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도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시스템에 근거한 교차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FBI 수사 및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틀이자 공식이 바로 이 책 CCM(Crime Classification Manual), 범죄분류매뉴얼이다. 범죄의 분류가 왜 중요한가? FBI로 상징되는 프로파일링과 범죄수사는 아마추어가 아닌 극도의 전문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전문 영역이 바로 범죄 수사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분야의 목표와 성과를 체계화하여 학문의 경지로 끌어올리는데, 학문적 시스템화의 출발점이 바로 ‘분류’이다. 강도살인과 분노살인을 분류하지 않고 살인자의 범행동기와 죄의 경중을 어떻게 다툴 수 있는가? 강간과 성적 공격은 어떻게 다르며, 우연한 강간과 착취강간 중 무엇이 더 극악한가? 연쇄살인과 대량살인을 가르는 범행 기간과 피해자 수는 어떻게 정할까? 즉, 범죄 분류는 사회적 범죄 처벌 및 예방 시스템의 기초이자 근간이다. 1992년 초판 출간 이래 3판까지 출간된 CCM 범죄분류매뉴얼이 프로파일러들의 “바이블” “교과서”로 불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Contents
옮긴이 서문
서문
1부 범죄 분석과 수사
1장 범죄 분류: 과거와 현재
역사적 고찰
범죄 특징과 범죄 분류 현황
범죄 분류: 판단 과정
유형, 방식, 피해자 수에 따른 분류
범죄 분류 넘버링 체제
2장 범죄 현장 분석에 쓰이는 범죄 수사 개념
범죄분석 평가 단계에서 던져야 할 질문들
범행수법
시그니처
범행수법인가? 시그니처인가?
사건 간의 연관성
범죄자 시그니처
연쇄살인자 시그니처
퍼스네이션Personation
스테이징Staging
객관성
결론
3장 인터넷, 기술, 포렌식 연구가 수사에 미친 영향
인터넷 연쇄살인마 사례: 존 E. 로빈슨 주니어
기술의 발전
법과학의 발전
가상의 범죄 현장 분석을 통한 살인사건 해결
결론
4장 지방, 연방, 국제 집행기관
미국의 법집행기관 유형
미 연방수사국 FBI
FBI 행동과학부
폭력범검거프로그램
폭력범검거프로그램의 임무
폭력범검거프로그램 사건 유형
폭력범검거프로그램의 현재
기타 연방 수사 부서
국제기관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결론
5장 심각성에 따른 범죄 분류: 가중요소부터 극악성까지
크리스토퍼 제임스 하이든 사례
극악무도하지 않다는 항소
범죄 자체와 관련된 가중요소
최악의 범죄를 정의하는 근거
형사재판 선고를 위한 극악의 기준
극악성 항목의 정의: 수사관에게 미치는 영향
극악의 기준 활용
2부 분류
6장 금전적 이득 살인
통합범죄보고(UCR)
피해자/유형/방식에 따른 살인 분류
수사 프로파일링
범죄분류매뉴얼(CCM): 살인 분류를 위한 동기 모델
100Ⅰ 금전적 이득을 노린 살인 Criminal Enterprise
101Ⅰ 청부살인 Contract Murder(제3자)
102Ⅰ 범죄조직살인 Gang-Motivated Murder
103Ⅰ 범죄조직경쟁 Criminal Competition
104Ⅰ 납치살인 Kidnap Murder
105Ⅰ 제품부당변조살인 Product Tampering
106Ⅰ 마약살인 Drug Murder
107Ⅰ 보험관련살인 Insurance-Related Death
107.01Ⅰ 개인의 이득 살인 Individual Profit
107.02Ⅰ 상업적 이득 살인 Commercial Profit
108Ⅰ 중범죄살인 Felony Murder
108.01Ⅰ 무차별적 중범죄살인 Indiscriminate Murder
108.02Ⅰ 상황적 중범죄살인 Situational Murder
7장 개인적 동기 살인
120Ⅰ 개인적 동기 살인 Personal Cause Homicide
121Ⅰ 연애망상 동기 살인 Erotomania-Motivated Murder
122Ⅰ 가족살인 Domestic Homicide
122.01Ⅰ 즉흥적인 가족살인 Spontaneous Domestic Homicide
122.02Ⅰ 조작된 가족살인 Staged Domestic Homicide
122.03Ⅰ 신생아 살해 Neonaticide
123Ⅰ 언쟁/갈등살인 Argument/Conflict Murder
123.01Ⅰ 언쟁살인 Argument Murder
