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t of Print

인공지능법 입문

$25.92
SKU
9791196885755

 

본 상품은 품절 / 절판 등의 이유로 유통이 중단되어 주문이 불가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12/6 - Thu 12/12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12/3 - Thu 12/5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23/06/05
Pages/Weight/Size 152*225*30mm
ISBN 9791196885755
Description
인공지능이 가져올 법학의 대전환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지능력까지 갖추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법적 논의는 사람과 법인 이외에 인간의 창작물인 인공지능을 새로운 권리능력 보유자로 인정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법학의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 적용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사람만을 기준으로 정하기에는 여러 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 책은 인공지능법의 서론,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일반법, 로봇의 권리 그리고 인공지능 인프라 법의 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 데카르트와 흄의 근세 법철학,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에서부터 프로이트와 라캉의 심리학, 몸은 유전자의 생존기계라고 주장한 리처드 도킨스의 생물학적 성과로까지 탐색의 지평을 넓히면서 전개하는 자유의지의 본질 및 인간과 기계의 법적 관계에 대한 논의는 인공지능에 대한 철학적인 물음에 해당한다.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과제에 대하여 로봇세와 기본소득 등 새로운 법학과 사회보장 체계의 논의는 필연적이다. 이 책은 지능정보사회 법학의 미래에 관하여 조심스럽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인공지능을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를 위한 도구로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논의는 시급하며 또한 매우 소중하다. 최근 챗 GPT의 확산과 함께 인공지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글로벌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책이 그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Contents
펴내는 말(제2판)
펴내는 말
서 문 ⅰ

제1장 인공지능법의 의의
Ⅰ. 인공지능의 발전과 그 현황 1
Ⅱ. 인공지능법의 의의 12
Ⅲ. 인공지능법학의 위상 20

제2장 인공지능의 도전
Ⅰ. 서 론 29
Ⅱ. 인공지능과 바둑 31
Ⅲ.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35
Ⅳ. 인공지능과 의료 46
Ⅴ. 인공지능 음성인식 54

제3장 인공지능법 서론
Ⅰ. 인공지능법의 원리와 특징 61
Ⅱ. 인공지능법과 인공지능 윤리 71
Ⅲ. 인공지능법의 법원 85
Ⅳ. 인공지능에 대한 헌법 원리의 적용과 법치주의 원리 106
Ⅴ. 인공지능 작용법 120

제4장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율 일반 법제
Ⅰ. 서 론 161
Ⅱ. 알고리즘 규율의 현황 163
Ⅲ.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율 일반법의 제정 동향 171
Ⅳ. 외국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율 현황 177
Ⅴ. 알고리즘의 특징과 고위험 인공지능의 판단기준 188
Ⅵ. 소 결 192

제5장 로봇의 권리
Ⅰ. 로봇의 등장과 법 195
Ⅱ. 법학과 권리·의무의 주체 197
Ⅲ. 로봇의 인격성 203
Ⅳ. 권리의 의의 209
Ⅴ. 주체성 218
Ⅵ. 로봇의 법인격 240

제6장 인공지능과 사람 그리고 법
Ⅰ. 인공지능과 직업의 변화 251
Ⅱ. 인공지능 발전에 대응한 사람의 권리 보호 253
Ⅲ.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법 구조 272

제7장 인공지능 인프라 법
Ⅰ. 서 론 281
Ⅱ. 전기통신사업법 295
Ⅲ. 정보통신망법 314
Ⅳ. 정보통신융합법 333
Ⅴ. 지능정보화 기본법 348
Ⅵ. 지능형로봇법 370
Ⅶ. 전 망 378

제8장 결 론 385

찾아보기 389
Author
김광수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감정평가협회 추천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감정평가협회 추천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