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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이론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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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4/05
Pages/Weight/Size 173*243*20mm
ISBN 9791198195463
Categories 경제 경영 > 투자/재테크
Description
이 책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부동산 정비사업을 하는 조합 관계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위한 실무서입니다. 객관적인 대법원 판례, 법제처 유권해석,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한국부동산원 실무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책이다.
Contents
제1장 관리처분계획의 개념

1. 개요
2. 법률적 개념
가. 행정계획
나. 처분성

제2장 관리처분계획의 법률 내용

1. 분양신청 절차
가. 분양통지 및 공고
나. 분양신청기간
다. 분양신청 절차
라. 재분양공고 등
마. 투기과열지구 분양신청 금지
2.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나. 수용재결 및 매도청구소송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나. 관리처분계획 작성 시 재산평가방법
다. 조합원 통지
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조정
마.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4. 관리처분의 방법 및 기준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나. 재건축사업
5. 관리처분계힉의 공람 및 인가
가. 공람 및 의견청취
나. 인가 여부의 통보 및 고시
6.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가. 조성된 대지 등의 처분
나. 토지등소유자(조합원) 공급
다. 입주자 모집조건 등
라. 잔여분에 대한 처리
마. 임대주택 인수 의무
바. 임차인 자격 등
사. 잔여주택의 공급
아. 지분형주택의 공급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환
7. 관리처분계획 고시의 효과
가. 사용·수익의 정지
나. 건축물의 철거
8. 용익권자를 위한 조치
가. 권리자의 계약 해지
나. 금전의 반환청구권 행사
다. 구상권 행사
라. 압류권 행사
마. 임대차보호법 제외

제3장 관리처분계획인가 실무

1. 관리처분계획수립 절차상 확인 사항
가. 분양신청 및 분양신청기간
나. 분양신청서류 등 확인 사항
2.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할 사항
나.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주의사항
다. 중요사항의 통지, 공람, 총회 등 절차의 적정성
라. 관리처분계획에서 일부 내용(상가) 누락 등

제4장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내용 확인 사항

1. 주택공급 자격 확인 유의사항
가. 1세대 1주택 공급 위반
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 2주택 공급 위반(공용면적, 주거외 용도)
다. 조례에서 정한 기준 적용
라. 무허가건축물
마. 상가 소유자의 주택공급
바. 평형 및 동·호수 등 특별배정 제한
사. 기타사항
2. 투기과열지구 내 5년 재당 제한
3. 재분양신청
4. 평형 변경
5. 기타사항
가. 감정평가 가격시점
나. 조합원 분양가격
다. 보류지
라. 비례율
마. 비례율 적용대상 종전자산 평가
바. 권리가액
사. 총 분양수입 추계
아. 정비사업비
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차. 세입자 손실보상을 위한 영업권보상 및 주거이전비 기준일
카. 공사비 검증
타. 재건축부담금
파. 관리처분기준일
하. 권리산정기준일
거. 조합임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5장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구비목록

1. 관리처분계획 절차 관련 서류
2. 조합원 명부
3. 분양신청서 관련 서류
4. 인·허가 관련 서류
5. 기타 제출서류

[별첨 1]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시 첨부 양식(한국부동산원 기준)
〈첨부1〉 분양신청자 세부 현황자료
〈첨부2〉 다물권자 매도 현황 제출(엑셀)
〈첨부3〉 정비사업비 세부 내역 제출
〈첨부4〉 관리처분계획 수립 진행 사항
〈첨부5〉 대상 정비사업 관련 사항
[별첨 2]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조례상 관리처분계획 관련 내용

〈저자 소개〉
Author
장종권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현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1989. 12.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입사
2014. 1. 한국감정원 경기일산지사장(현 고양지사)
2017. 1. 한국감정원 서울남부지사장
2017. 7.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센터장(현 부동산통계처)
2018. 5. 한국감정원 홍보실장
2020. 1. 한국감정원 경기동부지사장(현 성남지사)
현)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정비사업검증부
[주요 경력]
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전진단 심의위원(2003년)
건설교통부 도시정비 및 주거환경 포럼위원(2004년)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 법령 등 제·개정T·F Team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실무위원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실무위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T·F Team원(2005년)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시장지원센타 자문위원(2005년)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위원(2012.2.~2017.2)
LH공사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위원(2014.7.1~2015.6.30)
김포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2015.7~2017.6)
강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2017.1~2017.7)
광명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2017.1~2017.7)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2020년)
서울특별시(2021년, 2022년), 광주광역시(2021년),
고양시(2022년), 전주시(2021년) 정비사업 실태점검위원
천안시, 의왕시 정비사업 관리처분타당성 검증
실무교육강사(2022년)
반포3주구, 광명9R, 노량진2촉진구역 등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업무 수행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현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1989. 12.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입사
2014. 1. 한국감정원 경기일산지사장(현 고양지사)
2017. 1. 한국감정원 서울남부지사장
2017. 7.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센터장(현 부동산통계처)
2018. 5. 한국감정원 홍보실장
2020. 1. 한국감정원 경기동부지사장(현 성남지사)
현)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정비사업검증부
[주요 경력]
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전진단 심의위원(2003년)
건설교통부 도시정비 및 주거환경 포럼위원(2004년)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 법령 등 제·개정T·F Team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실무위원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실무위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T·F Team원(2005년)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시장지원센타 자문위원(2005년)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위원(2012.2.~2017.2)
LH공사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위원(2014.7.1~2015.6.30)
김포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2015.7~2017.6)
강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2017.1~2017.7)
광명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2017.1~2017.7)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2020년)
서울특별시(2021년, 2022년), 광주광역시(2021년),
고양시(2022년), 전주시(2021년) 정비사업 실태점검위원
천안시, 의왕시 정비사업 관리처분타당성 검증
실무교육강사(2022년)
반포3주구, 광명9R, 노량진2촉진구역 등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