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10월에「정부계약제도 해설」을 발간한 이래 관련 법령과 제도가 무수히 바뀌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개정판을 발간하지 못해 관심 있는 많은 분들로부터 재출간 요구와 재촉이 있어 왔으나, 이를 실현하지 못해 오던 중,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에 따른 ??국가계약제도 전문가 포럼??에 참여하면서부터 뒤늦게 용기 내어 미력하나마 계약업무담당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정부조달분야가 대외적으로는 WTO 정부조달 확장협상, 미국 등 여러 나라와 FTA 정부조달협정 체결 등 정부조달시장의 국제화, 개방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왔고, 대내적으로는 조달절차의 공정화, 투명화 요구와 더불어 수주 불균형 현상 등으로 인한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등의 요구가 증대되어 온 점에 부응하여 정부조달관련 법령에 많은 변경이 있어 왔으며, 관련 법령체계도 2006년부터 국가계약법 위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관계를 규정한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의 계약관계를 규정한 공공기관운영법 등으로 분화되었습니다.
이번의 책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변경된 제도내용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새롭게 편제하고, 또한 이들 계약관계를 모두 어우르는 공공계약 전체를 대상으로 해당 법령 및 제도의 해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Contents
제1편 총 설
제1장 공공계약제도의 환경 49
제1절 정부조달시장의 개방화?국제화 지속 49
1. 정부조달의 의의 49
2. 정부조달시장의 대외개방에 따른 구조의 변화 50
제2절 정보사회 도래와 정부조달의 전자화 51
Ⅰ. 정보사회 도래의 의의 51
1. 사회 각 분야를 급속도로 변혁 51
2.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 52
Ⅱ. 정부조달의 투명화 및 전자조달의 범정부화 53
1. 정부조달의 투명성 요구 증대 53
2. 전자조달업무의 범정부화 54
제3절 공공계약제도에 미치는 외생변수 증가 56
1. 건설산업 경기에 민감 56
2. 공공계약제도에 대한 관심 및 참여 증대 57
3. 발주기관의 역량 및 역할 증대 58
4. 공공계약 관련 법령체계의 다원화 58
5. BTL 제도 도입 등 정부재정 투입방식의 다양화 59
6. 종 합 60
제4절 공공계약제도와 정책적 목적과의 관계 60
1. 공공계약제도가 추구하는 기본원칙 60
2. 공공계약제도 관련 정책적 목적 60
3. 공공계약제도와 정책적 목적간의 충돌 소지 62
4. 시사점 63
제2장 공공계약의 법령체계 64
제1절 발주기관별 적용법령 개요 64
1. 공공계약의 개요 64
2. 발주기관별 적용법령 개요 65
제2절 국가기관의 범위 및 적용법령 67
1. 관련 법 규정 67
2. 국가기관의 범위 67
3. 국가기관별 적용법령 6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및 적용법령 76
1. 관련 법 규정 76
2.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76
3. 지방자치단체별 적용법령 76
제4절 공공기관의 범위 및 적용법령 79
1. 관련 법 규정 79
2. 공공기관의 범위 79
3. 공공기관별 적용법령 80
제5절 지방공기업의 범위 및 적용법령 82
1. 지방공기업의 범위 82
2. 지방공기업별 적용법령 82
제3장 국가계약법의 체계, 특징 및 관련법과의 관계 84
제1절 국가계약법의 제정배경 및 체계 84
1. 제정배경 84
2. 국가계약법령의 체계 87
제2절 국가계약법의 특징 92
1. 공공조달계약에 관한 기본법 역할 92
2. 전반적으로 사법성격의 법규(일부 공법규정이 병존) 93
3. 절차법규(일부 실체법 규정이 병존) 95
4. 내부 훈시적 성격의 법규(일부 대외 기속규정 병존) 95
제3절 국가계약법과 관련법령과의 관계 100
Ⅰ. 공공계약과 관련된 법령 100
Ⅱ. 재정부문 법률과의 관계 101
1. 국가재정법 101
2. 국고금관리법 102
3.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회책법??) 104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조달사업법??) 104
5. 방위사업법 104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조달법??) 105
Ⅲ. 건설 및 물품부문 등의 법률과의 관계 106
1. 건설산업기본법 106
2. 건설기술진흥법 106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 106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07
제4장 계약업무 수행자, 책임, 계약심의위원회 등 108
제1절 계약업무 수행자 108
1. 해당 관서의 계약업무 수행자 108
2. 다른 관서에 대한 계약사무의 위탁 111
제2절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및 재정보증 115
1.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115
2.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116
제3절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117
1. 개요 117
2. 동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118
3. 심의 대상 118
제4절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및 실적 보고 등 119
1.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119
2. 계약실적의 보고 121
3. 정보처리장치 이용의 제한 122
4. 정부계약에 관한 법령 제?개정 시 협의 122
5. 법령 제?개정 시의 효력발생 시기 122
6. 각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123
제2편 정부계약제도
제1장 정부계약의 모습 127
제1절 정부계약의 의의 127
1. 민법상 계약의 의의 127
2. 국가계약법상 계약의 의의 128
제2절 정부계약의 특성 130
1. 사법상의 계약 130
2. 민법의 기본원리가 적용 131
3. 전형계약(유명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요식계약 133
제2장 정부계약의 종류 135
제1절 계약목적물에 따른 분류 136
1. 공사계약 136
2.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137
3. 용역계약 등 137
제2절 계약형태에 따른 분류 139
Ⅰ. 계약금액의 사전 확정 여부별 구분 139
1. 확정계약 139
2. 개산계약 140
3.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 141
Ⅱ. 총액?단가별 구분 141
1. 총액계약 141
2. 단가계약 142
3.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142
4. 다수공급자계약 143
Ⅲ. 계약기간의 장?단별 구분 143
1. 단년도계약 143
2. 장기계속계약 144
3. 계속비계약 148
Ⅳ. 계약상대자의 구성원 수별 구분 151
1. 단독계약 151
2. 공동계약 151
Ⅴ. 예산의 형식별 구분 152
1. 세출예산에 의한 계약 152
2.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에 의한 계약 152
3.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153
Ⅵ. 그 밖의 형태별 계약 154
1. 종합계약 154
2. 동일구조물공사계약 및 단일공사 계약 155
3. 에너지절약사업계약 157
제3절 경쟁방법에 의한 분류 177
1.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177
2. 수의계약 178
3. 특수한 형태의 경쟁계약 180
제4절 입찰형태(방법)에 의한 분류 181
1. 내역서 제출 방법별 구분 181
2. 설계?시공 분리 여부별 구분 182
3. 물품?용역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 183
제3장 정부계약의 절차 184
제1절 일반적인 절차 184
1. 개요 184
2. 일반적인 입찰 및 계약 절차 185
제2절 정부공사의 발주준비 절차 190
1. 개요 190
2. 기획단계 190
3. 설계단계 192
제4장 입찰 및 계약의 방법 결정 193
제1절 입찰의 의의 및 계약의 방법 193
Ⅰ. 입찰의 의의 193
1. 입찰의 개념 193
2. 입찰과 경매 194
3. 역경매 194
Ⅱ. 입찰 및 계약의 방법 결정 195
제2절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198
Ⅰ. 일반경쟁계약의 의의 198
1. 개념 198
2. 일반경쟁계약의 장?단점 199
3. 관련규정 199
Ⅱ.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199
1. 의의 199
2. 입찰참가자격 200
3.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202
4.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202
5. 전자입찰시의 입찰참가를 위한 업체 등록 205
6. 전자입찰시의 입찰참가자격 확인 등 유의사항 205
7. 입찰참가자격 서류의 확인 206
8. 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207
9. 입찰참가 배제 207
Ⅲ.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 기준일 209
1. 공사의 경우 209
2. 물품 및 용역의 경우 213
제3절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223
Ⅰ. 의 의 223
1. 개념 223
2. 제한경쟁계약의 장?단점 224
3. 관련규정 224
