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이해와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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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5/13
Pages/Weight/Size 188*254*20mm
ISBN 9791193595114
Categories 경제 경영 > 투자/재테크
Description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등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일부(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 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 50%, 해당 광역단체 30%(세종·제주 50%),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20% 각각 귀속 된다. 『재건축부담금 이해와 실무』는 재건축초과부담금의 개요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해설하고, 법제처 해석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Contents
Chapter 01 재건축초과부담금 개요

1. 재건축초과부담금 제도의 개요
2. 재건축부담금 도입배경 등

Chapter 0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제3조의2 [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제4조 [징수금의 배분]
제5조 [대상사업]
제6조 [납부의무자]
제7조 [부과기준]
제8조 [기준시점 등]
제9조 [주택가액의 산정]
제10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제11조 [개발비용 등의 산정]
제12조 [부과율]
제13조 [양도소득세액의 개발비용 인정]
제14조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제14조의2 [재건축부담금의 감경]
제15조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제16조 [고지 전 심사 청구 등]
제17조 [재건축부담금의 납부]
제17조의2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제18조 [재건축부담금의 징수 등]
제19조 [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
제20조 [자료제출의무]
제21조 [자료의 통보]
제22조 [권한의 위임 등]
제23조 [벌칙]
제24조 [과태료]

Chapter 03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1.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은 재건축조합이 면제 대상이 아닌 재건축조합과 합병한 경우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등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범위

Chapter 04 헌법재판소 헌재결정사례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Chapter 05 부 록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 재거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Author
장상록,배효성,전성수
법학박사, 경영학박사, 부동산학박사. 대구광역시청 지방세업무 30년(서기관 퇴임). 계명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밀양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세법, 지방행정연수원 세무조사 강의.
現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연구위원, 한국지방세정책학회 학회장,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대한세무학회 부회장, 법제처 국민법제관,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대상(2022),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2017),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최우수상(2016), 대한민국 신지식인(2016), 한국세무회계학회 우수논문상(2012, 2020), 대통령표창(2010) 등 수상.
법학박사, 경영학박사, 부동산학박사. 대구광역시청 지방세업무 30년(서기관 퇴임). 계명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밀양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세법, 지방행정연수원 세무조사 강의.
現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연구위원, 한국지방세정책학회 학회장,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대한세무학회 부회장, 법제처 국민법제관,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대상(2022),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2017),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최우수상(2016), 대한민국 신지식인(2016), 한국세무회계학회 우수논문상(2012, 2020), 대통령표창(2010) 등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