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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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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6/03/15
Pages/Weight/Size 188*257*35mm
ISBN 9791186591024
Description
관세평가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정하는 업무이다. 과세가격이 정해져야 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나라는 WTO관세평가협약에 가입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는바, 이의 주요내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자와 수출자간의 실제 거래된 실제지불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실제지불가격을 인정하지 않는 예외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바꿔 말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관세당국은 실제 지불거래된 가격을 기초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2013년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관세조사나 심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즉 관세율은 비록 0%로 낮아졌지만, 관세평가업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관세공무원 뿐만 아니라 수입업체에서도 반드시 관세평가업무를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평가는 무역거래의 다양화로 날로 새로운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로 세관 공무원이나 수출입 업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사례만을 모아 『관세평가 CASE STUDY』라는 이름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번 발간한 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의 보완사례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 CASE형으로 출제되는 관세평가 시험에 대비를 하기위한 수험생들의 요구도 반영 하였다.
Contents
1. 개요
2.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가격
가. 판매(Sold)
나. 수출판매(Sold for export)
3.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가. 개념
나. 가격의 변동
다. 수입신고시 실제지급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거래가격 관련 CASE ◆

【CASE 1】국내 실수요자(End User)에 대한 판매가격의 85%로 거래한 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CASE 2】거래가격에 따른 관세 과세가격 결정 가능여부
【CASE 3】Tester용 화장품을 정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취급하여 정품의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CASE 4】과세가격 안분문제
【CASE 5】계약과 불일치한 상태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가격을 인하 조정한 경우
【CASE 6】수입자의 부도로 인해 수출자 소재 해외 현지 창고에 장기간 보관되어 있는 물품 수입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결정
【CASE 7】보증 신용장(STAND BY L/C)개설수수료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포함시켜야 할지 여부
【CASE 8】합작영화필름 수입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CASE 9】WCO 예해 4.1에서 규정한 유효한 가격조정약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CASE 10】전가격 보상조정규정을 가격조정약관으로 볼 수 잇는지 여부
【CASE 11】최근 국제시세를 반영한 가격으로 조정하기로 합의된 경우, 변경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CASE 12】‘수리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수출판매’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CASE 13】당해 바우처상 할인을 관세평가상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CASE 14】수입자별로 과세가격 적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CASE 15】Technical Services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CASE 16】정유회사의 정유대체 도입거래와 관련한 賣却금액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CASE 17】송품장상 통화와 실제 결재통화가 다른 경우 통화결정방법
【CASE 18】테스트용 믹서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CASE 19】내국세법에 의하여 수입가격을 사후 조정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CASE 20】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후 B/L 양도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
【CASE 21】공급가격을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송품장 표시가격은 전과 같이 하고 대신 30%의 물량을 무상공급받는 방법으로 수입하였을 때 과세가격을 송품장가격으로 할 것인지 여부
【CASE 22】자동차 스페어부품 할인금액 인정여부
【CASE 23】유상물품과 무상물품이 동시 선적되는 경우 과세가격 평가방법
【CASE 24】산물, 총액계약의 양허세율 적용물품의 과세표준
【CASE 25】정광석 거래시 비철금속의 가격에서 공제되는 불순물 정제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CASE 26】선불가격 할인여부 민원질의 검토결과
【CASE 27】확정가격 산정방법 관련 질의
【CASE 28】수출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CASE 29】산운송도중 파손된 물품의 수리 후 재반입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 2장_특수관계자간의 거래 CASE STUDY


1. 특수관계자의 정의
2. 특수관계와 거래가격
3. 특수관계자간의 가격 검토
가. 개요
나. 판매관련 내용 검토
다. 비교가격과의 대비
라. 이전가격과 관세평가