4. 제한사항과 제한기준 명시 224
Ⅱ. 제한대상 225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 225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225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227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 227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227
6.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228
7. 제한군 편성?운용방법에 의한 공사 228
8.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제조?구매 228
9.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229
10.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 229
11.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생산한 물품 229
Ⅲ. 제한기준 230
1. 실적에 의한 제한 230
2. 시공능력에 의한 제한기준 234
2. 기술보유상황에 의한 제한 238
3.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기준 238
4.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으로 제한 242
5.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지역제한) 243
Ⅳ. 제한경쟁입찰 시 유의사항 249
1. 중복제한의 금지 249
2. 특정한 명칭의 실적 등에 의한 제한 금지 250
3. 지역제한경쟁입찰 시, 시?군?자치구로의 제한 금지 251
4. 과도한 실적 등에 의한 제한 금지 251
5. 그 밖에 금지해야할 사항 251
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운용 252
1. 의의 252
2.「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주요 내용 254
제4절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289
Ⅰ. 지명경쟁계약의 의의 289
1. 개념 289
2. 지명경쟁계약의 장?단점 289
3. 관련규정 290
Ⅱ. 지명경쟁계약의 대상 및 지명기준 290
1. 계약대상 290
2. 지명기준 292
Ⅲ. 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및 통지 293
1. 대상자 지명 293
2. 입찰참가 통지 293
Ⅳ. 지명경쟁계약의 보고 및 보고서류 294
1. 보고 294
2. 보고서류 294
V. 유사물품의 복수경쟁 295
1. 의 의 295
2. 경쟁 및 낙찰자 결정방법 295
제5절 수의계약 297
Ⅰ. 수의계약의 의의 297
1. 개념 297
2. 수의계약의 장?단점 298
3. 관련 규정 298
Ⅱ. 수의계약 사유 299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01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304
3.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319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의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324
5.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334
Ⅲ. 수의계약제도 정비에 따른 경과조치 341
1.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341
2.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343
Ⅳ. 수의계약 절차 344
1. 견적서 제출 344
2. 수의계약 요건 충족여부 확인 346
3. 예정가격 결정 346
4. 계약상대자 및 계약금액 결정 347
5. 수의계약체결의 보고 및 감사원 통지 348
Ⅴ. 소액수의계약 354
1. 대상 (추정가격 기준) 354
2. 소액수의계약 절차 355
3. 계약상대자 결정 359
4. 소액수의계약 체결 시의 유의사항 361
Ⅵ. 경쟁입찰과 관련한 수의계약 361
1.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361
2.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및 계약체결 후 계약 불이행 시의 수의계약 363
3. 분할수의계약 363
4. 희망수량 경쟁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364
5.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364
제6절 협상에 의한 계약 369
Ⅰ. 의의 369
1. 개요 및 도입배경 369
2. 관련규정 370
3. 적용대상 370
4. 세부기준 제정 및 열람 372
Ⅱ.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 372
1. 입찰 공고 373
2.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373
3. 제안요청서 설명 및 입찰무효 374
4. 예정가격의 작성 374
5.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375
6. 제안서의 평가 375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378
8. 협상 실시 379
9. 계약의 체결 및 이행 380
제7절 2단계경쟁, 희망수량 및 물품?용역일괄입찰 391
Ⅰ. 2단계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391
1. 의 의 391
2. 적용대상 및 적용 제외대상 392
3. 입찰절차 393
4. 입찰의 성립 및 낙찰자 결정 393
Ⅱ. 기술(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에 의한 계약 394
1. 의 의 394
2. 적용대상 및 적용 제외대상 394
3. 입찰의 성립 394
4. 가격입찰서 다시 제출 395
5. 낙찰자 결정 395
Ⅲ. 희망수량 경쟁입찰(다량물품 입찰)에 의한 계약 396
Ⅳ. 물품?용역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 396
제8절 총액입찰 및 내역입찰 401
Ⅰ. 총액입찰 401
1. 개념 401
2. 적용대상 402
Ⅱ. 내역입찰 402
1. 개념 402
2. 관련규정 403
3. 적용대상 403
4. 물량내역서 열람?교부 404
5. 산출내역서 작성?제출?보관 404
6.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405
7. 내역입찰과 관련한 입찰무효의 법위 406
제9절 순수내역입찰 및 물량내역수정입찰 408
Ⅰ. 순수내역입찰 408
1. 의의 408
2. 도입 배경 409
3. 관련규정 410
4. 대상공사 및 적용공사 선정 410
5. 물량내역서 작성?제출 및 낙찰자 결정 410
Ⅱ. 물량내역수정입찰 412
1. 의의 412
2. 도입배경 412
3. 관련규정 413
4. 대상공사 413
5. 운용절차 414
제5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417
제1절 추정가격 417
1. 의의 및 도입 배경 417
2. 추정가격의 기능 418
3. 추정가격의 산정 기준 418
제2절 예정가격의 의의 420
1. 예정가격의 개념 420
2. 관련 규정 420
3. 예정가격의 기능 421
4. 예정가격의 작성?비치 422
5.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422
6. 예정가격 결정절차 423
7. 복수예비가격과 예정가격과의 관계 427
8.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비교 요약 429
제3절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등 431
Ⅰ. 예정가격의 결정 방법 431
1. 원칙 431
2. 예외 431
3. 예정가격의 변경 431
Ⅱ.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432
1. 개요 432
2. 예정가격 결정의 우선순위 433
3.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433
4.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436
5.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436
Ⅲ. 예정가격결정 시의 세액합산 등 438
1. 원 칙 438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경우 439
제4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445
Ⅰ. 개요 445
1. 원가계산 체계 445
2. 원가계산 대상 446
3. 원가계산의 구분 및 비목 446
4.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447
5. 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451
Ⅱ. 공사의 원가계산 452
1. 개요 452
2. 재료비 산정 453
3. 노무비의 산정 455
4. 경비의 산정 460
5. 일반관리비의 산정 477
6. 이윤의 산정 478
7.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정 479
Ⅲ. 물품의 제조원가계산 482
1. 개요 482
2. 재료비 산정 482
3. 노무비의 산정 483
4. 경비의 산정 483
5. 일반관리비의 산정 486
6. 이윤의 산정 487
Ⅳ. 용역의 원가계산 488
1. 개요 488
2. 학술연구용역의 원가계산 489
3.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494
Ⅷ. 원가계산 관련 보칙 사항 496
1. 특례의 설정 496
2. 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496
3.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 적용 497
제5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519
