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면책 이렇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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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8/30
Pages/Weight/Size 152*225*30mm
ISBN 9791193350553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개인회생, 파산·면책 이렇게 신청하세요!』에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과 면책의 제도와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전자민원센터의 자료, 법제처 생활법령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자료들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상담사례들은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하였으며, 개개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길 바란다.
Contents
개인회생

Part 1. 개인회생절차 개관 3


1. 개인회생절차 개념 3
1-1. "개인회생절차"란? 3
1-2. 개인파산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4
2.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5
2-1. 신청조건 5
2-2.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5
2-3. 신청자격 6
2-4. 개인회생절차흐름도 6

Part 2.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7

1. 신청서 등의 작성 7
1-1. 신청서 작성 7
1-2. 제출서류의 발급기한 7
1-3. 부본의 제출 7
1-4. 각종 첨부서류 및 작성요령 7
■ 제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9
2. 신청서 제출법원 10
2-1. 재판관할 10
2-2. 이송 11
3. 신청비용 및 접수·보정 12
3-1. 신청비용 12
3-1-1. 인지대 12
3-1-2. 예납비용 12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 송달료 및 공고비용 계산방법은? 12
3-2. 추가예납 13
3-3. 신청비용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13
4. 서류심사 및 보정 14
4-1. 보정권고에 따른 보정서류 제출 14
4-2. 보정서의 작성 및 제출 14

Part 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15

1. 개시결정 등 15
1-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시기 15
1-2. 개시결정문의 공고 15
1-3. 개시결정의 효력 15
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채권자 목록 수정 17
2-1. 개시결정 후 수정 17
2-2. 수정 후 절차 17
2-3. 대법원판례 18
3. 송달 및 변제액 임치 19
3-1. 개시결정문 등의 송달 19
3-2. 개시결정 후 변제액의 임치 19
■ 개인회생채무자의 채권자가 수령하는 임치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20
4. 신청의 취하 및 기각 21
4-1. 취하시기 21
4-2. 기각사유 21
4-3. 불복방법 22
5. 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 23
5-1. 개인회생채권자집회 23
5-2. 변제계획에 관한 이의진술 23
5-3.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종료 전 계좌신고 23
6. 채권자 목록에 대한 이의제기 24
6-1.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 24
6-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24
6-3. 이의제기로 인한 수정 24
6-4.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24

Part 4.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및 변경 25

1.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25
1-1. 인가결정 25
1-2. 인가결정의 공고 26
2.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의 효력 27
2-1. 효력발생시기 27
2-2. 채무자 재산의 귀속 27
2-3. 다른 절차의 효력 상실 27
2-4.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27
2-5. 채권자목록 수정불가 28
2-6. 즉시항고 28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연체정보등록에서는 언제 해제되나요? 28
3. 폐지결정의 대상 29
3-1.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29
3-2.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29
3-3. 폐지결정의 공고 30
4. 폐지결정의 효력 31
4-1. 강제집행 31
4-2. 기 변제금액에 대한 영향 31
4-3.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31
4-4. 불복방법 31
5. 변제계획안의 변경 및 변제의 수행 33
5-1. 개인회생절차인가 전 33
5-2. 개인회생절차인가 후 33
5-3. 부본 제출 33
5-4. 수정 후 절차 33
6.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의 수행 35
6-1.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35
6-2. 개인회생재단채권의 경우 우선변제 35
6-3.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변제 36
6-4. 변제금의 임치 36

Part 5.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38

1. 면책결정의 대상 38
1-1. 변제를 완료한 경우 38
1-2.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요건을 갖춘 경우 38
2. 면책신청 39
2-1. 변제를 완료한 경우의 면책신청 39
2-2.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면책신청 39
3. 면책결정 공고 40
4. 면책결정의 효력 41
4-1. 효력발생시기 41
4-2.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41
4-3. 채무의 면책 41
5. 면책결정 후 절차 43
5-1.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43
5-2. 과태료 부과와 불복방법 43
6. 면책의 취소 44
6-1. 취소대상 44
6-2. 취소신청 44
6-3. 공고 44
6-4. 불복방법 44