◆ 특수관계자간 관련 CASE ◆

【CASE 1】특수관계 거래에 있어 거래 당사자 간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가격정책에 따라 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
【CASE 2】1. B.U.K가 수입자의 담뱃잎 구매를 위하여 구매대행용역을 수행하였는지 또는 수출판매자로서활동한 것인지 여부
2. 수입자는 수출자와 특수관계인바, 특수관계가 담뱃잎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CASE 3】1. 수출자 또는 수출자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특수컨테이너 임차료를 사실상의 헬륨의 거래금액으로서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로 볼 것인지 여부
2. 운송관련비용으로 보아 수입항까지의 임차료만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3. 특수컨테이너는 헬륨과 별개로 분류되므로 컨테이너임차료는 헬륨의 거래가격과 무관한지 여부
【CASE 4】특수관계가 거래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CASE 5】이전가격 보상조정규정에 따라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추가지급하는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할수 있는지
【CASE 6】독점취급권자가 Offer Sale과 직접수입을 행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CASE 7】특수관계자 거래에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방법
【CASE 8】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비교가격과의 대비시 거래단계 등의 조정부
【CASE 9】특수관계자 거래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CASE 10】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CASE 11】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판매시 제3자로부터 부품재료를 무상공급 받았으나 운임, 보험료 및 기타 비용발생시 과세가격 결정
【CASE 12】특정인이 구매자 및 한매자의 결정권이 있는 주식(9%)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CASE 13】합작회사가 Stock Sale 등 Offer Sale 수량을 포함한 할인율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CASE 14】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결정
【CASE 15】특수관계의 취급(판매인의 출자처인 독립법인과 거래의 경우)
【CASE 16】독점대리인이나 독점취급권자인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여부
【CASE 17】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의 과세가격 채택 여부
【CASE 18】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과세가격
【CASE 19】일방이 타방을 관리하는 경우의 해당 여부
【CASE 20】특수관계자간 OFFER COMMISSION 과세 여부
【CASE 21】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배제 요건
【CASE 22】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 경우 거래상대자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판매표에 의거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가격영향여부
【CASE 23】수입물품 산업에서 통상적인 국제관례에 따라 수입상품의 가격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의 과세가격
【CASE 24】합작투자에 의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CASE 25】특수관계자의 수입신고가격과 비교가격의 비교시 거래단계 등의 조정
【CASE 26】합작투자회사의 가격 할인액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CASE 27】비교가격 채택여부
【CASE 28】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 1 (비교가격 대비)
【CASE 29】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 2 (비교가격 대비)
【CASE 30】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 3 (비교가격 대비)
【CASE 31】 특수관계의 취급(구매자의 출자선인 독립법인과의 거래의 경우)(일본사례)


■ 3장_특허권(로열티) 등의 사용료 CASE STUDY


1. 일반사항
2. 로얄티 및 라이센스료(권리사용료)의 개념
3. 과세가격에의 가산요건
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나. 수입물품의 판매조건
4. 특허권 등의 사용료와 가산방법
5. 복제권 등의 대가