Ⅰ. 원가계산용역기관 519
1. 개요 519
2.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520
3.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522
4.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의 주의사항 522
Ⅱ. 원가 검토기관 (지방계약) 523
1. 원가검토제도의 의의 523
2. 원가검토기관 요건 524
3. 원가검토가관의 사무위탁 범위 525
4. 원가검토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525
5. 원가검토 위탁 시 주의사항 526
제6절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530
Ⅰ. 개요 530
1. 표준시장단가의 개념 530
2. 표준시장단가의 도입배경 531
3. 표준시장단가의 적용범위 532
Ⅱ.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방법 533
1. 예정가격 작성체계 533
2. 예정가격 산정방법 534
제6장 입찰공고 539
제1절 입찰공고의 의의 539
1. 관련규정 539
2. 입찰공고의 의무 539
3. 입찰공고 방법 540
4. 전자입찰공고 시의 유의사항 540
5. 입찰공고를 통지로 대신하는 경우 541
제2절 입찰공고의 시기 및 내용 543
1. 입찰공고의 시기 543
2. 입찰공고의 내용 548
제7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556
제1절 사전심사의 의의 및 대상공사 556
1. 개념 556
2. 관련규정 557
3. 도입배경 557
4. 변천 연혁 558
5. 현행 PQ대상 공사 종합 559
제2절 사전심사 기준 및 절차 560
Ⅰ. 심사기준 작성 및 운영체계 560
1.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제시 560
2. 각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심사기준 작성 및 조정 560
Ⅱ.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시하는 심사기준 561
1. 개요 561
2. 경영상태부문 심사 562
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 564
4.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570
Ⅲ. 사전심사 세부절차 570
1. PQ에 관한 사항 공고 570
2. PQ기준 등의 열람?교부, 심사신청 등 570
3. PQ 신청자격 제한 572
4. PQ 실시 및 심사결과 통보 572
5. PQ 재심사 573
Ⅳ. PQ 관련 부수사항 575
제3절 용역 등에 대한 사전심사(PQ) 584
1. 관련 규정 584
2. 용역 등에 대한 사전심사 개요 584
3. 개별 법령에 따른 용역의 사전심사(예) 584
제8장 공사의 현장설명 586
제1절 현장설명제도의 개요 586
1. 현장설명의 의의 586
2. 현장설명 대상공사 587
3. 현장설명 기일 587
제2절 현장설명 참가 588
1. 현장설명 참가의 임의 588
2. 현장설명 참가자격 588
3.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입찰참가 589
제9장 입찰, 개찰 및 낙찰선언 591
제1절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591
1.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591
2.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의 열람?교부 592
제2절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참가자 593
1. 입찰참가신청 시기 및 방법 593
2.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594
3. 관계법령 등의 숙지 등 596
4. 입찰참가자 및 대리인 지정 597
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598
제3절 입찰보증금 납부 601
1. 입찰보증금의 의의 601
2. 납부금액 및 납부시기 601
3. 납부방법 및 납부수단 602
4. 보증금의 요건 및 납부 절차 605
5. 납부면제 608
6. 보증기간 중 계약담당공무원의 의무 610
7.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611
제4절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성립 617
1. 입찰서의 작성 617
2. 입찰서의 제출 및 접수 620
3. 전자입찰서 제출 및 접수 623
4. 청렴계약의 체결 및 청렴계약서 제출 624
5. 입찰의 성립 626
6. 제출된 입찰서의 취소 등 626
7. 발주기관에 의한 입찰절차 수행의 연기 또는 취소 629
제5절 재입찰과 재공고 입찰 633
1. 재입찰 633
2. 재공고입찰 635
제6절 입찰의 무효 642
Ⅰ. 개요 642
1. 입찰의 무효의 의의 642
2. 관련규정 642
Ⅱ. 입찰의 무효사유 643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643
2. 입찰보증금의 납부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651
3. 입찰서가 도착하여야 할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652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봄) 654
5. 내역입찰에 있어서의 무효의 범위 658
6.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662
7. 미리 일괄등록을 한 사항 중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63
8. 전자조달시스템(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 포함)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67
9.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동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668
10. 종합낙찰제에 의한 입찰에서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668
11.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669
12.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673
1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675
Ⅲ. 그 밖에 입찰의 유?무효와 관련된 사항 684
1. ??일원??(1원) 입찰은 유효하다. 684
2. ??영원(0원) 입찰??의 경우 685
3. 복수예비가격 작성업무 착오 시 입찰 무효처리 가능 687
4. 입찰무효의 이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687
제7절 개찰 및 낙찰자 결정 689
Ⅰ. 개찰 689
1. 개요 689
2.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 690
3. 전자입찰의 개찰 690
Ⅱ. 낙찰자 결정전 조치사항 691
1. 입찰무효 여부 확인 691
2. 입찰서류 진위여부 검증 691
Ⅲ. 낙찰자 결정 및 낙찰선언 692
1. 개요 692
2.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 693
3.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의 낙찰자 결정 693
4.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무효 등 부적격 판정시의 처리 694
5. 계약담당공무원의 착오로 낙찰자 결정이 잘못된 경우의 처리 696
제10장 낙찰자 결정 704
제1절 낙찰제도의 의의 704
1. 낙찰자 결정의 의의 704
2.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704
3. 지출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705
제2절 정부공사의 낙찰제도 일반 709
1. 개요 709
2. 변천 연혁 710
4. 정부공사의 현행 낙찰제도 분류 요약 716
5. 정부공사(일반)의 낙찰제도별 장?단점 비교 717
제3절 정부공사의 적격심사낙찰제 718
Ⅰ. 개 요 718
1. 도입배경 718
2. 개념 및 특징 719
3. 적용대상 공사 :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모든 공사 720
4. 적용대상 공사 등의 변천연혁 요약 721
Ⅱ. 적격심사기준 제정 및 운용 723
1.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사기준 제정 723
2. 발주기관별 세부심사기준 작성 및 운용 723
3. 적격심사기준 요약 724
Ⅲ. 공사 규모별 적격심사 방법 727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727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731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 (전문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736
4.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종합공사에 해당) 739
5.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 741
6.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공사(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 743
Ⅳ. 적격심사 관련 그 밖의 사항 744
1. 입찰공고 744
2. 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 및 교부기간 744
3. 심사자료 요구 745
4. 재심사 745
5.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의 처리 746
