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7호)가 시행되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았던 수사기관에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결정하는 중추 국가수사기관으로서 위치가 공고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수사학개론은 경찰수사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경찰수사 전반을 쉽게 이해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좀 더 충실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로 집필되었다. 본 저자는 1990년 경찰에 입문한 이후 대부분을 다양한 수사분야에서 근무하였고, 모든 경찰교육기관에 출강하여 수사관련 강의를 하였다. 1995년 석사 논문도 경찰수사 관련 내용이었다. 이러한 실무와 강의 경험을 토대로 경찰수사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법령 중심의 책자를 쓰게 되었다. 이 책이 학문적 열정이 있고, 창의적인 경찰관들의 연구에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하며, 장래 경찰관 또는 경찰수사 절차가 궁금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본 책자 발간에 힘써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중한 시간을 늘 함께한 처 숙이와 책자 교정작업을 도와준 딸 경민, 유민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Contents
제1장
총 론(總論) 1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이념 3
1. 수사의 의의 3
가. 개념 3
나. 수사절차의 성격 4
2. 수사절차의 기본이념 5
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 5
나. 기본적 인권의 보장 6
3. 수사의 대상 7
가. 수사의 사실적 내용 8
나. 수사의 법률적 내용 10
4. 수사의 전개과정 12
가. 범죄수사의 단계 12
나. 범죄수사의 단계적 고찰 13
제2절 수사의 조건 18
1. 의의 18
2. 수사의 시기 18
3. 범죄의 혐의 19
4. 수사의 필요성 19
가. 의의 19
나. 소송조건의 결어와 수사의 필요성 유무 20
5. 수사의 상당성 23
가. 의의 23
나. 함정수사 24
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26
제3절 수사의 기본원칙 29
1. 수사의 기본 29
2. 임의수사 원칙 29
3. 인권보호 및 법령 등의 준수 30
4. 과학수사의 원칙 30
5. 비밀의 준수 31
6. 공소·공판 절차의 고려 32
7. 상호협력의 원칙 32
8. 피해자 보호 32
가. 2차 피해 방지 33
나. 수사등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 34
다. 수사 결과의 통지 35
9. 연구와 개선 35
제4절 수사기관 36
1. 수사기관의 의의 36
2. 수사기관의 종류와 상호관계 36
가. 수사기관의 종류 36
나. 수사기관 상호간의 관계 39
다.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 상호간의 관계 43
3. 수사기관의 관할구역 44
제2장
수사의 개시(搜査의 開始) 46
제1절 수사절차의 개요 49
1. 수사의 전단계(입건전 조사) 49
2. 수사의 개시 50
가. 입건(범죄인지) 50
나. 고소·고발의 수리 51
3. 수사의 실행 52
가. 수사경찰 52
나. 수사지휘권자의 수사지휘 52
4. 수사의 종결(송치) 53
가. 책임송치 53
나. 법정송치 53
다. 불송치 53
라. 검사에게 이송 54
마. 추가송부 55
제2절 수사의 단서 56
1. 의의 56
2. 종류 56
3. 수사기관의 직접 인지 또는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경우 57
가. 현행범인의 체포 57
나. 변사자의 검시 60
다. 불심검문 65
라. 타사건 수사중 범죄발견(여죄의 발견) 67
마. 범죄에 관한 정보?풍문?진정?익명의 신고 67
4. 자수, 피해자 신고 등 타인의 체험을 청취한 경우 68
가. 고소 68
나. 고발 72
다. 피해신고 74
라. 자수 75
제3절 입건전 조사 76
1. 총설 76
가. 입건전 조사 76
나. 입건전 조사의 분류 76
다. 입건전 조사의 기본 77
라. 입건전 조사의 근거 77
2. 입건전 조사의 착수 및 진행 78
가. 조사사건의 수리 78
나. 첩보사건의 수리 79
다. 입건전 조사의 진행 79
3. 입건전 조사의 종결 80
가. 수사절차로의 전환 81
나. 불입건 결정 지휘 81
4. 불입건 결정 통지 82
제4절 사건의 수리 83
1. 의의 83
2. 사건의 단위 83
가.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 84
나. 범죄수사규칙 제14조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 84
3. 사건의 수리사유 84
가.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 84
나. 경찰관이 고소?고발?자수를 받은 경우 84
다.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의 이송을 받은 경우 85
라. 검사 이송 사건의 처리 85
마. 고위공직자범죄 등 인지 통보 86
제3장
강제수사(强制搜査) 85
제1절 강제수사의 의의 89
1. 강제수사 법정주의 89
2. 강제수사의 의의 90
제2절 피의자의 체포 92
1. 체포제도의 의의 92
2. 영장에 의한 체포 92
가. 요건 92
나. 체포영장의 신청 96
다. 체포영장을 기각할 경우의 처리 102
라. 체포영장의 집행 102
마. 체포후의 조치 106
바. 체포의 적부심사 107
3. 긴급체포 109
가. 요건 109
나. 긴급체포서의 작성 111
다. 긴급체포의 승인 112
라. 체포 전후의 조치 113
4. 현행범인 체포 115
가. 요건 115
나. 현행범인체포서의 작성 116
다.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수 117
라. 체포 전후의 조치 117
제3절 피의자의 구속 119
1. 의의 119
2. 요건 120
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120
나. 구속 사유 121
다. 구속 고려 사유 128
라. 형사정책적 고려 131
마. 소년범에 대한 특별한 배려 134
바. 구속의 제한 134
3. 구속영장의 신청 및 청구 135
가. 구속영장 신청권자 135
나. 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136
다. 재구속의 제한 136
4.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137
가. 영장실질심사의 의의 137
나. 구속전 피의자심문의 절차 139