◆ 로열티 관련 CASE ◆

【CASE 1】소프트웨어개발비용을 무상으로 수입된 마스터CD(SW)의 과세가격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
【CASE 2】권리사용료 총액을 안분하여 가산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는물품의 제조원가에 권리사용료를 포함하여 권리사용료 조정액을 산출하는것이 타당한지 여부
【CASE 3】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경상 로열티가 당해 계약제품의생산을 위하여 수입하는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CASE 4】 다단계판매방식(NMS)은 상품 수입 후 국내판매 시 사용하는 영업시스템인바,“특허 및 이와 유사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한 것인지 여부
【CASE 5】기술자 훈련용역비를 SMS 조립용 수입부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는지 여부
【CASE 6】수입자 I사가 특허권 보유자인 K사에게 지급한 SLS 라이센스 허여비 1백만불과 경상로열티(판매가의 0.25%)가 일본의 J사로부터 수입한 특허실시에 적합한 기계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CASE 7】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대가가 관세법 제19조 제4항의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CASE 8】수입물품에 특허가 구현되어 있고, 구매자가 수입물품(HDMI-CORE)을 구매하기 위해서 권리사용료를 지불하였는지 여부
【CASE 9】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Character Style Guide Book과 CD를 수입하고, 별도 지급한 로열티가 가산되는지 여부
【CASE 10】Initial Franchise Fee를 생산설비의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되는지 여부
【CASE 11】로열티 가산여부에 대한 질의·검토
【CASE 12】국내상표권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의 과세여부
【CASE 13】해외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로열티의 과세대상여부
【CASE 14】개발과 기술도입의 내용이 혼합되어 있는 계약의 과세가격의 결정
【CASE 15】제품 순 매출액(Net Sales Price)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의 로얄티의 과세여부
【CASE 16】상표권료는 지급되지만, 상품구매는 수입자가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 상표권료의 과세가격 가산여부
【CASE 17】로열티 송금시 원천징수액의 관세 과세가격 가산여부
【CASE 18】수요창출·소매판매·마케팅 허여 관련 사용료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수입후 활동”으로 보아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는지 여부
【CASE 19】경상로열티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CASE 20】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
【CASE 21】특허권 보유자가 아닌 제조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로열티 과세여부
【CASE 22】상표권자에게서 상표사용의 허락을 받은 판매자로부터 수구입하는 수입 화물에 대해서 구매자가 상표권자에 대하여 지불하는 라이센스료의 취급
【CASE 23】제3자 상표물품을 수입한 후 상표권자의 상표를 추가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 지급하는 라이센스료의 과세여부
【CASE 24】상표권자에게 지불한 CMF의 과세가격 가산여부
【CASE 25】기술도입료 가산에 대한 적법성 여부
【CASE 26】기술도입계약서를 체결하고 기술제공자로부터 구매하던 의약품 원료를 다른 공급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한 로얄티의 과세가격 가산여부
【CASE 27】특허권 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CASE 28】컴퓨터프로그램 개발용역비의 과세 여부
【CASE 29】영화상영수익 로열티 과세여부
【CASE 30】로얄티를 추징함에 있어 소급과세기간
【CASE 31】수입 후 확정되는 로열티 과세여부 및 관세납부절차
【CASE 32】MASTER TAPE 로얄티 과세여부
【CASE 33】국내상표권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 관련 질의
【CASE 34】국내상표권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의 과세여부
【CASE 35】상표권 사용료의 거래가격 가산 여부
【CASE 36】제3국에서 상표 부착한 수입물품의 과세여부
【CASE 37】특허받은 기계제조권리를 허용받고(로얄티 지불) 제3국에서 제조 수입하는 경우 로얄티 과세 여부
【CASE 38】로얄티가 송품장가격에의 포함여부에 따른 과세가격의 가산여부
【CASE 39】특허제법에 의한 원료사용량에 따라 지불되는 로얄티
【CASE 40】최저 보증 수량에 미달하는 수량에 대한 권리사용료 확정


■ 4장_생산지원비용 CASE STUDY


1. 개념
2. 생산지원비용의 금액결정
3. 생산지원비용의 가산방법

◆ 생산지원비용 관련 CASE ◆

【CASE 1】금형제작비용 과세대상 여부
【CASE 2】금을 사전가공후 타물품을 부착하여 임가공수입하는 경우, 로스가 나는 금의 생산지원금액 해당여부
【CASE 3】국내제작 패턴을 제공하여 임가공하는 경우의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CASE 4】생산지원가산시 적용할 환율은?
【CASE 5】기술등 용역 생산지원 조정액 산출시 전체물품의 거래가격 구성범위
【CASE 6】설계도면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CASE 7】상표권 사용허가에 대한 지급로얄티 과세여부
【CASE 8】수입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구매인이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기술 및 설계도)비용
【CASE 9】구매자가 제공한 생산지원비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CASE 10】무상 공여된 도구를 사용하여 제조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
【CASE 11】금형제작비용 과세대상 여부 민원질의 검토결과
【CASE 12】생산지원물품 가격의 포함여부
【CASE 13】임가공물품의 무상지원 원재료중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불량제품의 원재료가 생산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CASE 14】시험장비 설계 생산지원 해당 여부
【CASE 15】방위사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질의
【CASE 16】설계도면가격 및 설계용역비 과세 여부
【CASE 17】생산지원비용 및 복제권 과세여부
【CASE 18】해외현지 투자법인에게 제공한 기계설비의 생산지원비용 해당여부
【CASE 19】무상대여 검사장비의 생산지원 해당 여부
【CASE 20】해외 임가공 원재료 손모분 가격의 과세가격 결정
【CASE 21】자동차 신 모델 개발을 위한 모델카 구입 시 과세가격
【CASE 22】구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생산지원비용을 수량화 할 수 없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CASE 23】국내개발 Design에 의거 생산지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CASE 24】Master CD 의 생산지원비용 해당여부
【CASE 25】생산지원비 가산방법


