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 당사국은 138개국으로 증가하였으며,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와 관련한 법령이나 정책을 마련한 국가는 87개국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7년 8월부터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하지만, 해외 각국의 ABS 법률은 접근신고 대상부터, 접근절차, 이익공유 등에 관한 내용이 서로 달라 우리나라 바이오업계의 기업 실무자 및 연구자들이 해외 유전자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나고야의정서 대응 및 유전자원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3월부터 유전 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을 통해 주요 국가별 법령 정보 및 최근 국제 동향 소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나고야의정서 대응이 시급한 국가에 대하여 안내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설명회, ABS 컨설팅 등을 지원해 왔다. 본 안내서는 기업 실무자 및 연구자들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된 “핵심만 쏙쏙 ABS 실무 매뉴얼”이다.
본 도사는 유전자원 접근 단계부터 이익공유 및 절차준수 단계까지 전 과정을 실무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안내서의 내용을 최신 정보로 수정하였다. 특히, 주요 당사국의 ABS 법령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보완하여 나고야의정서 및 ABS에 대해 생소한 이용자부터 관련 전문가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Contents
Ⅰ. 나고야의정서의 이해
- 나고야의정서는 왜 만들어졌을 까요
01. 생물다양성협약
02. 나고야의정서
03. 유전자원법
Ⅱ. ABS 실무 매뉴얼
- 유전자원 이용, 어떻게 하나요?
01. 유전자원 해당 여부
02. 유전자원 이용 해당 여부
03. 원산국 확인
04. 원산국의 법령·접근 절차 확인
05. 사전통고승인 취득
06. 이익공유
07. 절차준수의 신고
08. 기타
Ⅲ. 자주 묻는 질문
- Q&A로 쉽게 풀어보아요
Ⅳ. 부록
- 실무역량을 높여주는 유용한 자료
01. 주요 당사국의 ABS 법령 및 절차
02. 주요 당사국의 사전통고승인 서식
03. 예시계약서
04. 유용한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