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 권리금회수 손해배상 창과 방패 AZ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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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1/09/16
Pages/Weight/Size 148*210*20mm
ISBN 9791137256774
Categories 경제 경영 > 투자/재테크
Description
본 책은 권리금회수기회를 보장받아야 할 임차인 뿐 아니라, 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요구를 방어하여야 하는 임대인 및 상가건물을 매수하려 하는데 건물의 명도관련 리스크를 확인하여야 하는 매수인 등 상가임대차건물의 임대차 및 양도?양수와 관련한 여러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이 시행된 지 몇 년 지나지 않다 보니 아직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해석들이 많고, 저를 포함한 법조인들이 상담과정에서 이를 의뢰인에게 설명하려면 너무나 많은 설명을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저자는 상담을 오시거나 의뢰를 하시는 분들에게 관련 서적을 권유하고자 여러 관련 저술들을 찾아보았으나, 대부분은 상가임대차법 전체를 개괄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서적들은 권리금회수와 관련하여서는 대부분 수 페이지를 개략적으로 서술한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권리금회수와 관련하여서는 ① 전술한 바와 같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거나 최근에서야 대법원 판결로 정리된 사안이 많고, 이로 인해 실무에서도 여러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점, ② 임대인?임차인들이 적어도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 자체라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수많은 임차인?임대인들이 그러한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한 채 마구잡이로 행동을 취하다 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반대로 권리금회수기회를 상실하여 큰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저자는 이러한 상황을 막고, 최소한 임차인?임대인이 권리금회수기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적어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때 전문가와 상담하여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인지시켜 드리고, 이를 통해 금전적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자료수집 및 정리에 매우 많은 시간을 투여하여 이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Contents
머리말 8

0. 이 책의 사용법 10

1. 권리금이란? 12

2. 권리금회수청구권의 도입 14

3. 권리금회수청구권의 적용대상 16
3-1. 환산보증금 초과시에도 권리금회수기회조항은 적용된다 16
3-2.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5년) 이상 행사하여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회수기회조항은 적용된다. 19
3-3. 전대차계약시 전차인에게 권리금회수기회조항이 적용될까? 22
3-4.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시 권리금회수기회조항이 적용될까? 27
3-5.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될 수 없는 영업목적이 아닌 임대차계약은 권리금회수방해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1
3-6. 임대차계약 당시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회수기회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이른바 ‘권리금 포기약정’)을 기재하였더라도 권리금회수기회조항은 여전히 적용된다. 35

4. 권리금회수청구권의 발생요건 42
4-1. 신규임차인 소개행위의 존재 42
4-2.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 까지의 행위 50
4-3.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 63
4-4.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권리금회수방해행위가 있을 것 70
4-4-1.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3호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71
4-4-2.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4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87

5. 권리금회수청구 거절사유 -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각호 98
5-1.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각호 98
5-2.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3기에 이르도록 차임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99
5-3.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4호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109
5-4.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5호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113
5-5.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사유 117
5-5-1.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118
5-5-2.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127
5-5-3.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146

6. 권리금회수방해 정당한 사유 예시규정(제10조의4 제2항 각호)
- 3호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65

7. 권리금조항 적용 제외사유(제10조의5 각호) 184
7-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184
7-1-1. 대규모점포 185
7-1-2. 준대규모점포 190
7-2.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193

8.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액의 산정 199
8-1.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감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99
8-2. 공평의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감경 208

9. 권리금회수방해와 관련한 기타 문제 221
9-1.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을 해 주지 않으면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 권리금회수와 건물인도 간 동시이행관계인지 여부 221
9-2.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을 해 주지 않으면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23
9-3.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임차인이 소개했다는 신규임차인이 허위임차인이 아닐까? 225
9-4. 코로나 임시특례로 인한 차임연체 235

지은이 약력, 연락처 238
Author
진제원
진제원 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 현, 로엘법무법인 부산사무소 변호사
- 현, 부산광역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상담변호사
- 창원 산호지역주택조합 자문, 멀린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 개발 자문 등 자문 다수
- 장우회 부동산 강의, 부산대학교 교양노동법 특강, 직업인 특강 출강 등
- 국가공인 빌딩경영관리사 자격취득
*저서*
- 공인중개사 중개사고 손해배상 AZ (A to Z), 부크크 (2021. 7.)
- 상가임대차법 권리금회수 손해배상 창과 방패 AZ (A to Z), 부크크 (2021. 9)
진제원 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 현, 로엘법무법인 부산사무소 변호사
- 현, 부산광역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상담변호사
- 창원 산호지역주택조합 자문, 멀린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 개발 자문 등 자문 다수
- 장우회 부동산 강의, 부산대학교 교양노동법 특강, 직업인 특강 출강 등
- 국가공인 빌딩경영관리사 자격취득
*저서*
- 공인중개사 중개사고 손해배상 AZ (A to Z), 부크크 (2021. 7.)
- 상가임대차법 권리금회수 손해배상 창과 방패 AZ (A to Z), 부크크 (202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