■ 5장_가산요소와 공제요소 CASE STUDY


1. 개요
2. 수수료와 중개료
3. 물품과 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
4. 포장비용
5. 사후귀속이익
6.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 관련비용
가. 개요
나. 운임
(1) 운임의 개념
(2) 운임의 계산
(3) 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가산의 특례
다. 보험료
7. 공제하여야 할 금액

◆ 수수료 관련 CASE ◆

【CASE 1】Original Testing Fee와 추가적으로 지급한 Testing Fee를 과세가격 산출시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CASE 2】관리비용을 생산량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구매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불할 경우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CASE 3】판매자가 부담하는 판매자의 서울지사 활동비용분담금
【CASE 4】금융이자의 과세여부
【CASE 5】수입 후 국내 조립설치를 위한 감독원 파견비용의 공제 여부
【CASE 6】업무대행 용역수수료의 과세여부
【CASE 7】판매자의 서울지사에 대한 수수료
【CASE 8】판매자의 서울 총판매대리점에 제급하는 수수료
【CASE 9】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구매대행수수료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CASE 10】수입관련 수수료의 과세가격 결정 여부
【CASE 11】구매수수료 관련 과세가격 결정시 가산 여부
【CASE 12】해외에서 수행한 기술자 훈련용역비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CASE 13】BANKING CHARGE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CASE 14】보증료 과세가격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CASE 15】Stand-by L/C Confirming Charge 과세 여부
【CASE 16】신용평가수수료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질의회신

◆ 운임, 보험료 관련 CASE ◆

【CASE 1】압축가스를 운송용기에 담아 수입하는 경우 수입항까지의 운임 을 압축가스에 전액 가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압축가스와 용기의 중량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CASE 2】LNG를 국내 LNG선사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독점 수입해 오던 중 수출자가 FOB 조건임에도 자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LNG 선박을 무상 제공한 결과 수입자가 무료로 LNG를 운송한 경우(현저히 적은 운임이 발생한 경우 포함) 운임결정방법
【CASE 3】구매자가 부담한 50%의 선적항 검정수수료가 판매자가 지불할 비용을 대신 지불한 「간접 지급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CASE 4】운송중 증발하는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CASE 5】구매자가 판매자가 아닌 제3자(운송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자(맥주제조자) 소유의 용기의 반환비용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CASE 6】도착항에서 발생한 체선료가 관세법시행령 제20조제5항의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CASE 7】수입물품의 운임과 별도로 지불되는 컨테이너의 임차료
【CASE 8】수출국에서의 선적 전 일시보관료
【CASE 9】“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하는 비용”의 의미
【CASE 10】과다지급한 운임을 사후에 반환받은 경우 적산운임에 대한 관세의 환급여부
【CASE 11】운송사업자가 운송을 재의뢰한 경우 가산되는 운임
【CASE 12】공적운임 또는 할증운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CASE 13】원유도입 운임관련 비용의 과세가격 공제여부
【CASE 14】B/L상 표기된 국내 운임과 실제 지급된 국내 운임이 다른 경우 공제 금액
【CASE 15】DDU조건 유상 임가공시 운임 및 보험료 과세방법
【CASE 16】운임의 과세가격 산출시 통화환산
【CASE 17】수입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선박개장비
【CASE 18】운송방법 변경시 운임 과세여부
【CASE 19】회항수송운임의 과세가격 해당여부
【CASE 20】수출물품 재수입시 운임과세 여부 질의 회신
【CASE 21】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과세 방법 검토
【CASE 22】CIF 조건에서 운송방법이 선박에서 항공으로 변경된 경우 운임 적용방법
【CASE 23】EDI 수입신고된 여행자휴대품의 운임 가산 여부