6.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 747
제4절 정부공사의 최저가낙찰제 765
Ⅰ. 개요 765
1. 도입 배경 765
2. 개념 및 특징 765
Ⅱ.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저가심의) 766
1. 관련 규정 766
2. 저가심의의 개요 766
3. 저가심의 사전 준비사항 768
Ⅲ. (Ⅰ형)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769
1. 심사절차 요약 769
2. 공종의 선정 770
3. 현장설명시의 교부서류 및 발주기관 가격공개 770
4. 입찰서 및 입찰금액사유서 등의 제출 771
5.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및 낙찰자 결정 772
Ⅳ. (Ⅱ형)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772
1. 심사절차 요약 772
2. 공종의 선정 772
3. 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입찰서 및 입찰금액 사유서 등의 제출, 부적정공종의 판정, 심사서류 및 심사항목 772
4.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대상자 결정 773
5.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773
Ⅴ. (Ⅲ형)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773
1. 물량내역수정입찰의 심사 773
2. 순수내역입찰의 심사 776
Ⅵ. 그 밖의 사항 778
1.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778
제5절 정부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 782
Ⅰ. 개요 782
1. 도입배경 782
2. 종합심사낙찰제의 개념 및 특징 783
3. 시범사업 추진 내용 784
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가이드라인 785
1. 개요 785
2. 심사 체계 785
3. 심사절차 요약 787
4. 공사수행능력 심사 방법(예시) 788
5. 입찰금액 평가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예시) 797
6. 사회적 책임 심사방법 (예시) 801
7. 종합심사 점수 산정 및 낙찰자 결정 805
8. 종합심사낙찰제 시행관련 유의사항 806
제6절 물품 및 용역의 낙찰제도 809
Ⅰ. 물품?용역의 적격심사낙찰제 809
1. 개요 809
2. 적격심사 적용대상 809
3. 적격심사기준 810
4. 낙찰자 결정 812
Ⅱ. 물품의 종합낙찰제 814
1. 관련 규정 814
2. 의 의 814
Ⅲ. 다량물품의 희망수량에 의한 복수낙찰제 815
1. 의의 815
2. 적용대상 815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 815
4. 계약의 체결 817
Ⅳ. 2단계경쟁입찰, 물품?용역 일괄입찰 등의 낙찰제 818
제8절 주요 선진외국의 공공조달 낙찰제도 820
Ⅰ. 미 국 820
1. 연방조달관련 법체계 820
2. 입찰 및 낙찰 방법 821
3. 세부 입찰 및 계약절차 826
4. 미국의 공공공사 발주체계 종합 831
Ⅱ. 영 국 832
1. 공공공사 계약관련 법 832
2. 공공공사의 입찰 및 낙찰방식 833
3. 참고 : 영국조달청(OGC)의 관문점검 절차 834
Ⅲ. 일 본 836
1. 개관 836
2. 최저가낙찰제 836
3. 최저제한가격제 837
4. 종합평가낙찰제 837
Ⅳ. 유럽연합(EU) 838
1. 공공조달 관련 법규 체계 838
2. 입찰 및 낙찰방법 839
제11장 계약의 체결, 이행보증 및 손해보험의 가입 840
제1절 계약의 체결 840
Ⅰ. 계약체결의 의의 840
Ⅱ. 계약서 작성 841
1. 계약문서 841
2. 서면으로 계약서 작성 842
3. 계약서 기재사항 845
4. 사용언어 847
5. 계약서 작성의 생략 848
Ⅲ. 계약의 체결 849
1. 계약의 체결 시기 849
2. 특약 설정 가능 및 부당한 특약의 금지 850
3. 계약의 성립 및 확정 853
4. 전자계약의 체결 853
5. 그 밖에 계약체결 시의 유의사항 854
6. 통지 등의 방법 및 효력 856
제2절 계약의 이행보증 868
Ⅰ. 이행보증제도의 개요 868
Ⅱ. 계약보증금 869
1. 의의 869
2. 계약보증금의 납부 870
3. 계약보증금의 납부면제 873
4.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875
5. 계약보증금의 반환 879
제3절 공사계약의 이행보증제도 887
Ⅰ. 이행보증 방법 개요 887
1. 보증방법 887
2. 계약상대자가 보증방법 선택 888
3. 보증방법의 변경 889
Ⅱ. 보증방법별 세부사항 889
1.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계약보증금 납부 889
2. 공사이행보증서 (Performance Bond) 제출 890
Ⅲ. 참고 : 용역계약의 이행보증 895
제4절 손해보험의 가입 907
Ⅰ. 개요 907
Ⅱ. 손해보험의 의무적 가입 908
1. 공사 손해보험의 의무적 가입 908
2. 공사 손해보험의 가입내용 909
3. 건설기술용역 손해보험의 의무적 가입 915
제12장 선금지급, 계약의 이행 및 대가지급 918
제1절 선금지급 918
Ⅰ. 선금지급의 개요 918
1. 선금지급의 의의 918
2. 선금지급 관련 규정 919
Ⅱ. 선금지급의 대상 및 방법 920
1. 선금지급 대상 920
2. 선금지급 범위 921
3. 선금지급 방법 및 절차 923
Ⅲ. 선금지급의 제한 및 채권 확보 932
1. 선금지급의 제한 932
2. 선금지급 조건 933
3. 채권확보 934
Ⅳ. 선금의 사용 및 정산 938
1. 선금의 사용 938
2. 선금의 정산 939
Ⅴ. 선금의 반환, 직접지급 및 상계 등 944
1. 반환청구 944
2. 반환받은 선금의 하수급인 직접지급 및 보증 946
3. 선금반환청구 시 기성부분 미지급액과 상계 관계 947
4. 선금잔액을 반납 받은 경우의 회계처리 948
제2절 공사의 착수 953
Ⅰ. 공사용지의 확보 등 착공 준비 953
1. 공사용지의 확보 953
2. 공사자재의 검사 953
3. 공사자재의 관급 및 대여품 지급 955
Ⅱ. 착공 및 공정 보고 956
1. 착공 신고 956
2. 공사공정예정표 957
3. 월별 공사수행 현황 등 공정보고 957
제3절 용역의 착수 960
1. 개요 960
2.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관련업무 수행 960
3. 소프트웨어 사업의 착수 등 962
제4절 공사의 시공 및 기술관리 964
1. 공사현장 대리인 964
2. 공사현장 근로자 965
3. 휴일 및 야간공사 965
4. 공사의 일시정지 966
5. 일반적 손해부담 969
6.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부담 969
7. 응급조치 등 970
제5절 감 독 978
Ⅰ. 개요 978
1. 감독의 의의 978
2. 관련규정 979
3. 감독의 직무를 행하는 자 979
4. 감독조서의 작성 등 979
Ⅱ. 공사의 감독 980
1. 공사감독관 980
2. 공사감독관의 업무 981
3. 감독공무원의 추가 배치 982
Ⅲ. 물품제조 및 용역의 감독 983
1. 물품제조의 감독 983
2. 용역의 감독 983
제6절 검사 및 인수 986
Ⅰ. 검사 986
1. 검사의 의의 986
2. 관련규정 987
3.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987
4.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금지 원칙 988
5. 검사조서의 작성 등 988
Ⅱ. 공사의 검사절차 989
1.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 989
2. 준공검사 990
Ⅲ. 물품구매(제조)의 검사 993
1. 납품 993
2. 검사 993
Ⅳ. 용역의 검사 995
Ⅴ. 인수 995
1. 공사의 목적물 인수 995
2. 용역의 목적물 인수 997
제7절 용역 및 물품의 지식재산권 관리 등 998
Ⅰ. 용역의 지식재산권 관리 998
1.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998
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998
3. 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999
4. 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1000
Ⅱ. 소프트웨어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 등 1001
1.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1001
2.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1002
Ⅲ. 물품의 지식재산권 관리 등 1003
제8절 대가의 지급 1004
Ⅰ. 대가지급 일반 1004
1. 대가지급의 의의 1004
2. 관련규정 1005
3. 대가지급의 시기 및 기한 1005
4. 대가지급 청구서류 및 하수급인 등에게 지급사실 통보 1006
5. 대가지급의 형태 1007
Ⅱ. 기성대가 지급 시 유의사항 1008
1.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지급 1008
2. 적어도 30일마다 지급 1008
3. 현장반입 자재 등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 1009
4. 기성대가 산정방법 1009
5. 계약금액 조정전의 기성대가 지급 1010
6. 세출예산과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이 복합된 경우의 기성대가 1011
Ⅲ. 준공대가 지급 시의 유의사항 1011
1. 검사 완료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 1011
2. 국세체납 시의 준공대가 지급 1011
Ⅳ.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013
1. 의의 1013
2. 정산대상 1014
3. 정산의 의무 1014
4. 정산절차 1014
Ⅴ.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1016
1. 지연이자 산정 방식 1016
2.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 등 1016