Part 6. 개인회생에 대한 상담사례 47


■ 개인회생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47
■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면 어느 법원에 해야 하는 건가요? 50
■ 개인회생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고 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51
■ 개인회생제도에 이용자격 제한이 있는지요? 53
■ 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는지요? 56
■ 개인회생신청 시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을 막을 수 있는지요? 58
■ 개인회생신청 시 급여에 대한 압류 해제가 가능한지요? 61
■ 급여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요? 65
■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이란 무엇인지요? 68
■ 개인회생신청 시 주택임차보증금채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71
■ 개인회생신청 시 미지급 임금이나 조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74
■ 개인회생신청 시 보증인은 어떻게 되는지요? 78
■ 개인회생신청 시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도 해야 하는지요? 81
■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 면제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84
■ 가용소득과 관련한 월평균 소득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88
■ 가용소득과 관련한 생계비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92
■ 변제기간의 산정 및 변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95
■ 변제계획의 변경 또는 면책이 가능한지요? 97
■ 개인회생재단채권과 개인회생절차상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100
■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한 경우 103
■ 개인회생절차 종료 후 면책이 가능한지요? 106
■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부담하고 있는 채무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109
■ 일부 재산과 급여수입 등을 누락할 경우 사기회생죄에 해당하는지요? 111
■ 신청불성실을 이유로 한 개인회생절차개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114
■ 편파변제 등과 관련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 117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소제기가 적법한 것인지요? 120
■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122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124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변제계획 인가 전에 채권양도나 전액 대위변제시 개인회생채권자를 변경하여야 하는지요? 126
■ 개인회생채권이란 무엇인지요? 128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30
■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에도 잘못 기재하였거나 변경사항이 있다면 수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132
■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의 현가와의 비교 방법은? 134
■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안 기재방법은? 137
■ 전부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에서의 취급은? 139
■ 가용소득과 관련하여 생계비는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되게 되나요? 141
■ 상속포기를 한 경우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요? 144
■ 위탁매매와 환취권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147
■ 개인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와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제한되는 것인지요? 149
■ 개인회생절차에서 장래의 구상권자에 대한 처리방법은? 151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153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가압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155
■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에서 정할 변제기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 158
■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에서 변제금의 감액이 가능하나요? 159
■ 개인회생채무자의 채권자가 수령하는 임치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161
■ 기초수급비를 재원으로 한 개인회생가능성? 162
■ 파산면책절차에서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처리절차는? 163
■ 회생절차개시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164
■ 회생절차개시결정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165
■ 강제집행 중지명령은 어떻게 하나요? 166
■ 어떠한 경우에 회생절차 개시에 관하여 기각결정이 날 수 있나요? 167
■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은? 168
■ 채권자취소소송 중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어떠한 절차를 조치해야 하나요? 169
■ 회생절차 폐지 결정 후 특별면책 신청이 가능한지요? 170
■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가 개인회생절차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171
■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173
■ 사기회생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의 의미는? 174
■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후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175
■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무엇인가요? 176
■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177

개인파산·면책절차

Part 1. 개인파산·면책절차 개관 181


1. 개념 181
1-1. 개인파산 181
1-2. 개인파산의 목적 181
1-3. 동시폐지결정 181
1-4. 면책 181
1-5. 복권 182
2. 파산선고의 효력 183
2-1.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183
2-2. 자격제한 183
3. 파산면책결정의 효력 184
3-1.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184
3-2. 불이익의 제거 184
4. 개인파산·면책 절차도 185
5. 개인회생절차와의 비교 186
■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비교 186

Part 2. 개인파산·면책절차 법제 개관 187

1. 관련 법령 18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적용 187
2. 관련 용어 정리 188
2-1. 파산채권 188
2-2. 파산재단 189
2-3. 파산재단채권(우선권이 있는 채권) 189
2-4. 부인권(否認權) 190
2-5. 환취권(還取權) 191
2-6. 별제권(別除權) 191
2-7. 상계권(相計權) 191

Part 3. 개인파산·면책절차의 신청 192

1. 법률구조 192
1-1. 개념 192
1-2. 법률구조기관 192
1-3. 신청절차 192
2. 소송구조제도 193
2-1. 개념 193
2-2. 소송구조 대상자 193
2-3.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선임 193
2-4.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194
3. 신청서 작성 196
3-1. 파산·면책 동시신청 196
3-2. 기재내용 196
3-3.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흐름 196
3-4. 신청서 양식 198
3-5. 첨부서류 200
3-6. 부본의 제출 200
4. 진술서 작성 201
4-1. 기재내용 201
4-2. 첨부서류(증빙서류) 201

5. 채권자목록 작성 202
5-1. 기재내용 202
5-2.채권자목록의 양식 및 기재례 203
5-3. 첨부서류(부채증명서) 204
6. 재산목록 작성 205
6-1. 파산재단(재산) 205
6-2.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205
6-3. 재산목록 양식 206
6-4. 첨부서류(증빙서류) 207
7. 현재의 생활상황 작성 209
7-1. 기재내용 209
7-2. 현재의 생활상황 양식 209
7-3. 첨부서류(증빙서류) 211
8.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212
8-1. 기재내용 212
8-2.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212
8-3. 가용소득 213
8-4. 첨부서류(증빙서류) 213
9. 신청비용 등 214
9-1. 인지대 214
9-2. 예납비용 214
9-3. 신청비용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215
10. 관할법원 216
10-1. 신청서 제출법원 216
10-2. 이송 217

Part 4. 개인파산 선고 218

1. 파산선고와 그 효력 218
1-1. 파산선고 218
1-2. 파산선고기간 218
1-3. 파산선고 시 규정사항 218
1-4. 효력발생시기 218
1-5. 효력 219
2. 파산신청의 기각사유 222
3. 동시폐지결정 223
3-1. 의미 223
■ “동시폐지”의 의미 223
3-2. 통지 223
3-2-1. 공고 223
3-2-2. 송달 224
3-2-3. 등록기준지 통보 224
3-3. 위반 시 제재 225
3-3-1. 사기파산죄 225
3-3-2. 과태파산죄(過怠破産罪) 225
4. 파산관재인 선임 227
4-1. 파산관재인 개념 227
4-2. 파산관재인의 직무 227
4-3. 파산관재인의 의무 228
4-4. 위반 시 제재 228

