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9
제1절 등기사무일반9
제2절 등기사항9
제2장 등기기관 및 등기부 등11
제1절 등기소11
제2절 등기관11
제3절 등기부 등11
제1관 등기부11
제2관 등기에 관한 장부12
제3관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12
제4관 중복등기의 정리13
제3장 등기신청절차16
제1절 등기신청인16
제1관 통칙16
제2관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17
제3관 법인의 등기신청19
제4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20
제5관 외국인?재외국민의 등기신청23
제6관 대위등기신청24
제2절 등기신청행위27
제1관 신청정보27
제2관 첨부정보28
제1항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28
제2항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32
제3항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34
제4항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41
제5항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43
제6항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43
제7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43
제8항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46
제9항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47
제10항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48
제11항 도 면52
제12항 기타52
제3절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52
제4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61
제5절 등기신청의무의 불이행과 벌칙61
제4장 등기실행절차63
제1절 신청서의 접수, 조사 및 교합63
제2절 등기신청의 취하?보정?각하64
제3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65
제5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66
제6장 변경등기66
제1절 권리변경의 등기66
제2절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67
제7장 경정등기69
제8장 말소등기74
제1절 말소등기의 요건과 신청절차74
제2절 직권에 의한 말소등기79
제9장 회복등기82
제1절 말소회복등기82
제2절 멸실회복등기83
제10장 예고등기84
제11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87
제1절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87
제2절 토지의 분필등기 및 건물의 분할 등기88
제3절 토지의 합필등기 및 건물의 합병등기90
제4절 멸실등기92
제12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93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93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103
제1관 특정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103
제1항 매매 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일반103
제2항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108
제2관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108
제1항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108
제1 상속인의 순위108
제2 상속분111
제3 대습상속112
제4 상속재산의 분할112
제5 신청절차113
제6 상속등기 후의 소유권경정등기118
제2항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119
제3항 법인의 합병?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120
제3관 원시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121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122
제1관 공유122
제1항 공유지분등기122
제2항 공유물분할124
제2관 합유126
제3관 총유127
제4절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127
제1항 환매에 관한 등기127
제2항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128
제13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130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130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132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132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134
제14장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135
제1절 저당권에 관한 등기135
제1항 통칙135
제2항 저당권설정등기135
제3항 저당권이전등기137
제4항 저당권변경등기138
제5항 저당권말소등기140
제6항 공동저당권의 등기143
제7항 공장저당권의 등기143
제2절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144
제15장 신탁에 관한 등기144
제16장 가등기147
제17장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152
제1절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등기152
제2절 경매에 관한 등기157
제3절 체납처분에 의한 등기159
제18장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161
제19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163
제20장 환지에 관한 등기168
제1절 환지등기절차168
제2절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등기171
제21장 도산절차에 관한 등기173
제22장 그 밖의 특별법에 의한 등기173
제1절 국공유재산에 관한 등기173
제2절 귀속재산에 관한 등기174
제3절 농지에 관한 등기175
제4절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등기184
제5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184
제6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188
제7절 기타 법령에 의한 등기191
제1장 입목등기197
제2장 재단등기197
제3장 부부재산약정등기197
제1장 취득세와 등록면허세198
제2장 국민주택채권200
제3장 인지세205
제4장 등기신청수수료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