Ⅵ.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및 확인제도 1017
Ⅶ.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1017
1. 의의 및 도입배경 1017
2. 확인 절차 1017
Ⅷ.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등 1019
제13장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해지 1045
제1절 이행지체와 지체상금 1045
Ⅰ. 개요 1045
1. 의의 1045
2. 관련규정 1046
Ⅱ. 지체상금 1049
1. 지체상금의 납부 1049
2. 지체상금 징수대상 계약금액 1049
3. 지체상금률 1050
4. 지체일수 산정 1052
5. 지체상금 징수의 면제(지체일수 제외) 1054
6. 지체상금의 상계 및 보증시공 시의 지체상금 등 1058
7. 계약기간의 연장과 지체상금 배제 1058
제2절 계약의 해제?해지 1096
Ⅰ. 개요 1096
1. 계약의 해제?해지의 의의 1096
2. 관련규정 1100
Ⅱ.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1101
1. 청렴계약 위반 시 1101
2.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시 1101
3.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였을 때 1102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제?해지 1102
5.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 또는 해지 1103
6. 계약상대자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 1103
7. 참고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였을 때의 조치사항 1104
Ⅲ.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1106
1.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해제?해지 시의 조치 1106
2.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해지 시의 조치 1107
3. 계약상대자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 시의 조치 1108
4. 이행지체 중 계약의 해제?해지 시 지체상금 징수 여부(계약보증금 국고귀속과 지체상금 병과 여부) 1108
제14장 하자보수 1118
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보증 1118
1. 하자보수의 의의 1118
2. 관련규정 1121
3.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 1121
4.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1124
5.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면제 1127
6. 지방계약법상의 하자보수보증제도 요약 1128
제2절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이행 1136
1. 하자검사의 시기 및 방법 1136
2. 전문기관에 의한 하자검사 1137
3. 하자검사조서 작성 1138
4.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및 하자보수 이행 1138
5.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1139
제3절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등 1143
1.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1143
2.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1143
제4절 소프트웨어사업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하자보수 1145
1. 소프트웨어사업 용역의 하자보수 1145
2.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하자보수 1148
제15장 계약금액의 조정 1149
제1절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개요 1149
1. 민법상의 사정변경의 원칙 원용 1149
2. 계약금액 조정규정의 특성 1150
3. 계약금액 조정관련 부당한 특약 금지 1151
4. 국외공사계약 등은 특약 설정을 허용 1152
제2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155
Ⅰ. 개 요 1155
1. 의 의 1155
2. 관련규정 1157
3. 조정요건 등 변천 연혁 1157
4. 주요 외국의 물가변동제도 1160
Ⅱ. 계약금액 조정요건 1162
1. ??기간요건??과 ??조정률요건??이 동시에 충족 1162
2. 절차 요건 및 관련 사항 1165
3.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 1168
Ⅲ. 세부 조정금액 산정기준 1169
1. 조정기준일을 기준 1169
2. 물가변동적용대가를 대상으로 산정 1169
3.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기준 1170
4. 조정기준일 전에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선금 공제 1172
5. 감액조정시의 제반사항 1173
Ⅳ.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개요 1175
1. 조정방법의 임의 선택 및 명시 1175
2. 물가변동당시 가격산정의 기준과 방법은 입찰당시의 것과 동일하게 적용 1176
3.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에 의한 방법 비교 1177
Ⅴ. 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 1178
1. 의 의 1178
2. 산식 1178
3. 등락률 산출 1179
4. 등락폭 산정 1182
5. 품목조정률 및 조정금액의 산정 1184
Ⅵ. 지수조정률에 의한 조정 1184
1. 의 의 1184
2. 적용지수 1185
3. 지수조정률의 산출 방법 1187
Ⅶ. 계약금액조정의 특례 1198
1. 특례① : 원자재가격 급등 등의 경우 90일 이내에도 조정가능 1198
2. 특례② : 공사의 경우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 1200
Ⅷ.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물가변동 1205
1. 개요 1205
2. 구체적인 사례 1205
Ⅸ. 물가변동과 설계변경과의 관계 1206
1. 원칙 1206
2. 구체적인 사례 1207
제3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256
Ⅰ. 개 요 1256
1. 의 의 1256
2. 관련 규정 1257
3. 설계변경과 새로운 공사의 구분 1257
4. 설계변경의 시기 1258
5.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과의 관계 1259
6. 제조?용역 등에 있어서의 설계변경 1259
Ⅱ. 설계서의 개념 1259
1. 설계서의 범위 1259
2.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 1261
3. 설계서 범위 관련 종합 1262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간의 우선순위 1263
Ⅲ. 설계변경의 사유 및 사유별 조치방법 1264
1.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누락?오류?상호모순 1264
2. 설계도면 등과 현장상태의 상이 1268
3. 신기술 또는 신공법 적용 1268
4.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1270
5.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1273
Ⅳ. 설계변경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 1277
1. 산출내역서상 단가의 과다?과소 산정 1277
2. 품셈 및 일위대가표의 변경 1277
3. 과다 원가계산의 경우 등 1278
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및 절차 1278
1. 계약금액 조정요건 1278
2. 계약금액 조정절차 1280
Ⅵ. 일반공사의 계약금액 조정방법 1282
1.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1282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경우 1285
3.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 1287
4. 기술개발 보상성격의 경우 1287
5. 일부 공종의 단가가 1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1288
6. 승률비용,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경우 1289
Ⅶ. 대형공사등의 계약금액 조정방법 1289
1.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1289
2. 정부의 귀책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1291
3. 일괄입찰 등에서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 1293
Ⅷ. 설계변경과 관련한 그 밖의 조치사항 1296
1.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1296
2. 계약금액 조정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의무적으로 통보 1296
3. 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감액조정 1297
4. 관계법령에 의한 계약금액 정산 대상 1297
Ⅸ. 용역의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1299
1. 과업내용의 변경 1299