Part 5. 면책결정 및 복권 230

1. 면책심리 및 결정 230
1-1. 면책심리 230
1-1-1.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기간 230
1-1-2. 면책처리기간 230
1-1-3. 면책심리기간 동안의 효력 230
1-1-4. 채무자의 심문 231
1-1-5. 채권자의 이의신청 231
1-2. 면책불허가 사유 232
■ “낭비”의 의미 232
1-3. 면책허가결정 233
2. 면책의 효력 234
2-1. 효력발생시기 234
2-2. 효력 234
■ 면책 후 누락된 채권을 발견한 경우 235
3. 면책의 취소 236
3-1. 면책의 취소 236
3-2. 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236
3-3. 면책취소의 효력 236
4. 복권(復權) 238
4-1. 개념 238
4-2. 복권되는 방법 238
4-3. 복권의 효력 239

Part 6. 개인파산 및 면책에 대한 상담사례 240

■ 파산의 의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40
■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서로 어떵게 다른가요? 242
■ 파산원인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지요? 244
■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246
■ 파산선고로 인하여 근무관계가 종료되는지요? 248
■ 재산이 있는 경우의 파산사건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250
■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와 거소가 상이한 경우 파산 관할법원은 어디 인가요? 252
■ 파산신청서의 채권자목록 및 채권자주소록은 어떻게 작성 하나요? 254
■ 파산신청서의 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257
■ 파산을 신청한다면 보증금과 적금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지요? 261
■ 부인권(否認權)의 대상행위는 어떤 것이 있나요? 263
■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요? 265
■ 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은? 267
■ 소송계속 중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된 경우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69
■ 파산·면책이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추심을 할 경우의 대응방법은? 270
■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취득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271
■ 채권자목록에 원본 채권만 기재하고 부수채권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은 있나요? 272
■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요? 274
■ 파산절차에서의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요? 275
■ 파산 폐지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276
■ 채권신고기간 경과 후의 채권신고가 가능한지요? 277
■ 채권신고 취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278
■ 고용주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279
■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요? 281
■ 생계에 필요한 재산들도 모두 파산재단에 귀속되는지요? 282
■ 쌍무계약에서 매도인이 파산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대로 계약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요? 284
■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및 임대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285
■ 재단채권이란 무엇이며, 재단채권에 대하여 어떻게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286
■ 파산신청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하여 주는 경우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요? 288
■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을 환가하는 방법은 어떠한지요? 290
■ 파산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가하려는데 방법과 절차는 어떠한지요? 291
■ 파산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방법이 있는지요? 292
■ 양육비채권도 파산면책을 통해서 사라지게 되나요? 294
■ 개인회생, 파산사건의 신청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채무자의 생활하는 장소의 의미는? 295
■ 낭비로 인한 파산의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인지요? 296
■ 면책채권에 대한 지급약정의 효력은? 299
■ 채권자를 누락하거나 오기한 경우 면책의 효력은? 301
■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여 가압류나 압류를 해제할 수는 없는지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304
■ 신청서를 일부 잘못 기재하였다고 형사처벌을 받고 면책의 효력도 취소될 수 있는지요? 306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309
■ 파산관재인의 설명요구에 불응시 면책이 불허가 되는지요? 311
■ 다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314
■ 면책결정 후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한 한 경우 대응방법은? 316
■ 채무자에 대한 면책의 효력이 보증인에 대해서까지 미치는지요? 318
■ 면책 후 별제권 행사 가능 여부 및 별제권 행사 후 잔여채무에 대한 면책 여부는? 320
■ 재산분할도 비면책사유가 되나요? 322
■ 파산채권이 양도되어도 면책효력이 미치는지요? 323
■ 파산채무자의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324
■ 이미 면책된 채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에 대한 구제방법은? 325
■ 이미 면책된 채권에 근거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의 효력은? 326
■ 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원본만 기재한 경우 그에 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요? 327
■ 상속재산 파산신청서의 구체적인 작성방식은? 328
■ 개인파산 예납금 납부기분은? 329
■ 파산관재인의 현장방문 조사에 응하여야 하는지요? 330
■ 복권절차 이용방법 및 복권의 효력은? 331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이 정당한지요? 332
■ 과실로 알지 못한 채무의 경우 파산,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333
■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여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334
■ 간주면책신청이 무엇인지요? 335
■ 파산신청과 관련한 절차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336
■ 파산선고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불복하여 다툴 수 있는지요? 337
■ 재단채권의 경우에도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338
■ 복권신청은 어떤 절차로 하나요? 339
■ 파산신청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을 경우,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는가요? 340
■ 청산형 절차와 재건형 절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341
■ 부채 초과 상태인 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342
■ 별제권이 무엇인가요? 343
■ 한정승인심판 청구인도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344
Author
조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