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ADR(대체적 분쟁해결)은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세계 각국에서 새로운 분쟁해결 방식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ADR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서 갈수록 늘어나는 분쟁 빈도를 볼 때 ADR 정착은 시급한 과제이다.
책은 우리나라 ADR 발전과 정착을 위해 세계 각국의 ADR 제도와 현황을 정리하고 최근 세계적인 ADR의 변화와 흐름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3장으로 나눈 책은 1장에서 ADR의 발상지인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의 ADR 제도나 실정을 다루었다. 2장에서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7개국의 ADR 제도를 소개하고 비교, 분석하였으며, 3장은 최근 ADR에 관한 세계적 추세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고 있다.
점차 ADR에 관한 관심과 논의가 커지는 데도 국내에 외국의 ADR을 연구할 자료도 마땅치 않은 현실에서, 책은 이렇게 세계 전반의 ADR 제도를 알도록 했다. 그런 만큼 ADR 연구자들은 물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등의 입법자와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머리말
제1장 서구는 ADR이 얼마나 발전했나?
1. 미국은 ADR 종주국이다
미국은 법원에서도 ADR이 활성화되어 있다 / 미국은 행정부에서도 ADR을 많이 활용한다 / 미국 ADR 제도의 진면목은 민간형 ADR의 발전에 있다 / 미국의 중재제도는 어떻게 발전하였는가?
2. 영국의 ADR 제도는 뒤늦게 발전했다
영국 ADR의 발전과정 / 새로운 민사소송규칙(CPR)이 영국 사법형 ADR의 틀을 바꾸다 / 영국의 ADR 기관은 어느 정도로 발달했나?
3. 독일의 ADR 제도는 대륙법계 국가로서의 특성이 있다
독일 ADR의 발전과정 / 소송 절차상의 화해제도를 알아보자 / 소송절차 외의 ADR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 / 독일에는 ADR 제도 발전의 장애요인이 있었다
4. 프랑스는 독자적인 ADR 제도를 키워 왔다
화해제도의 이용 / 조정제도의 발전 / 중재제도의 점진적 개혁
제2장 아시아의 ADR 제도는 어느 정도인가?
1. 일본은 ADR 제도를 매우 발전시키고 싶어 한다
일본 사법형 ADR은 어떨까? / 일본은 행정형 ADR을 다양하게 이용한다 / 일본은 민간형 ADR을 발전시키려고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 일본 ADR법의 개혁 시도 노력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일까?
2. 중국의 ADR 제도의 발전이 심상치 않다
중국의 사법형 ADR은 어떠한가? / 행정형 ADR의 종류와 특색 / 민간형 ADR의 종류와 특색
3. 홍콩의 ADR 제도
4. 싱가포르의 ADR 제도
싱가포르의 ADR 발전과정 / 싱가포르의 조정제도 / 싱가포르의 중재제도
5. 말레이시아의 ADR 제도
6. 인도네시아의 ADR 제도
7. 필리핀의 ADR 제도
필리핀의 조정제도 / 필리핀의 중재제도와 ADR법 / 필리핀은 ADR법에 국가기관인 ADR처를 두고 있다
제3장 세계의 ADR 발전추세에 대한 평가
중재의 ADR로서의 선도적 위치를 알 수 있다 / 중재제도에 대한 법원의 태도 변화를 알 수 있다 / 최근의 조정에 대한 중시와 조정법의 입법화 추세를 눈여겨보자 / 세계 각국은 ADR 기본법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 / ADR법과 제도의 국제적 기준에의 부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참고문헌
Author
박철규
행정학 및 법학 분야를 공부하다가 우리나라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재판 대신에 협상이나 조정, 중재 등으로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해결하기 위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가 발전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나라에 ADR 제도를 도입하고 뿌리내리도록 ADR 발상지인 미국에서 선진 제도를 연구하고자 국비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으며,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로스쿨 법학석사를 마치고, 워싱턴대학교 로스쿨에서 ADR(중재제도)을 주제로 하여 법학박사(JSD) 학위를 취득하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도 취득하였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IGM(세계경영연구원) NCP 협상최고위과정을 수료하였고, 한국중재학회의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CEO과정 교수진, 한국행정연구원 갈등교육 ADR 과정 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등의 경험을 쌓았다.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를 비롯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과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공무원 관리관(1급)으로서 우리나라의 선진 입법과 ADR 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메일 pcg1983@hanmail.net
행정학 및 법학 분야를 공부하다가 우리나라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재판 대신에 협상이나 조정, 중재 등으로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해결하기 위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가 발전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나라에 ADR 제도를 도입하고 뿌리내리도록 ADR 발상지인 미국에서 선진 제도를 연구하고자 국비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으며,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로스쿨 법학석사를 마치고, 워싱턴대학교 로스쿨에서 ADR(중재제도)을 주제로 하여 법학박사(JSD) 학위를 취득하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도 취득하였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IGM(세계경영연구원) NCP 협상최고위과정을 수료하였고, 한국중재학회의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CEO과정 교수진, 한국행정연구원 갈등교육 ADR 과정 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등의 경험을 쌓았다.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를 비롯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과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공무원 관리관(1급)으로서 우리나라의 선진 입법과 ADR 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