◆ 공제요소 관련 CASE ◆

【CASE 1】THC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
【CASE 2】수입신고할 때 DDP조건의 가격에서 국내운송료와 관세를 공제하는 방법
【CASE 3】내륙운송비 및 보험료의 공제 여부
【CASE 4】수입항 도착이후 발생한 운임공제 여부
【CASE 5】공제요소인 국내운송비 관련 질의회신
【CASE 6】수입물품의 설치비용
【CASE 7】수입 후 발생비용의 과세가격 공제여부
【CASE 8】수출자에게 지급한 연불이자의 공제여부
【CASE 9】USANCE L/C 조건부 수입신고 시 공제요소
【CASE 10 】무상보증기간 종료후에 발생하는 A/S비용의 과세여부


■ 6장_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결정
CASE STUDY


1. 의의
2. 동종·동질물품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요건
3. 적용순위
가. 기본적용순위
나. 확장된 적용순위
다. 같은 조건의 가격이 2개이상 있는 경우

◆ 제2방법, 제3방법 관련 CASE ◆

【CASE 1】동종·동질 및 유사물품 거래가격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CASE 2】비교가격 채택여부
【CASE 3】위탁판매물품과 동종·동질 물품이 여럿 있는 경우 과세가격의 결정
【CASE 4】동종·동질물품의 거래단계에 따른 조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CASE 5】거래가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국내 동일물품이나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을 알고 있는 경우 과세가격의 결정여부
【CASE 6】비교가격 채택 여부 질의 검토서

■ 7장_국내판매가격 및 산정가격 CASE STUDY


1. 제4방법의 의의
2. 제4방법의 국내 판매가격 요건
3. 제4방법 공제요소
가. 개요
나. 수수료 또는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통상의 국내운임, 보험료 및 관세비용
라.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 경비 L/C 개설 수수료,L/C 개설 전보료, 무역협회 분담금, 통관수수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마.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 판매와 관련한 조세 기타 공과금
4. 수입 후 추가 가공을 거치는 경우의 처리
가. 공제방법
나. 적용요소
5. 제4방법 실제 적용사례
6. 제5방법의 의의
7. 제5방법 산정가격의 구성
가. 재료 및 제조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
나. 생산자의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다. 운송비용
8. 제5방법의 적용
가. 적용 순위
나. 적용의 한계

◆ 제4방법 관련 CASE ◆

【CASE 1】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대비가격을 기초로 역산방법에 과세가격결정
【CASE 2】국내판매가격방법 적용시 판매가격 결정
【CASE 3】이윤 및 일반경비율 조정신청 가능 여부
【CASE 4】수입통관 이후 세율이 달리 적용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CASE 5】거의 동시에 판매된 동종, 동질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CASE 6】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결과 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제4방법의 원칙을 신축적으로 해석하여 수입자가 국내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CASE 7】 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매업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CASE 8】제한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거래인 경우 동종, 동질물품의 국내판매가를 기초로 한 역산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 제5방법 관련 CASE ◆

【CASE 1】주문생산 수입물품에 대한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CASE 2】특수관계자간의 위탁판매와 생산지원이 있는 경우 산정가격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 8장_합리적 방법에 의한 관세평가 CASE STUDY


