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학의 연구자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그 연구 결과를 후학에게 쉽게 전달하는 일이다. 행정법학의 연구자는 누구나 자신은 매우 쉽게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쉽지 않다고 말하고 심지어 외계어(아무리 많이 읽어도 결국 모르는 언어)라고 표현하기까지 한다. 심지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과 같이 수십 년의 경험을 쌓은 법조인들까지도 법학 중 행정법이 가장 어려웠었고 지금도 가장 어렵다고 말하곤 한다. 이 책은 행정법학의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행정법학의 표준사례·표준판례를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저술되었다.
제2편 심화 사례를 통한 행정법의 심화 학습
제1회 심화 사례 ··········································· 161
제2회 심화 사례 ··········································· 170
제3회 심화 사례 ··········································· 180
제4회 심화 사례 ··········································· 189
제5회 심화 사례 ··········································· 198
Author
최진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법학박사(행정법).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국가법학회 부회장 등 [행정법 이론], 헌법재판소 연구관, 연구위원 [헌법재판 실무], 변호사 [행정소송 실무], 중앙 및 시·도 행정심판위원, 공무원소청심사위원 등 [행정심판 실무], 정부 각종 위원회 위원, 자문위원 등 [행정법해석·적용 실무], 각종 공무원시험, 변호사시험 출제 및 채점 위원 [국가고시 실무].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법학박사(행정법).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국가법학회 부회장 등 [행정법 이론], 헌법재판소 연구관, 연구위원 [헌법재판 실무], 변호사 [행정소송 실무], 중앙 및 시·도 행정심판위원, 공무원소청심사위원 등 [행정심판 실무], 정부 각종 위원회 위원, 자문위원 등 [행정법해석·적용 실무], 각종 공무원시험, 변호사시험 출제 및 채점 위원 [국가고시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