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의 민본사상과 조선시대의 산림정책

부동산학 박사가 전하는 주거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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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1/03/16
Pages/Weight/Size 175*245*20mm
ISBN 9791196981167
Categories 인문 > 동양철학
Description
3기 신도시 개발 및 도로 개설 및 산림지역 개발에 따른 전 국토는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 산림정책이 어떠한 변화 속에서 정착되어 왔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조선시대의 산림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조선의 산림정책의 근본이 맹자의 민본사상의 핵심인 與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선시대는 국가에서 필요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금산, 봉산 정책 등 산림보호 정책을 실시하였다. 조선 전기의 산림정책은 ‘山林川澤與民共之’라는 산림 공유의 원칙을 천명하고 山林川澤 사점 금지의 법제화를 통하여 지배층의 잉여생산물에 대한 수취를 통제하였다. 조선 전기 山林川澤 제도는 山林川澤을 이용하는 백성을 지배하고 山林川澤에서 산출되는 산출물에 대한 국가의 통치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즉 조선조의 산림정책 사상은 ‘山林川澤 與民共之’라는 맹자의 民本主義 이념에서 출발한 것을 볼 수 있다. 조선 초기 산림소유 제도는 백성들에게 경제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고 국가가 산림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백성을 山林에서 노동하도록 강제하는 장치, 백성의 자발적인 山林 이용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장치를 통해서 국력을 활보하는 국가와 국민이 더블어 함께 생존할 수 있는 장치이다. 특히 仁義를 통한 사회질서 확립과 왕도 사상은 국가 정치 기반으로 삼은 孟子의 민본사상은 조선 초기 왕도정치를 국가이념으로 표방하는데 구체화되고, 土地와 山林制度를 비롯한 많은 제도 개혁안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조선조의 산림정책에 나타난 맹자의 민본사상은 현재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하여 산림에 대한 보호에 적용되고 있다.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산림이 주는 고마움에 대한 감사와 산림을 잘 보전하고 유지해서 후대에 안전하게 물려주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본인이 책을 저술한 이유 또한 단순한 산림보호 정책이 아닌 산림보호 정책 속에 숨어 있는 백성을 생각하고, 백성과 함께 하고자 했던 맹자의 철학 사상을 많은 독자와 함께 하고자 한다.
Contents
第1章 序論 8
第1節 硏究目的 8
第2節 硏究方法 15
第2章 孟子의 民本思想 18
第1節 孟子의 民本思想 18
1. 安民: 仁政 18
2. 養民: 恒産과 恒心 31
3. 與民同樂 40
第2節 民本政治의 實現方法 47
1. 土地制度의 改善 47
2. 租稅制度의 改善 50
3. 敎育 56
第3節 小結 67
第3章 朝鮮時代 山林政策의 思想的 背景 70
第1節 ‘山林川澤 與民共之’의 標榜 70
1. 高麗末의 山林私占으로 인한 病弊 70
2. 朝鮮初期 山林 私占의 禁止와 無主公山 73
第2節 山林川澤의 範疇 77
第3節 ‘山林川澤 與民共之’ 80
1. ‘山林川澤 與民共之’ 理念 80
2. 恒産?恒心 83
第4節 小結 87

第4章 山林政策에 나타난 孟子의 民本思想 90
第1節 朝鮮前期의 山林政策 90
1. 社會?經濟的 背景 90
2. 山林共有 原則 天命 92
3. 山林區分과 禁松政策 95
4. 山林制度와 百姓支配 98
第2節 17~18世紀 山林政策의 變化 114
1. 山林 私占의 發展 114
2. 步數規定에 依한 占有 119
3. 龍虎禁養規定 121
第3節 朝鮮後期 山林政策의 特質 124
1. 社會?經濟的 背景 124
2. 朝鮮後期 山林所有制度의 特質 126
3. 封山制度로의 履行과 運用 131
第4節 小結 134
第5章 結論 138
第6章 付錄 143
『太宗實錄』 太宗 4年 3月 庚午 144
『太祖實錄』 太祖 6年 4月 丁未 145
『太祖實錄』 太祖 7年 9月 甲申 149
『太宗實錄』 太宗 13年 11月 丁亥 157
『太宗實錄』 太宗 18年 5月 庚午 158
『世宗實錄』 世宗 4年 11月 癸亥 159
『文宗實錄』 文宗 1年 7月, 壬子 160
『中宗實錄』 中宗 17年 2月 丁未 162
『明宗實錄』 明宗 9年 12月 丙子 164
『明宗實錄』 明宗 20年 8月 戊寅 166
『肅宗實錄』 肅宗 2年 3月 丙戌 178
孟子序說 179
孟子集注卷一 181
孟子集注卷二 188
孟子集注卷三 196
孟子集注卷四 204
孟子集注卷五 210
孟子集注卷六 218
孟子集注卷七 225
孟子集注卷八 233
孟子集注卷九 241
孟子集注卷十 248
孟子集注卷十一 255
孟子集注卷十二 263
孟子集注卷十三 270
孟子集注卷十四 280

參考文獻 289
Author
김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