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Ⅰ 데이터의 중요성 증대 11
1. 사실,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 12
2. 데이터 경제로의 진화 13
3. 제4차 산업혁명 15
4.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17
Ⅱ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20
1. 정의, 분류, 발전 과정 20
2. 인공지능의 사회경제적 영향 25
3. 인공지능 윤리 26
4. AI 윤리의 특징 31
5. AI 윤리 영향평가 33
제2장 AI·데이터 거버넌스와 법
Ⅰ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구조 35
1. 개념과 의의 35
2. 종류 37
Ⅱ 인공지능과 국가질서 41
1. 헌법질서 41
2. 형사절차 44
3. 인공지능과 행정행위 45
4. 소결 46
Ⅲ 현행법상 데이터의 취급 47
1. 일반론 47
2. 개별법 49
3. 데이터 보호를 위한 민사법 해석론 52
5. 데이터 활용의 민사법 54
6. 소결 56
Ⅳ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규제 57
1. 알고리즘 규제의 개념 57
2.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규제 필요성 58
3. 알고리즘 규제방법 58
제2편 개인정보와 지식재산보호
제3장 이루다, 챗GPT, CLOVA X의 개인정보정책
Ⅰ 거대 언어모델 인공지능 63
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결 사례 64
1. 이루다 사건 64
2. 챗GPT 사건 69
3. 분석 71
Ⅲ 「CLOVA X」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현실 72
Ⅳ 정책적 대응 76
1.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원칙 선언 76
2.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발표 77
3.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구체화 79
Ⅴ 향후 과제 80
1. 개인정보 거버넌스 정비 80
2.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허용범위 확대 82
3.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관행 정립 83
Ⅵ 결론 83
제4장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
Ⅰ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85
Ⅱ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 87
1. 인공지능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징 87
2.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88
3. 데이터3법 개정 89
Ⅲ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법의 과제 91
1. 정보주체의 권리 유연화 91
2. 동의 규제의 한계와 개선 92
3. 「목적구속의 원칙」에서 「목적합치의 원칙」으로 93
4. 개인정보의 공정이용 95
5. 소결 96
제6장 데이터 거래와 표준계약서
Ⅰ 데이터 민사법 기초 123
Ⅱ 데이터 거래의 주요 법적 쟁점 126
Ⅲ 데이터거래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 128
1. 데이터 창출형(공동생산) 계약 128
2. 데이터 제공계약 130
3. 플랫폼형 계약 132
4. 데이터 담보책임 138
Ⅳ 플랫폼을 이용한 데이터 거래에서 3면의 계약관계 140
제7장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Ⅰ 일반 불법행위책임 143
Ⅱ 특수 불법행위책임 145
1. 공작물책임 145
2. 제조물책임법 146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48
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1
5. 데이터 침해에 대한 책임 151
Ⅲ 인공지능 법인격 인정과 책임 151
Ⅳ 데이터와 국제사법 152
1. 국제재판관할 152
2. 준거법 153
제4편 외국의 AI 입법 및 규제
제8장 EU의 인공지능 관련 법
Ⅰ 디지털 저작권 지침 157
Ⅱ 인공지능법(AI Act) 159
1. AI의 정의 160
2. 적용범위 160
3. 위험수준별 규제(Risk-based approach) 161
4. 일반목적 인공지능 모델 164
5. 혁신 지원 조치 166
6. 거버넌스 구조 167
7. 벌칙 168
8. 중소기업 특혜 168
Ⅲ (인공지능) 제조물책임 지침 168
Ⅳ 인공지능 민사책임 지침 171
제9장 미국, 중국, 영국의 인공지능 규제 동향
Ⅰ 미국의 인공지능 규제 172
1. 배경 172
2. 주요내용 172
3. 의의 173
Ⅱ 중국의 인공지능 규제 174
Ⅲ 영국의 입장 175
Ⅳ 입법의 공통요소 176
1. 위험에 비례한 안전성 확보 176
2. 로그기록 보존의무 176
3. 중립적 규제기관 177
4. 인증과 상호인정 177
제5편 AI와 산업규제
제10장 데이터·AI와 국내산업
Ⅰ 시장과 산업규제 181
1. 데이터, 인공지능 경제의 특징 181
2. 데이터시장의 실패? 182
3. 데이터시장 조성을 위한 입법 183
4. 데이터 기반 독과점 우려 184
Ⅱ 데이터·인공지능과 개별산업 186
1. 데이터·인공지능과 금융산업 186
2. 데이터·인공지능과 보건의료 190
3. 데이터·인공지능과 법률서비스 196
제11장 인공지능과 국제통상법
Ⅰ 서론 198
Ⅱ WTO 법체제의 적용 200
1. 상품무역협정 200
2. 서비스무역협정 201
3.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 202
4. 인공지능 관련 무역제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205
Ⅲ FTA 디지털통상협정의 관련된 규정 208
1. 개인정보 보호 208
2. 정보의 국제적 이동 209
3. 컴퓨터 설비의 위치와 데이터에 대한 접근 210
4. 인공지능에 특화된 규정 212
5. 평가 및 제안 214
Ⅳ 결론 216
주요 참고문헌 217
Author
정찬모
現,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센터 연구위원
前,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
예일대 ISP, 國立淸華大 科技法硏究所 방문교수
서울대 학사, 고려대 석사, 옥스퍼드대 박사
現,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센터 연구위원
前,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
예일대 ISP, 國立淸華大 科技法硏究所 방문교수
서울대 학사, 고려대 석사, 옥스퍼드대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