2.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1300
제4절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381
Ⅰ. 개 요 1381
1. 의 의 1381
2. 관련규정 1381
3. 계약내용 변경의 일반적인 유형 1382
4. 계약기간 연장의 사유 및 절차 1382
5. 일시 정지기간과 계약기간 연장과의 관계 1383
6.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1384
7.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의 차이점 1384
Ⅱ.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일반 사항 1385
1. 조정기준 1385
2. 조정의 신청 및 조정기한 등 1385
3. 실비 산정기준 1386
Ⅲ.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1386
1. 간접노무비 산정 1386
2. 경비 산정 1388
3. 계약보증서 등의 보증수수료 산정 1389
4. 유휴 건설장비에 대한 유휴비용 산정 1389
5. 설계변경과 계약기간 연장이 동시에 발생될 경우 1389
6.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공기연장과 간접비 산정 1390
Ⅳ.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1392
1. 개요 1392
2. 운반거리 변경의 3가지 형태 1392
Ⅴ. 그 밖의 경우의 실비 산정 1394
1. 일반사항 1394
2. 용역 및 물품계약에서의 최저임금 등 계약내용 변경 1394
3. 법정경비의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정 1395
제16장 대형공사의 입찰 및 계약 1412
제1절 대형공사계약의 개요 1412
1. 대형공사계약의 의의 1412
2. 대형공사계약관련 규정 체계 1413
3. 대형공사계약의 범위 및 용어 정리 1414
제2절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결정 1418
1. 입찰방법 심의?결정 1418
2. 심의결과 통보 및 공고 1420
제3절 일괄입찰제의 입찰 및 낙찰자 결정 1425
Ⅰ. 일괄입찰제의 개요 1425
1. 일괄입찰제의 개념 1425
2. 도입 배경 1426
3. 일괄입찰제의 장단점 1427
4. 일괄입찰제의 입찰 및 낙찰자결정 절차 요약 1427
Ⅱ. 입찰 1427
1. 입찰참가자격 1427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1428
3. 예정가격 결정 1429
4.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 선택 및 공고 1429
5. 입찰 및 설계심의 1432
Ⅲ.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1433
1.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후보자 선정(최대 6인) 1433
2.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1434
Ⅳ. 실시설계서 작성?제출?심의 및 낙찰자 결정 1440
1. 실시설계서 작성?제출 및 심의 1440
2. 낙찰자 결정 1441
3. 실시설계?시공병행 입찰제(Fast Track)의 낙찰자 결정 1442
Ⅴ. 입찰결과의 공개 등 1443
1. 설계점수와 입찰가격 등을 공개 1443
2. 일괄입찰 공사의 재공고입찰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1444
제4절 대안입찰제의 입찰 및 낙찰자 결정 1451
1. 대안입찰제의 개요 1451
2. 대안입찰 절차 요약 1451
3. 입찰 1451
4. 낙찰적격입찰 선정 및 설계 심의 1454
5. 대안의 채택 및 대안가격 조정 1454
6. 낙찰자 결정 1456
7. 입찰결과의 공개 등 1458
제5절 대형공사에 대한 설계비 보상 1460
1. 도입 배경 1460
2. 설계비 보상예산 확보 및 설계비 보상제의 성격 1461
3. 설계비 보상 대상 1461
4.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1462
5. 대안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1463
6. 설계비 보상 관련 세부사항 1465
제6절 건설사업관리제도 1470
1. 건설사업관리제도(CM)의 개요 1470
2. 우리나라의 CM 도입 배경 1470
3. CM 업무수행 1471
4. CM의 발주방식에 따른 유형 1472
5. CM 사업자 선정 방법 1472
제17장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1473
제1절 기술제안입찰제도의 개요 1473
1. 기술제안입찰제도의 의의 1473
2. 기술제안입찰 계약관련 규정 체계 1475
3. 기술제안입찰공사계약의 법위 1476
제2절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1478
Ⅰ. 입찰 절차 1478
1. 입찰방법 심의 및 공고 1478
2.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 선택 및 공고 1479
3. 입찰참가자격 확인 1479
4.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1480
5. 입찰 1480
6. 중앙위원회의 설계 심의 및 평가 1481
Ⅱ.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1482
1.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후보자 선정 (최대 6명) 1482
2.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1482
Ⅲ. 낙찰자 결정 1482
1. 실시설계서 작성?제출 및 설계 심의 1482
2. 낙찰자 결정 1483
제3절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1483
Ⅰ. 입찰 절차 1483
1. 입찰방법 심의, 공고, PQ 등 1483
2. 입찰 1484
3. 중앙위원회의 설계 심의 및 평가 1484
Ⅱ. 낙찰자 결정 1485
1. 낙찰자 결정 후보자 선정(최대 6명) 1485
2. 낙찰자 결정 1485
제4절 기술제안입찰제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1487
1. 도입 배경 및 보상 대상 1487
2. 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 1487
3.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관련 세부사항 1488
제18장 공동계약 1489
제1절 공동계약의 개요 1489
1. 도입 배경 1489
2. 활성화 지원 1490
3. 관련규정 1491
4. 공동계약의 의의 1491
제2절 공동계약의 유형 1493
1. 공동계약 유형의 일반적인 분류 1493
2. 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의 유형 1495
제3절 공동수급체의 구성 1501
1. 공동수급체의 개념 1501
2.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 1501
3. 공동수급체 구성의 허용범위 1503
4.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507
5. 공동수급체의 구성요건 등 1508
6.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및 출자비율 1511
7. 공동수급협정서 작성?제출 1512
8.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후 내용 변경가능 여부 1512
제4절 지역의무 공동계약 1521
1. 의의 1521
2. 대상사업 및 적용금액 등 1521
3. 지역 업체의 시공참여 비율 1524
4. 지역 업체의 입찰참가 요건 1525
5.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대한 특례 1525
6. 계약체결 후 지역 업체 변동 시의 조치 1526
제5절 공동도급의 입찰, 계약 및 책임 1531
1. 입찰공고 1531
2.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 1533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 발생 시의 단계별 조치사항 1534
4. 계약의 체결 및 보증 1536
5. 착공 시까지 계약이행계획서 제출 1537
6.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책임 1537
7. 계약체결 후 이행방식의 변경 불허 1539
제6절 시공 및 계약관리 1546
1. 현장대리인의 선정 1546
2. 하도급 1547
3. 안전관리 및 산재보험 가입 1548
4. 비용의 분담 및 손익의 배분 1549
제7절 출자비율 변경, 중도탈퇴 및 부정당업자 제재 1552
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 1552
1. 원칙 (금지) 1552
2. 예외 (허용) 1552
Ⅱ. 중도탈퇴 및 책임 1556
1.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1556
2.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1557
3.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1558
Ⅲ.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1559
1. 계약이행에 불참 또는 출자비율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1559
2. 주계약자 외의 구성원이 하도급을 한 경우 1559
3. 출자비율 변경 및 중도탈퇴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계 1560
제8절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및 계약의 해제?해지 1572
Ⅰ.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1572
1. 공동수급체 자체가 계약불이행시 (귀속) 1572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계약불이행 시 (불 귀속) 1572
Ⅱ. 계약의 해제?해지 1574
제9절 준공, 대가지급, 하자보수 및 실적인정 등 1576
