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체계가 반세기 이상 발전되어온 역사적인 과정을 정리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진 법제도와 여전히 생명력 있게 존재하게 된 「소방법」상 입법배경(예: 화재발생 원인 및 화재사고 분석)과 주요 법제도 내용(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방안전관리자, 방염, 소방조직, 소방검사, 성능위주설계) 등에 관한 법제이력의 내용을 추적하여 조사하고 분석했다. 특히, 「소방시설법」상 법률용어에 대한 명확한 변천과정을 통하여 법령간의 해석과 적용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법률 용어의 정확한 개념획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력조사를 통하여 확인함으로서 이에 대한 법해석방법론[체계적 해석(Systematische Auslegung), 연혁적 해석(Historische Auslegung), 목적론적 해석(Teleogische Auslegung)]에 입각하여 분석했다.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 파편화되어 있는 「소방시설법」의 입법연혁 및 주요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시대적인 발전 상황을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역사적인 발전상황 속에서 입법적인 결단을 내리게 되었던 역사적인 과정과 입법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따라서 소방(消防)은 현행 「헌법」체계 하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및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국민의 삶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법률이기 때문에 「소방시설법」을 분석했다.
4. 다중이용업소 및 초고층건축물의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103
5. 소방시설법과 화재예방법의 분법 109
6. 소 결 114
Ⅱ. 소방시설법의 입법체계 변천 116
1.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5호 제정된 「소방법」의 입법체계 116
2. 1973년 2월 8일 전부 개정과 2004년 3월 11일 소방법 127
3. 2020년 2월 18일 개정된 소방시설법 139
4. 2021년 11월 30일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체계 147
5. 소 결 154
Ⅲ. 소방행정조직의 변천 160
1. 조선시대?일제시대 161
2. 미군정시대 161
3. 정부수립이후 초창기 : 국가소방체계 162
4. 발전기 : 국가+자치소방체계 163
5. 도약기 : 시도 광역자치소방체계 164
6. 정착기 : “소방방재청” 체계 164
7. 변화기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체계 165
8. 재도약기 : 국가 “소방청” 체계로 일원화 166
9. 소 결 166
Ⅳ. 소방산업 및 화재대응력의 변천 168
1. 구한말-일제 강점기 시대 소방산업 168
2. 1960년대 소방산업 169
3. 1970년대 소방산업 170
4. 1980년대 소방산업 171
5. 1990년대 소방산업 172
6. 2000년대 소방산업 175
7. 2010년대 이후 소방산업 176
8. 소 결 179
제3장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기준 등의 이력에 관한 분석 / 185
Ⅰ. 개 관 187
Ⅱ.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적용기준 연혁 190
1. 소화설비 190
2. 경보설비 252
3. 피난설비 286
4. 소화용수(상수도설비) 309
5. 소화활동설비 313
6. 임시소방시설 336
Ⅲ.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과 제외 대상물 340
Ⅳ. 방염설치 소방대상물과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379
Ⅴ. 방화관리대상물?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405
1. 방화관리자 장소로 “수용인원”과 “3천제곱미터”이상 장소 또는 소방대상물 405
2. 1급?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 407
3. 특급?1급?2급?3급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414
Ⅵ. 소방안전관리자 424
1. 소방안전관리자 개정 연혁 424
2. 방화책임자?방화관리자 425
3. 1급, 2급 방화관리자 428
4.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자 434
5.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441
6. 소 결 462
Ⅶ.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464
1. 소방법 제정 이후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465
2. 2004년 소방시설법 이후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472
Ⅷ.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의 안전관리 489
Ⅸ. 성능위주설계 493
Ⅹ. 소결-특정소방대상물 관련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 498
제4장 소방시설법상 법제처 해석과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 / 501
Ⅰ. 법제처 해석 사례 분석 503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2조(경과조치) 503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상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사례 506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상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의 의미 510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제1호 라목9)에 따라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 및 내화구조가 아닌 총 4층의 공장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514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등 -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하층?무창층”의 의미 518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520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건축 허가 동의대상이 아닌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에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524
8. 소 결 527
Ⅱ. 대법원 판례 분석 529
1.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관한 유지관리 의무 위반 및 소방공무원이 (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 529
2. 「소방법」상 소유자와 점유?사용자가 따로 있는 경우, 새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지 여부 542
3. 군산시 윤락가 화재사건 546
4.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과정에서 1차 진압시 불씨를 제거하지 못하고 3시간 이후 2차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555
5. 소 결 561
Ⅲ.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 563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4 위헌확인 563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중 별표1 제2호 나. 등 위헌확인 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