123.02Ⅰ 갈등살인 Conflict Murder
124Ⅰ 권위살인 Authority Murder
125Ⅰ 보복살인 Revenge
126Ⅰ 불특정 동기 살인 Nonspecific Motive Murder
8장 성적 살인
130Ⅰ 성적 살인 Sexual Homicide
131Ⅰ 구조화된 성적 살인 Sexual Homicide, Organized
132Ⅰ 비구조화된 성적 살인 Sexual Homicide, Disorganized
133Ⅰ 혼합된 성적 살인 Sexual Homicide, Mixed
134Ⅰ 가학적 성적 살인 Sexual Homicide, Sadistic
135Ⅰ 여성 노인 대상 성적 살인 Elder Female Sexual Homicide
9장 극단주의 살인 및 의료살인
127Ⅰ 개인적 극단주의 살인 Individual Extremist Homicide
127.02Ⅰ 종교적 극단주의 살인 Religion-Inspired Homicide
128Ⅰ 의료살인 Medical Murders
128.01Ⅰ 거짓자비 살인 Pseudo-Mercy Homicide
128.02Ⅰ 거짓영웅 살인 Pseudo-Hero Homicide
10장 집단동기 살인
140Ⅰ 집단동기 살인 Group Cause Homicide
141Ⅰ 집단동기 살인, 컬트 Group Cause Homicide, Cult
142Ⅰ 극단주의 살인 Extremist Homicide
142.01Ⅰ 정치적 극단주의 살인 Extremist Homicide, Political
143Ⅰ 집단흥분 살인 Group Excitement
11장 방화/폭탄공격
방화: 일반 특징
200Ⅰ 반달리즘 방화 Vandalism-Motivated Arson
210Ⅰ 흥분 동기 방화 excitement-Motivated Arson
220Ⅰ 보복 동기 방화 Revenge-Motivated Arson
230Ⅰ 범죄 은폐 방화 Crime Concealment
240Ⅰ 금전적 이득 동기 방화 Profit-Motivated Arson
250Ⅰ 극단주의 동기 방화 Extremist-Motivated Arson
251Ⅰ 극단주의 동기 방화, 테러리즘Extremist-Motivated Arson, Terrorism
260Ⅰ 연쇄방화 Serial Arson
270Ⅰ 연쇄 폭탄공격 Serial Bombing
12장 강간과 성적 공격
피해자 접촉
집착
일반적인 포렌식 증거 수집
300Ⅰ 범죄적 이익 목적 강간 Criminal Enterprise Rape
301Ⅰ 중죄 강간 Felony Rape
301.01Ⅰ 일차적 중죄 강간 Primary Felony Rape
301.02Ⅰ 이차적 중죄 강간 Secondary Felony Rape
310Ⅰ 개인적 이유의 성적 공격 Personal Cause Sexual Assault
311Ⅰ 간접적 범죄 Indirect Offenses
311.01Ⅰ 고립된/우연한 기회의 범죄 Isolated/Opportunistic Offense
311.02Ⅰ 선택적 범죄 Preferential Offense
311.03Ⅰ 전이 범죄 Transition Offense
311.04Ⅰ 예비 범죄 Preliminary Offense
312Ⅰ 가족관계 내 성적 공격 Domestic Sexual Assault
312.01Ⅰ성인 대상 가족관계 내 성적 공격 Adult Domestic Sexual Assault
312.02Ⅰ아동 대상 가족관계 내 성적 학대 Child Domestic Sexual Assault
313Ⅰ 우연한 기회의 강간 Opportunistic Rape
313.01Ⅰ 사회적 지인에 의한 강간 Social Acquaintance Rape
313.02Ⅰ 권위강간 Authority Rape
313.02.03Ⅰ 권위강간, 아동 대상 Authority Rape, Child
313.03Ⅰ 권력확인형 강간 Power-Reassurance Rape
313.03.02Ⅰ 권력확인형 강간, 청소년 대상 Power-ReassuranceRape, Adolescent
313.04Ⅰ 착취강간 Exploitative Rape
314Ⅰ 분노강간 Anger Rape
314.01Ⅰ 분노강간, 젠더 관련 Anger Rape, Gender
314.02Ⅰ 분노강간, 연령 관련 Anger Rape, Age
314.02.01Ⅰ 분노강간, 노인 대상 Anger Rape, Elderly Victim
314.02.02Ⅰ 분노강간, 아동 대상 Anger Rape, Child Victim
314.03Ⅰ 분노강간, 인종 관련 Anger Rape, Racial
314.04Ⅰ 분노강간, 포괄적인 분노 Anger Rape, Global
315Ⅰ 가학적 강간 Sadistic Rape
315.01Ⅰ 가학적 강간, 성인 대상 Sadistic Rape, Adult