1. 의의
가. 개념
나. 수입국에서 입수 가능한 자료

2. 제6방법의 실제적용
가. 제6방법 적용시 우선 적용하는 평가방법
나. 제6방법의 신축적 적용

3. 제6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6방법 관련 CASE ◆

【CASE 1】활어를 CFR조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출항 선적시점에서는 이상이 없었으나 해상운송 중 태풍으로 인하여 도착이 지연됨에 따라 품질이 저하(선도)되어 수출자와 협상에 의해서 거래가격을 인하 조정한 경우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CASE 2】법원경매에서 취득한 해체용선박을 낙찰받은 경우의 관세 과세가격 평가방법
【CASE 3】임대차 계약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CASE 4】국내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 받아 낙찰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건과 관련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CASE 5】물품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처리비용을 받고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CASE 6】유상 임차방식으로 수입한 촉매의 과세가격
【CASE 7】범칙물품의 과세대상 및 가격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CASE 8】중고 승용자동차 과세가격 결정
【CASE 9】임가공 후 잔존 폐기물 과세가격 질의
【CASE 10】생산지원 재료에 대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CASE 11】하자보수 의무 대신 무상으로 공급된 물품의 과세가격
【CASE 12】수출자가 하자물품 대체용으로 무상으로 공급한 물품의 과세가격
【CASE 13】의약품 개발 및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샘플 원료의 관세 과세가격
【CASE 14】무환위탁 해외 임가공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CASE 15】전시기간 만료 후 할인 판매된 가격의 과세가격 인정 여부
【CASE 16】국내 면세점에 반입되는 견본용품 등에 대한 과세가격
【CASE 17】하자로 인한 재수입 할인물품의 과세가격
【CASE 18】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 9장_특수한 형태의 수입거래 관세평가 CASE STUDY


1. 임차수입물품에 평가
가. 평가방법별 적용 가능 여부 검토
(1) 제1방법의 검토
(2) 제2 및 제3방법 검토
(3) 제4방법의 검토
(4) 제5방법의 검토
(5) 제6방법의 검토
나. 임차료에 의한 물품 가격의 추정

2.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의 평가
가. 의의
나. 통상 평가방법 검토
(1) 제1방법
(2) 제2, 제3방법
(3) 제4방법
(4) 제5방법
(5) 제6방법

3.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의 평가
4. 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평가
5. 중고수입물품의 평가
가. 의의
나. 구입 후 사용하지 않고 수입되는 경우
다. 구입 후 사용하다가 수입되는 경우
(1) 제1방법의 검토
(2) 제2방법 또는 제3방법의 검토
(3) 제4방법의 검토
(4) 제5방법의 검토
(5) 제6방법의 검토
라. 가치 감소분의 조정
(1) 기초설비품 및 기계류
(2) 차량 및 건설 장비류

◆ 임차수입 물품 관련 CASE ◆

【CASE 1】임차계약기간 만료 후 소유권이전 거래시의 과세가격
【CASE 2】임차료를 기초로 한 과세가격 적용 가능 여부
【CASE 3】밀봉용접기 임차물품 과세가격
【CASE 4】Mold 임차물품 과세가격
【CASE 5】무상임차 수입금형의 과세가격
【CASE 6】중고 임차수입 준설선에 대한 과세가격
【CASE 7】임차수입 중고 헬리콥터의 과세가격 결정
【CASE 8】임차 촉매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 손상된 물품 관련 CASE ◆

【CASE 1】손상물품 수리용역비 과세여부
【CASE 2】손상 수입판유리의 과세가격
【CASE 3】손상 수입원목의 과세가격 결정
【CASE 4】손상 (사고)차량의 수입시 과세가격 결정

◆ 보세공장 관련 CASE ◆

【CASE 1】보세공장에서 무환수탁임가공 형태로 제품을 제조·가공하여 제품과세를 통하여 국내로 수입할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동 물품의 수입통관 후 국내시장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CASE 2】보세공장설영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위탁받아 상품 일체를 매입하여 국내 제3자에게 판매한 청구법인이 수출판매의 당사자로서 구매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판매자의 판매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CASE 3】보세공장에서 제조하여 수입통관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CASE 4】보세공장 제품과세시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CASE 5】자유무역지역에 장치된 물품의 소유자가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CASE 6】수출판매되어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물품을 원상태로 다시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수입하는 경우 과세가격
【CASE 7】해외위탁생산 후 수입한 원자재를 국내 테스트를 거쳐 보세공장에 무상지원할 경우, 보세공장 생산 제품의 제품 과세
【CASE 8】해외임가공후 자유무역지역 반입을 위한 사용소비신고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 중고수입 물품 관련 CASE ◆

