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카드대금 소멸시효 안 갚아도 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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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5/04/20
Pages/Weight/Size 190*260*7mm
ISBN 9791194820079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Contents
본 문

제1장 소멸시효 해결하는 방법 3
가. 일반적인 시효기간 3
나.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4
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5
라.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7
제1절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8
가. 소멸시효 제도 8
나. 소멸시효 10
다. 공소시효 11
라.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와 의의 시효 12
마. 소멸시효의 요건 13
바. 소멸시효의 기간 14
사. 소멸시효 기간 표 15
아.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6
제2절 소멸시효 완성 후의 변제 17
제3절 소멸시효 부활 19
가. 지급명령을 통한 소멸시효 부활 사례 20
나. 소액변제 및 이행각서 청구를 통한 소멸시효 부활 사례 21
다. 지급명령(독촉절차) 22
라.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 규제 26
제2장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경우 29
가. 통지사실 29
나. 금융기관의 대출금 카드사의 카드대금 양도양수 30
제3장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32
가. 채권양도 32
나. 채권양도통지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33
다. 채권양도통지서는 송달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33
라. 지급명령 확정 청구이의의 소 제기 34
제4장 소멸시효 완성 여부 35
가.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36
최신 서식
제1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41
ㆍ(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대부업체가 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양수받아 채무자에게 청구한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41
ㆍ(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대부업체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양수받아 채무자에게 청구한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44
ㆍ(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대부업체가 물품대금을 양수받아 채무자에게 청구한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채무자가 제출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47
ㆍ(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대부업체가 연대보증채무를 청구한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주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청구취지의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어, 제기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50
ㆍ(5)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대부업체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양수받아 채무자에게 청구한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채무자가 제출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53
제2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기각 답변서 최신서식 57
ㆍ(1)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 - 대부업체가 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을 헐값에 양수받아 청구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므로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최신서식 57
ㆍ(2)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 - 대부업체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헐값에 양수받아 청구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이미 5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최신서식 61
ㆍ(3)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 - 대부업체가 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을 헐값에 양수받아 청구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5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최신서식 64
ㆍ(4)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 - 대부업체가 물품대금을 양수받아 청구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최신서식 68
ㆍ(5)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 - 대부업체가 대여금의 보증채무자에게 청구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주 채무가 이미 5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최신서식 71

관련 판례
ㆍ대여금 77
ㆍ대여금 78
ㆍ양수금 79
ㆍ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80
ㆍ부당이득금 82
ㆍ대여금 83
ㆍ추심금·추심금 84
ㆍ대여금 85
ㆍ수수료반환 87
ㆍ손해배상(기) 88
ㆍ손해배상 90
ㆍ추심금 92
ㆍ구상금 93
ㆍ파산선고 94
ㆍ대여금청구의소 95
ㆍ근저당권말소 96
ㆍ구상금 98
ㆍ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 100
ㆍ소멸시효가 완성된 민사채권에 대한 근정당권은 말소되어야함 104
ㆍ10년이 경과한 전세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지며, 전세권 소멸 후 10년이 경과한 전세금반환채권 또한 소멸됨 106
Author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