Ⅰ. 준공 업무 등 1576
1. 준공업무 수행 주체 1576
2. 공동회계체제의 확립 1576
Ⅱ. 대가지급,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책임 등 1577
1. 선금 및 대가의 지급 1577
2. 세금계산서의 발급 1578
3. 지체상금의 납부 1579
4. 하자담보책임 1579
Ⅲ. 공사대금청구권(채권)의 양도 1580
1.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 1580
2. 구성원 간의 채권양도 문제 1581
Ⅳ. 시공실적의 인정범위 1582
1.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1582
2. 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분담부분 1582
3. 주계약자관리방식 1582
제19장 하도급 계약 1591
제1절 하도급의 개요 1591
1. 하도급의 의의 1591
2. 관련 법령상 하도급의 정의 및 업무범위 1592
3.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간의 하도급 비교 1594
4. 국가계약법과 하도급과의 관계 1594
제2절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1595
1. 일괄 하도급의 금지 1595
2. 동일 업종 간 하도급 제한 1596
3. 재하도급의 금지 1597
4. 하도급 내용 통보 의무 1597
5. 하도급 관리 1598
제3절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및 계획서 제출 1599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1599
2. 하도급계획의 제출 1601
제4절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지급확인 등 1604
1. 관련 규정 1604
2. 하수급인에게 선금지급 1604
3. 하도급대금 지급 1605
4.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 1605
5.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지급사실 통보 1607
6.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1607
7.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1610
8. 검사 및 인도 1610
9. 하자담보책임 1611
제5절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1613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의의 1613
2. 관련 규정 1613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지출의 원칙과의 관계 1614
4. ??공사계약일반조건??상의 직접지급 내용 1614
5.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직접지급 내용 1616
6. 하도급법 상의 직접지급 내용 1618
7. 하도급자의 납세완납증명서로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1619
제6절 하수급인에 대한 부당한 특약금지 등 1626
1. 불공정행위의 금지 1626
2. 부당한 특약의 금지 1626
제7절 하도급관련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1628
1. 국가계약법령상의 조치 1628
2.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조치 1628
3. 하도급법상의 조치 1629
제20장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630
제1절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개요 1630
1. 관련규정 1630
2.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의의 1630
3.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의 주체 1632
4.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의 대상 1635
5.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의 시기 및 기간 1640
6. 법령 개정으로 제한사유 추가 또는 변경시의 적용 1642
제2절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1649
Ⅰ. 개요 1649
1. 제한사유의 열거주의 1649
2. 제한사유 요약 1650
Ⅱ. 제한사유별 세부사항 1651
Ⅲ.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제한사유 1704
1. 공기업?준정부기관 1704
2. 기타공공기관 1706
제3절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한기간) 1706
1. 제한기준 설정의 의의 1706
2. 제한기간의 가중 및 감경 1707
3. 제한사유가 2 이상 발생되었을 경우 1708
4. 제한조치 후, 조치 전의 제한사유를 추가로 알게 된 경우 1709
5. 제한사유별 제한기간 1711
제4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절차 1716
1. 개요 1716
2. 부정당업자 보고 1718
3. 처분의 사전 통지 1719
4. 의견청취 1720
5.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1723
6.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송달 1725
7. 제한사실의 전자조달시스템 게재 1726
제5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의 효력 1730
Ⅰ. 제한조치 효력의 범위 1730
1.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에 일정기간 참가배제 1730
2.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1731
3. 계약체결 전에 받은 제한조치 사실을 계약체결 후에 인지한 경우 1731
4. 업종 등록별 제재가 아닌 법인 등에 제재조치 1732
5. 다른 중앙관서의 경우 1732
6.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간의 경우 1733
Ⅱ. 제한조치의 효력발생 시기 1737
1. 상대방에 대한 효력발생 시기 1737
2. 다른 기관에서의 제한사실 적용시기 1738
Ⅲ. 제한조치 효력의 승계 1738
1. 상호, 대표자 등의 변경 시 1738
2. 건설업 등의 양도?양수 시 1739
3. 합병 또는 분할 시 1740
4. 법인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후에 그 전의 제한사유 발생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1741
제6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에 대한 법적 구제 1750
Ⅰ. 행정소송 1750
1.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 1750
2.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의 법적 성질 1751
3. 제한조치 기관별 소송대상 1752
Ⅱ. 행정심판 1755
1. 행정심판의 의의 1755
2.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와 행정심판 1755
3. 행정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1756
제21장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1757
제1절 과징금 부과제도의 개요 1757
1. 관련규정 1757
2. 과징금의 의의 1757
3. 국가계약법상 과징금의 성격 및 도입 배경 1759
제2절 과징금 부과의 주체, 대상 및 절차 1761
1. 과징금 부과의 주체 1761
2. 과징금 부과의 사유 및 대상 1762
3. 과징금 부과의 기준 1765
4. 과징금 부과 및 납부 등의 절차 1765
제3절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768
1. 구성 1768
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770
3. 위원회의 심의 절차 1771
제22장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1773
제1절 클레임과 분쟁 1773
1. 클레임의 개념 1773
2. 분쟁의 개념 1774
3. 클레임과 분쟁 1774
4. 정부계약과 클레임 및 분쟁 1774
제2절 건설클레임의 발생원인 및 유형 1776
1. 건설클레임의 발생원인 1776
2. 건설클레임의 일반적인 유형 1777
3.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조건 등에 근거한 클레임 유형 1778
4. 계약조건 위반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클레임 유형 1779
제3절 분쟁해결제도의 유형 1780
1. 개요 1780
2. 분쟁해결제도의 유형 1781
3. 분쟁해결제도 유형의 비교 1783
제4절 정부계약의 클레임 및 분쟁처리 절차 1784
Ⅰ. 개 요 1784
1. 관련규정 1784
2. 국가계약법에서의 클레임 및 분쟁처리 체계 1784
Ⅱ.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절차 1785
1. 이의신청(재심청구) 대상 1785
2. 이의신청 처리절차 1786
3.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1786
Ⅲ.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1787
1. 설치근거 및 법적 성격 1787
2.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1788
3. 분쟁조정위원회의 재심청구 처리절차 1790
제23장 WTO?FTA 정부조달협정과 국제조달 1801
제1절 WTO 정부조달협정 1801
Ⅰ. WTO 정부조달협정의 개요 1801
1. WTO 체제와 정부조달협정 1801