315.02Ⅰ 가학적 강간, 청소년 대상 Sadistic Rape, Adolescent
315.04Ⅰ 가학적 강간, 노인 대상 Sadistic Rape, Elder
319Ⅰ 유괴 강간 Abduction Rape
330Ⅰ 집단적 이유의 성적 공격 Group-Cause Sexual Assault
331Ⅰ 형식적으로 조직화된 갱단의 성적 공격 Formal Gang sexual Assault
332Ⅰ 형식적으로 조직화되지 않은 갱단의 성적 공격 Informal Gang sexual Assault
333Ⅰ 군대 내 성적 트라우마 Military Sexual Trauma
333.01Ⅰ 군대 내 성희롱 Military Sexual Harassment
333.02Ⅰ 군대 내 강간/ 성적 공격 Military Sexual Assault/Rape
390Ⅰ 분류되지 않는 성적 공격 Sexual Assault Not Classified Elsewhere
13장 비치명적 범죄
400Ⅰ 비치명적 범죄 Nonlethal Crimes
401Ⅰ 의사소통 협박 Communication Threats
401.01Ⅰ 직접 협박 Direct Threats
401.02Ⅰ 간접 협박 Indirect Threats
401.03Ⅰ 조건부 협박 Conditional Threats
401.04Ⅰ 불특정 협박 Nonspecific Threats
402Ⅰ 협박 전달 Threat Delivery
402.01Ⅰ 시각적 협박 전달 Threat Delivery, Visual Communication
402.02Ⅰ 언어적 협박 전달 Threat Delivery, Verbal Communication
402.03Ⅰ 서면 협박 전달 Threat Delivery, Written Communication
402.03.01Ⅰ 서신 협박 Letter Threat
402.03.02Ⅰ 상징적 협박 Symbolic Threat
402.04Ⅰ 신체적 협박 Physical communication Threats
410Ⅰ 스토킹 범죄 Stalking Crimes
411Ⅰ 가족 관련 스토커 Domestic Stalker
412Ⅰ 비가족 관련 스토커 Nondomestic Stalker
413Ⅰ 애정망상 스토커 Erotomania Stalker
420Ⅰ 강도 Robbery
421Ⅰ 은행 강도 Bank Robbery
422Ⅰ 주거침입강도 Home Invasion Robbery
430Ⅰ 절도 Burglary
440Ⅰ 폭행 Assault
450Ⅰ 신체침해/학대 Battery/Abuse
14장 컴퓨터범죄
500Ⅰ 컴퓨터범죄 Computer Crimes
510Ⅰ 컴퓨터 표적 Compters as the Target
511Ⅰ 악성 소프트웨어 Malignant Software
512Ⅰ 컴퓨터데이터 표적 Compter Data as the Target
513Ⅰ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520Ⅰ 컴퓨터 사용자 대상 범죄 The Computer User as the Target
521Ⅰ 명의도용 Identity Theft
522Ⅰ 사생활 침해 Invasion of Privacy
523Ⅰ 사이버스토킹 Cyberstalking
524Ⅰ 아동 대상 인터넷범죄 Internet Crimes Against Children
524.01Ⅰ 온라인상의 아동 유혹 Online Solicitation of Children
524.02Ⅰ 아동포르노 Child Pornography
524.02.01Ⅰ 아동포르노 소지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524.02.02Ⅰ 아동포르노 유포 Distribution of Child Pornography
524.02.03Ⅰ 아동포르노 제작 Production of Child Pornography
530Ⅰ 이익 목적의 범죄 Criminal Enterprise
531Ⅰ 돈세탁 Money Laundering
532Ⅰ 아동포르노 Child Pornography
533Ⅰ 인터넷 사기 Internet Fraud
533.01Ⅰ 은행 사기 Bank fraud
533.02Ⅰ 인터넷 사기 거래 Fraudulent Internet Transactions
541Ⅰ 인터넷 협박 Threats via the Internet
542Ⅰ 인터넷 촉발 살인 Internet-Initiated Homicide
543Ⅰ 사이버범죄조직 은행 강도 Cybergangs
15장 점증하는 범죄의 국제화
600Ⅰ 국제적인 범죄 Global Crimes
601Ⅰ 불법이민 Illegal Migration
601.01Ⅰ 자발적인 이민 출입경 Autonomous Migrant Entries
