 전자부품
5) IECQ 제도에서 사용하는 규격
6) 인정과 인증
7) 품질인증 유지방법
8) 품질보증 합격증명서 및 인증마크
9) 인증목록
4. 정책동향
4-1. 특허정책계획
1) 정책추진 방향
2)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3) 세부 추진계획
4-2. 신성장 산업의 국제표준화 개년 계획
1) 개요
2) 국제표준화 대응 필요성
3) 국제표준화 현황
4) 국제표준화 5개년 목표
5) 정부의 국제표준화 지원 방향
6) 기대효과 및 시사점
4-3. 산업기술기반 강화를 위한 표준화 정책방향
1) 개요
2) 산업표준화 현황
3) 표준화의 당면과제
4) 표준화의 발전방향
4-4. 국제표준화 활동
1) 국제표준화 동향
2) 국제표준화에 대한 대응
3)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4) 우리나라의 ISO/IEC표준화 활동 참여 현황
4-5.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확대
1) 특허기술 사업호 협의회를 통한 사업화 지원
2) 특허기술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3) 시작품제작지원을 통한 사업화 지원
4-6. 특허기술제품의 판로 지원 강화
1) 특허제품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
2) 우선구매추천
5. 지식재산산업
5-1.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제도 홍보
1) 지역순회 지재권포럼 개최
2) 업종별 단체 지식재산설명회 개최
5-2. 발명장려 행사 개최
1)『제42회 발명의 날』기념식 개최
2) 발명행사 개최를 통한 지식재산 인식제고
5-3. 학생 및 여성의 발명활동 적극 지원
1) 학생발명활동에 대한 지원강화
2) 여성발명활동의 촉진
3) 대학생 디자인 권리화 지원사업
5-4.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종합인프라 구축
1)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2)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운영
5-5.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1) 특허정보종합컨설팅
2) 지역 브랜드가치 제고
3)「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지원사업 실시
4) 디자인 맵 개발 및 분석사업
5-6.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1) 위조상품에 대한 합동단속 지시
2)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5-7.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정착 추진
1) 우리나라 영업비밀제도의 연혁
2) 영업비밀제도 홍보강화
5-8. 반도체배치설계권의 보호 및 진흥
1) 추진경위
2)「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추진현황
3)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 현황
4) 향후계획
5-9.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강화
1)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2)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공무원 교육
5-10. 주요국과의 내실 있는 양자협력 강화
1) 청장회담
2) 선진 5개국간 특허협력 활동의 강화
5-11. 지재권 국제논의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
1) 지재권 국제규범 형성 논의에 적극 대응
2) WIPO, APEC 등과의 지재권 협력강화
6. 지식정보보안산업
6-1. 지식정보보안산업 개요
6-2. 물리보안기업의 매출 전망
1) 대분류별 매출 전망
6-3. 정보보안기업 매출 전망
1) 대분류별 매출 전망
2)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보보안 제품 매출 전망
3) 침입차단시스템 매출 전망
4) 침입방지시스템 매출 전망
6-4. 보안산업분류
1) 분류
2) 물리보안산업의 분류
7. 혁신문화 내재화
7-1. 혁신역량 강화
1) 혁신역량 강화 및 핵심인재 양성
2) 지속적인 학습문화 장착
3) 지식재산의 전문성 제고
7-2. 핵심가치 내재화
1) KIPOway운동 전개
2) 고객 최우선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구축
3) 도전과 창의를 위한 기반 조성
4) 신뢰와 존중을 위한 활동 전개
8. 특허관련총칙
8-1. 기간
1) 기간의 종류
2) 기간의 계산
3) 기간의 연장
8-2. 절차의 무효 및 반려
1) 방식심사 일반
2) 절차의 보정과 무효처분
3) 무효처분의 취소
4) 절차의 추후보완
5) 제출서류의 반려
8-3. 대리인
1) 대리제도 일반
2) 법정대리인
3) 임의대리인
4) 특허관리인
5) 대리인선임 및 개임절차
6) 복대리권
7) 기타 대리의 일반원칙
8-4. 서류의 제출 및 송달
1) 서류제출
2) 서류의 송달
8-5. 수수료
1) 수수료의 납부
2) 수수료의 면제
8-6. 절차의 속행과 정지
1) 절차의 효력의 승계와 속행
2) 절차의 정지
9. 특허동향
9-1. 연구주체의 특허동향
9-2. 내외국인의 특허동향
9-3. 주요 국가의 특허동향
9-4. 미래형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개발추진
1) 특허정보시스템 개선 추진
2) 국가간 특허정보 교환ㆍ활용시스템 구축 추진
3) 검색시스템 고도화
4) 온라인 재택심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9-5.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
1) 특허넷시스템의 위탁 운영
2)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
3) 전산장비증설 및 상용 S/W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4) 특허넷시스템 현장지원팀 운영
5) 특허넷 서비스 수준의 향상
6) 특허넷시스템 정보보호체계 강화
9-6. 글로벌 특허정보 네트워크 강화
1) 특허넷시스템의 해외 확산 및 보급확대
2) 주요국 특허청과 정보화협력 강화
3) 지식재산권 정보화 기술표준 제정 참여
9-7. 특허권리분쟁 유형별 동향
제2장. KS인증품목
제3장. 관련뉴스
제4장. 관련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