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250
1. 지방세 특례와 제한 / 250
2.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251
3. 천재지변 등에 대한 감면 및 신청기한·방법 / 253
제2장 감 면 254
1. 농·어민 등 지원 / 254
2.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감면 / 258
3.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감면 / 267
4.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감면 / 272
5.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 274
6.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 280
7.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 282
8.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 290
4. 제4편보유세의 부가세 (sur-tax) 및 목적세
1.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 / 296
2. 지방교육세(재산세의 부가세) / 298
3. 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의 목적세) / 299
5. 제5편보유세제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