601.01Ⅰ 인신매매 Human Trafficking
601.01.01Ⅰ 이민자 인신매매 Trafficking Migrants
601.01.02Ⅰ 이민자 밀입국 Human Smuggling
601.02Ⅰ 불법체류자 Visa Overstayer
602Ⅰ 국경횡단 조직범죄 Cross-Border Organized Crime
602.01Ⅰ 담배 밀수 Cigarette Smuggling
602.02Ⅰ 국경횡단 무기 밀수 Cross-Border Smuggling of Weapons
602.03Ⅰ 마약 밀수 Trafficking of Narcotics
603Ⅰ 생물학적 공격과 생물학 테러 Biological Attacks and Bioterrorism
603.01Ⅰ 생물학적 공격 Biological Attacks
604Ⅰ 화학적 공격과 테러리즘 Chemical Attacks and Terrorism
604.01Ⅰ 화학적 공격 Chemical Attacks
605Ⅰ 인질극 Hostage Taking
606Ⅰ 폭탄과 폭발물 공격, 테러리즘 Bombings and Explosive Attacks and Terrorism
606.01Ⅰ 폭발물 공격과 테러리즘 Explosive Attacks and Terrorism
607Ⅰ 공중납치 Aerial Hijackings
16장 대량 및 연쇄살인
대량살인 Mass Murder
연쇄살인 Serial Murder
17장 무기로 쓰이는 독극물과 생물학적 매개체
독극물 공격
무기로서의 생물학적 매개체
전망
3부 법적 사안들
18장 심문, 면담, 자백
검사의 무기
규격화된 심문 준비하기
자백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FBI, 2002)
범주 1: 행동
범주 2: 기질
범주 3: 진술
범주 4: 다양한 선택지
범주 5: 결론
개인의 존엄성
결론
부당한 유죄 선고 원인과 해결책, 사례 연구
허위자백
엉터리 과학
지나치게 열성적인 검찰
결론
■ 편집자 소개
■ 기고자 소개
표 목록
표 4. 1┃ 주별 법집행기관 유형
표 4. 2┃ FBI 연혁
표 4. 3┃ FBI 역대 국장
표 5. 1┃ 의도, 행위, 태도, 피해자 분석으로 분류한 양형 가중요소
표 5. 2┃ 범죄적으로 극악한 행위와 관련된 진단들
표 5. 3┃ 극악의 표준 항목
표 5. 4┃ 극악의 표준 상위 5위 항목
표 6. 1┃ 피해자 특징
표 11. 1┃ 주민 10만 명당 방화율(FBI, 2012)
표 12. 1┃ 법무통계국 NCVS : 강간/성적 공격 통계자료(2005)
표 12. 2┃ 샌더스키 성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대배심 보고서
Author
존 더글러스,앤 버제스,앨런 버제스,로버트 레슬러,배상훈,김지민
최초의 프로파일러이자 범죄 논픽션 작가이다. FBI 요원 및 콴티코의 FBI 아카데미 교수를 지냈다. 1970년 FBI의 일원이 되었다. 인질 협상팀을 거쳐 행동과학부로 전보되었다. 행동과학부는 훗날 저자가 창설한 수사지원부의 전신이기도 하다. 사건 현장을 바탕으로 범인의 인종과 성별, 나이, 직업, 성장배경과 성격 등을 도출해내는 ‘프로파일링 기법’을 창시하였다. 저자의 회고록이자 대표작인 『마인드헌터』가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연출로 영상화되어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이다. 그 외의 저서로 『범죄동기The Anatomy of Motive』 『범죄 분류 교본Crime Classification Manual』 『어둠 속으로의 여정Journey into Darkness』 등이 있다.
최초의 프로파일러이자 범죄 논픽션 작가이다. FBI 요원 및 콴티코의 FBI 아카데미 교수를 지냈다. 1970년 FBI의 일원이 되었다. 인질 협상팀을 거쳐 행동과학부로 전보되었다. 행동과학부는 훗날 저자가 창설한 수사지원부의 전신이기도 하다. 사건 현장을 바탕으로 범인의 인종과 성별, 나이, 직업, 성장배경과 성격 등을 도출해내는 ‘프로파일링 기법’을 창시하였다. 저자의 회고록이자 대표작인 『마인드헌터』가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연출로 영상화되어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이다. 그 외의 저서로 『범죄동기The Anatomy of Motive』 『범죄 분류 교본Crime Classification Manual』 『어둠 속으로의 여정Journey into Darkness』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