【CASE 1】중고 건설중장비 과세가격
【CASE 2】중고 목형 과세가격 결정방법
【CASE 3】중고건설장비(터널굴삭기) 과세가격(일본사례)
【CASE 4】중고 시설재의 과세가격
【CASE 5】원양어선용 중고어구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CASE 6】이사화물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


■ 부록1_관세평가 협정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7조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 7 조 관세평가
부속서Ⅰ주석 및 보충규정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
일 반 서 설
제 1 부 관세평가규
제 2 부 관리, 협의 및 분쟁해결
제 3 부 특별 및 차등 대우
제 4 부 최종조항
부속서 1 주해
부속서 2 관세평가에 관한 기술위원회
부속서 3

결 정
결정사항 1.1 협정 제8조 1항 (다)호 주해에서의 “Copyrights” 의 불어번역
결정사항 2.1 협정 제 8조 1항 (나) (4)호 규정 중 “Undertaken”이라는 용어의 의미
결정사항 3.1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시 이자비용의 처리
결정사항 4.1 데이터 처리장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전달매체에 대한 평가
결정사항 5.1 협정 제8조 1 (나) (4)의 용어 : 개발
결정사항 6.1 세관당국이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사항 7.1 최저과세기준가격과 독점대리인, 독점유통업자 및 독점영업권자에 의한 수입

권 고 의 견
권고의견 1.1 협정에서의 판매(Sale)의 개념
권고의견 2.1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인정 여부
권고의견 3.1 협정 제1조 주해에서의 “구분 가능한”의 의미 : 수입국에서의 수입제세
권고의견 4.1 협정 제8조 제1항 (다)호의 로얄티 및 라이센스료
권고의견 4.2 협정 제8조 제1항 (다)호의 로얄티 및 라이센스료
권고의견 4.3 협정 제8조 제1항 (다)호에서의 로얄티 및 라이센스료
권고의견 4.4 협정 제8조 제1항 (다)호에서의 로얄티 및 라이센스료
권고의견 4.5 협정 제8조 제1항 (다)호에서의 로얄티 및 라이센스료
권고의견 4.6 협정 제8조 제1항 (다)호에서의 로얄티 및 라이센스료
권고의견 4.7 협정 제8조 1항 (c)호에서의 로얄티 및 라이센스료
권고의견 4.8 협정 제8조 1항 (c)호에서의 로얄티 및 라이센스료
권고의견 4.9 협정 제8조 1항 (c)호에서의 로얄티 및 라이센스료
권고의견 4.10 협정 제8조 1항 (c)호에서의 로얄티 및 라이센스료
권고의견 4.11 협정 제8조 1항 (c)호에서의 로얄티 및 라이센스료
권고의견 4.12 협정 제8조 1항 (c)호에서의 로얄티 및 라이센스료
권고의견 4.13 협정 제8조 1항 (c)호에서의 로얄티 및 라이센스료
권고의견 5.1 협정하에서의 현금할인 처리
권고의견 5.2 협정하에서의 현금할인 처리
권고의견 5.3 협정하에서의 현금할인 처리
권고의견 6.1 협정하에서의 구상거래 및 보상거래의 처리
권고의견 7.1 협정 제1조 제2항 (나) (1)호에서의 대비가격채택가능성
권고의견 8.1 종전 거래와 관련된 신용채권의 처리
권고의견 9.1 공제가격 적용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처리
권고의견 10.1 허위서류의 취급
권고의견 11.1 부주의로 인한 오류와 불완전한 서류의 처리
권고의견 12.1 협정 제7조의 신축적 적용
권고의견 12.2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우선 순위
권고의견 12.3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외에서 제공된 자료의 사용
권고의견 13.1 협정 제8조 제2항 (다)호에서의 “보험”의 범위
권고의견 14.1 “수입국에 수출판매된“ 이라는 표현의 의미
권고의견 15.1 수량할인의 처리
권고의견 16.1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의 처리
권고의견 17.1 협정 제11조의 범위와 의미
권고의견 18.1 협정 제11조의 범위와 의미
권고의견 19.1 협정 제11조의 범위와 의미
권고의견 20.1 계약서에 고정환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의 통화 환산
권고의견 21.1 협정 제15조 제4항 (나)호 “동업자” 의 표현에 대한 해석