2.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1803
Ⅱ. WTO 정부조달협정(개정) 주요내용 1804
1. 동 협정(개정)의 구성 및 특징 1804
2. 동 개정협정의 주요내용 1805
Ⅲ. 우리나라의 양허내용(부록I) 1829
1. 양허대상 및 양허하한선 요약 1829
2. 중앙정부기관 (Central Government Entities ; ANNEX 1) 1830
3. 지방정부기관 (Sub-Central Government Entities ; ANNEX 2) 1833
4. 그 밖의 기관 (All Other Entities ; ANNEX 3) 1835
5. 구체적인 양허범위 (ANNEX 4 ~ 7) 1836
제2절 FTA 정부조달협정 1839
Ⅰ. FTA 정부조달협정의 개요 1839
1. FTA(자유무역협정)의 의의 1839
2. FTA 정부조달협정(GPA)의 의의 1840
Ⅱ. 나라별 FTA 정부조달협정 체결내용 1841
1. 한?칠레 FTA 정부조달협정 1841
2. 한?싱가포르 FTA 정부조달협정 1842
3. 한?EFTA(4개국) FTA 정부조달협정 1842
4. 한?EU FTA 정부조달협정 1843
5. 한?페루 FTA 정부조달협정 1843
6. 한?미 FTA 정부조달협정 내용 1845
7. 한?콜롬비아 FTA 정부조달협정 1849
8. 한?호주 FTA 정부조달협정 1850
9. 한?캐나다 FTA 정부조달협정 1850
제3절 국제조달 절차 1851
Ⅰ. 적용 법규체계 일반 1851
1. 협정적용조달의 법규체계 1851
2. 협정적용을 받지 않는 조달의 경우 (준용) 1853
Ⅱ. 국제조달의 기본사항 1854
1. 비차별 원칙(Non-Discrimination) 준수 1854
2. 전자조달의 공정성 보장 및 투명화 1856
Ⅲ. 국제입찰 대상여부 확인 1857
1. 조달기관이 협정적용대상 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 1857
2. 조달물품 등이 국제입찰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 1858
3. 조달물품 등의 가액이 국제입찰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 1859
Ⅴ. 국제입찰 및 계약절차 1864
1. 조달계획 공고 1864
2. 입찰방법(계약방법) 결정 1864
3. 입찰공고,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정보공개 등 1873
Ⅵ. 국제상관례 1874
1. 국제상관례 적용의 의의 1874
2. 구체적인 사항 1874
제24장 공공기관의 입찰 및 계약 1884
제1절 공공기관의 계약 관련법 체계 및 특징 1884
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884
1. 제정배경 및 특징 1884
2. 계약 관련 규정 1885
Ⅱ.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1886
1.「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정배경 및 특징 1886
2.「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정배경 및 특징 1887
제2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제도 1888
Ⅰ. 개요 및 특례 운용 1888
1. 대부분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행 1888
2. 필요한 경우 특례 운용 1889
Ⅱ. 국제입찰의 범위, 계약업무 수행 등 1890
1. 국제입찰에 의할 조달계약의 범위 1890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해제 시의 적용 규정 1891
3. 입찰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실시 1891
4. 자산매각 시 예정가격 결정 및 할인 허용 1893
Ⅲ. 입찰 및 계약 1894
1. 계약의 방법 및 입찰의 성립 예외 1894
2.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구매위탁 의무에 대한 예외 1895
3. 수의계약 1896
4. 입찰보증금 등의 면제 및 이자지급 1900
5. 적격심사기준 작성 시 협의 1900
6. 대가의 검사 전 지급 1901
제3절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제도 1902
1. (훈령 적용) 기타공공기관 1902
2. (훈령 적용 제외) 기타공공기관 1903
제3편 지방계약제도
제1장 지방계약법령의 체계 1907
제1절 지방계약법의 제정배경 및 변천연혁 1907
1. 제정배경 1907
2. 변천연혁 1908
제2절 지방계약법령의 체계 및 특징 1909
Ⅰ. 지방계약법령의 체계 1909
1. 지방계약법령 1909
2. 고시 및 예규(행정규칙)가 법령을 보완 1909
Ⅱ. 지방계약법의 특징 1911
1. 법규 형식측면 1911
2. 법규 내용측면 1911
3. 국가계약법과의 관계 1912
제2장 지방계약의 모습 1913
제1절 지방계약의 의의, 특성 및 차별성 1913
1. 지방계약의 의의 및 특성 1913
2. 국가계약과의 차별성 비교 1914
제2절 계약과정의 정보 공개 및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1918
1. 계약과정의 정보 공개 1918
2.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1919
제3장 입찰 및 낙찰자 결정 1921
제1절 입찰 및 계약의 방법 1921
1. 관련규정 1921
2. 일반입찰, 지명입찰 및 수의계약 등 3가지 체계 1921
3. 청렴서약서 제출 1922
4. 주민공동사업을 자치단체가 계약대행 1922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1923
제2절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결정 1926
1. 입찰방법 심의?결정 1926
2. 입찰방법 확정 1927
3. 중앙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1928
제3절 수의계약 절차 1928
1. 관련규정 1928
2. 수의계약 사유 1929
3. 수의계약 상대자의 선정절차 등 1929
4. 수의계약 세부절차 1931
제4절 낙찰자 결정방법 1933
1. 일반적인 계약에서의 낙찰자 결정 1933
2. 설계공모에 의한 계약의 낙찰자 결정 1933
3.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1935
제4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940
제1절 지방계약의 특수성 반영 1940
1.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1940
2. 계속비계약의 초과시공제도 1941
3.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1941
4. 긴급한 재해복구에 개산계약 적용 1942
제2절 감독 및 평가 1945
1. 주민참여에 의한 계약감독제 1945
2. 지방계약에 대한 종합평가 1948
제3절 과징금부과 절차 1950
1. 관련규정 1950
2. 과징금 부과의 주체 1950
3. 과징금 부과 및 납부 등의 절차 1951
제5장 지방계약의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1952
제1절 이의신청 처리 1952
1. 관련규정 1952
2. 이의신청(재심청구) 대상 1952
3. 이의신청 절차 1953
4.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1953
제2절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1954
1. 관련규정 1954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954
3. 위원회의 심사?조정절차 1956
4. 조정의 효력 1958
제4편 공공계약과 관련된 주요 법령
제1장 재정부문의 관련법령 1961
제1절 국가재정법 1961
1. 제정 배경 1961
2. 공공계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 1963
제2절 국고금관리법 1964
Ⅰ. 제정 배경 1964
Ⅱ. 정부계약과 관련한 주요내용 1965
1. 수입관련 원칙 적용 1965
2. 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적용 1965
3. 지출의 절차 및 지출의 원칙(제한) 적용 1966
4. 선금과 개산금 지급 근거 1966
제3절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1972
Ⅰ.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의 의의 1972
1.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의 개념 1972
2. 관련 규정 1973
Ⅱ. 변상책임의 성립요건 1974
1. 일반적 성립요건 1974
2. 특수 성립요건 1978
Ⅲ. 변상책임의 유형 1979
1. 단독변상책임 1979
2. 공동변상책임 1979
3. 연대변상책임 1980
Ⅳ. 변상책임의 판정, 변상책임의 구제 및 변상집행 등 1980
제4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1982
Ⅰ. 제정배경 1982
Ⅱ. 주요내용 1982
1. 적용대상기관 및 사업 범위 1982
2. 수요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1983
3. 조달청에 계약체결 요청 1985
4.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1987
5.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 1987
제5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1988
Ⅰ. 제정배경 1988
Ⅱ. 주요내용 1989
1. 전자조달의 절차 및 방법 등의 법률적 기반 마련 1989
2. 전자조달시스템 관리?운영체계 확립 1995
3. 전자조달업무 방해?부정행위 시 처벌 1996
제2장 건설 및 물품부문의 관련법령 1997
제1절 건설산업기본법 1997
Ⅰ. 제정배경 1997
Ⅱ. 공공계약과 관련한 주요내용 1997
1. 건설산업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 1997
2. 건설업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