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법정화폐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현재 상용화된 CBDC를 발행한 국가는 없고, 민간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급수단의 활용도는 높은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해야 하는가, 발행한다면 주로 상사거래상 발생 가능한 쟁점은 무엇인가, CBDC 제도 도입을 위하여 어떠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살핀다. CBDC 개념 분설을 통해 도출한 세 가지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제의식은 이미 민간이 제공하는 지급수단이 활성화된 시점에 중앙은행이 새로이 화폐를 발행할 필요가 있는 지이다. 화폐의 변천 과정에 대한 법적 고찰 및 화폐이론에 따른 화폐의 개념 검토를 통하여, 중앙은행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법화 발행의 의의를 살핀다. 본서는 CBDC가 법정화폐라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 민간 지급수단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진보된 기술을 활용하여 통화법제 내에서 안정적 지급수단을 제공하는 데 CBDC 제도 도입의 의의가 있다.
두 번째 문제의식은 실물이 없는 CBDC에 실물화폐를 전제로 발달한 금전에 관한 기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지이다. 여기서는 CBDC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며, CBDC 거래를 합목적적으로 해석하고 규율할 수 있는 법리구성 방안을 모색하고 CBDC 권리 귀속?이전 방법과 시점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문제의식은 전 국민이 사용하는 법화인 CBDC를 사용한 모든 거래이력이 제한된 수의 기관에 독?과점 형태로 집중될 수 있어, 금융거래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에 갈등관계가 생긴다는 점이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소수의 CBDC 분산원장 참여기관이 CBDC를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방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CBDC 거래이력은 분산원장에 연쇄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삭제나 변경이 어렵다. 이는 CBDC 시스템에 담는 금융거래정보의 범위와 그 방법에 관한 제도 설계의 논의로 이어진다. 발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의 실명 정보는 별도로 분리 보관하여 분산원장에 기재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최소한도로 하고, 분산원장기술의 가명성을 활용하는 구현방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자금세탁방지, 가명?익명처리한 빅데이터의 공익적 활용 등 여러 법익을 고려하여, 이들과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제도 설계 방안을 모색한다.
Contents
서 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범위
제3절 연구 내용 및 용어 정리
Ⅰ. 연구 내용
Ⅱ. 용어 정리
제2장 의의 및 구현방식
제1절 의의
Ⅰ. 개념 및 논의 범위
Ⅱ. 제도 도입의 의의
제2절 구현방식
Ⅰ. 구현방식 분류
Ⅱ. 주요 연구사례
제3장 CBDC의 법적 성질
제1절 법화로서의 법적 성질
Ⅰ. 금전에 대한 특별한 법적 취급
Ⅱ. 금전의 법적 속성 및 성질
Ⅲ. 법화의 법적 성질과 CBDC의 발행
제2절 CBDC에 대한 권리의 사법상 성질
Ⅰ. 논의의 필요성
Ⅱ. CBDC의 민법상 물건 해당 여부
Ⅲ. CBDC에 대한 사법적 권리
제3절 다른 지급수단과의 비교
Ⅰ. 현금
Ⅱ. 예금
Ⅲ. 가상자산
Ⅳ. 전자화폐
제4장 CBDC의 거래법적 쟁점
제1절 발행과 귀속
Ⅰ. 발행
Ⅱ. 법적 지위의 귀속
제2절 이전 방법과 시기
Ⅰ. 계좌형 CBDC
Ⅱ. 토큰형 CBDC
제3절 중앙은행과 중개기관 등의 법적 지위
Ⅰ. 법적지위
Ⅱ. 중개기관과 중앙은행 사이 법률관계
제4절 부정취득 및 데이터 위조?복제 등과 사법관계
Ⅰ. 부정취득 시 권리관계
Ⅱ. 데이터의 위조?복제 등과 사법상 책임
제5장 CBDC의 집행법 및 규제법적 쟁점
제1절 CBDC와 집행법
Ⅰ. 서설
Ⅱ. CBDC의 민사집행
Ⅲ. 몰수 등 형사적 강제
제2절 CBDC와 금융정보 취득에 관한 규제
Ⅰ. 서설
Ⅱ. CBDC와 자금세탁방지규제
Ⅲ. 금융거래정보의 보호와 활용
제3절 CBDC 위?변조 행위에 대한 범죄의 성립 가부
Ⅰ. 통화 위?변조죄 해당 여부
Ⅱ. 통화 위조죄 개정의 필요성과 고려 요소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uthor
서자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U.C. Berkeley Law School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現 한국은행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U.C. Berkeley Law School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現 한국은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