예 해
예 해 1.1 협정목적상 동일물품 및 유사물품
예 해 2.1 수출보조금 또는 장려금 대상이 되는 물품의 평가
예 해 3.1 염매가격으로 판매된 물품의 평가
예 해 4.1 가격 조정 약관이 있는 경우의 평가
예 해 5.1 제조, 가공 및 수리용으로 일시 수출된 후 재수입된 물품에 대한 평가
예 해 6.1 협정 제1조에 의한 분할선적물품의 처리
예 해 7.1 제1조에 따른 장치 및 관련비용의 처리
예 해 8.1 일괄거래의 평가문제
예 해 9.1 수입국에서 발생한 활동에 대한 비용의 처리
예 해 10.1 협정 제1조 제1항 (나)호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서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의 차이에 대한 조정
예 해 11.1 결합거래의 처리
예 해 12.1 협정 제1조 1(가)(3)의 “제한”이라는 용어의 의미
예 해 13.1 데이타 처리장치용 소프트웨어 전달매체의 평가에 과한 결정사항의 적용
예 해 14.1 제1조 제2항의 적용
예 해 15.1 역산가격방법의 적용
예 해 16.1 물품구입 후 수입전에 구매자의 계산으로 수행된 활동
예 해 17.1 구 매 수 수 료
예 해 18-1 제8조 제1항 (나)호 (ⅱ)와 제8조 1항 나호(ⅳ)와의 관계
예 해 19-1 협정 제8조 제1항 다호의 주해에 규정된 “수입물품을 재현하는 권리”의 의미
예 해 20.1 하자보증비
예 해 21.1 운송비용 : FOB 평가제도
예 해 22.1 연속 판매에 있어 “수입국에 수출 판매된”이라는 표현의 의미

해 설
해 설 1.1 협정 제1조, 제2조, 제3조와 관련한 시간요소
해 설 2.1 협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중개료
해 설 3.1 계약과 불일치하는 물품의 처리
해 설 4.1 제15조 제4항과 관련한 제15조 제5항의 특수관계의 고려사항
해 설 5.1 확 인 수 수 료
해 설 6.1 협정 제1조 주해에 규정된 “유지”와 “보증”의 차이

사 례 연 구
사례연구 1.1 협정 제8조 1 (나) 조항에 참조가 되는 사례연구에 대한 보고 : 엔지니어링,디벨로프먼트89아트워크 등
사례연구 2.1 협정 8.1 (라) 조항의 적용
사례연구 2.2 협정 8.1 (라)에 의한 사후귀속이익의 처리
사례연구 3.1 협정 제1조의 조건과 제한
사례연구 4.1 임차수입물품(rented or leased goods)의 취급
사례연구 5.1 협정 제8조 제1항 (나)호의 적용
사례연구 5.2 협정 제8조 제1항 (나)호의 적용
사례연구 6.1 보 증 보 험 요 1
사례연구 7.1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적용
사례연구 8.1 협정 제8조 제1항의 적용
사례연구 8.2 협정 제8조 제1항의 적용
사례연구 10.1 제1조 제2항의 적용
사례연구 11.1 제15조 제4항의 적용
사례연구 12.1 생산비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한 평가협정제1조의 적용
사례연구 13.1 관세평가위원회의 결정 6.1의 적용

연 구
연 구 1.1 중고 자동차의 처리
사 례 1.1 보충 중고 자동차의 평가
연 구 2.1 대차수입물품(rented or leased goods)의 취급


■ 부록2_관세법 등 관련규정


1. 관세법
2. 관세법 시행령
3. 관세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