5.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판단 142
가. 구속영장의 발부 142
나. 구속영장의 기각 143
6. 구속영장의 집행 및 후속조치 143
가. 구속영장 집행의 절차 143
나. 구속사건의 표시 및 구속기간 산정 유의 145
다. 구속영장의 반환 145
7.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ㆍ교통 금지 146
8. 구속의 집행정지 및 구속의 취소 146
가. 구속의 집행정지 146
나. 구속의 취소 147
9. 구속의 적부심사 148
가. 심사의 청구 148
나. 법원의 심사 149
다. 법원의 결정 151
라. 구속기간에의 산입 156
제4절 압수?수색 및 검증 157
1. 압수와 수색의 개념과 대상 157
가. 의의 157
나. 영장주의(법적근거) 158
다. 압수·수색의 대상 162
2. 압수·수색영장의 요건 163
가. 범죄혐의 163
나. 압수?수색의 필요성 165
다. 압수?수색의 대상의 특정 166
3. 압수·수색의 절차 170
가. 압수?수색영장(사전)의 청구 170
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171
다. 압수?수색의 제한 175
4. 압수물의 처리 177
가. 압수물의 의의 177
나. 주의사항 177
다. 대가보관 및 폐기 177
라.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178
마. 수사·공판 절차상의 압수물 처리 181
5. 검증 183
가. 서설 183
나. 절차 184
다. 방법 185
라. 검증조서의 작성방법 185
제5절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및 검증 187
1. 서설 187
가. 의의 187
나. 디지털 증거의 처리원칙 187
다. 디지털 증거의 특징 188
2. 디지털증거 압수방법 189
가. 선별압수(원칙) 189
나. 복제본의 획득·반출 190
다.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 반출 190
3. 디지털 증거분석 191
가. 수사관 분석물 직접 의뢰 191
나.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물의 분석 191
4. 압수·수색·검증시 유의사항 192
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192
나. 압수·수색·검증 시 참여 보장 193
다. 현장 외 압수 시 참여 보장 193
라. 피압수자 등 분석 참여 없이 ‘현장 외 압수’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 194
마. 별건 혐의 발견 195
제6절 통신수사 196
1. 의의 196
가. 통신수사 유형 196
나. 통신비밀보호 197
2. 남용방지 197
가. 통신제한조치 197
나. 통신사실확인자료 198
3. 허가신청방법 등 198
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198
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198
4. 긴급 통신수사 199
가. 긴급 통신제한조치 등 199
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등 200
5. 통신수사 집행후 조치 200
가. 통신제한조치 집행 후의 조치 200
나. 통신제한조치 등 집행사실 통지 201
다.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202
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의 고지 신청 204
제7절 기타 강제수사 방법 205
1. 증거보전 205
가. 의의 205
나. 요건 206
다. 절차 207
2. 증인신문의 청구 209
가. 의의 209
나. 요건 210
다. 절차 211
3. 감정유치 및 감정처분 허가 신청 213
4. 출국금지 및 입국시 통보 214
5. 지명수배(통보) 및 해제 215
가. 지명수배 215
나. 지명수배자 발견시 조치 216
다. 수배관서 인계 순위 216
라. 지명통보 217
제4장
임의수사(任意搜査) 215
제1절 서설 221
1. 임의수사의 의의 221
2. 수사할 사항 222
가. 범인에 관계되는 사항 222
나. 피해자에 관계되는 사항 223
다. 사회에 관계되는 사항 223
3. 수사에 임하는 자세 및 방향 223
4.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 225
가. 조사의 의의 225
나. 중요성 225
다. 목적 226
라. 근거 226
마. 조사의 준비 227
제2절 참고인 조사 228
1. 서설 228
가. 의의 228
나. 피의자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사항 (범죄수사규칙 제72조) 228
다. 참고인 조사시 유의사항 229
2. 참고인 조사전 절차 230
가. 출석요구(경찰수사규칙 제34조) 230
나. 참여 및 진술거부권 고지 불요 231
다.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법 제163조의2) 231
3. 참고인 조사 232
가. 조사사항 232
나.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확보(법 제308조) 232
4.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 235
가. 목적 235
나. 특례규정 236
다. 19세미만 피해자 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236
5. 진술조서 작성 237
가. 의의 237
나. 진술조서 작성방법 238
다. 수사과정의 기록 242
제3절 피의자 조사(신문) 243
1. 서설 243
가. 의의 243
나. 피의자신문조서 등 작성시 주의사항 244
2. 피의자 신문 전 절차 245
가. 피의자의 출석요구(법 제200조) 245
나. 피의자 신문과 참여자(법 제243조) 247
다.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법 제244조의3) 248
라.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법 제243조의2) 249
마.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법 제244조의5) 250
3. 피의자 신문사항(법 제242조) 251
가. 서설 251
나.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범죄수사규칙 제71조) 252
다. 피의자 신문방법 254
4.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법 제244조) 262
가. 의의 262
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 유의사항 263
다. 구체적 작성요령 267
라. 특수한 경우의 작성요령 275
마. 작성자의 서명?날인 277
바. 수사과정의 기록(수사준칙 제26조) 279
사. 수사자료표의 작성 280
제4절 기타 임의수사 방법 281
1. 영상녹화 281
가. 영상녹화의 대상·범위 281
나. 영상녹화시 고지 및 참여자 282
다. 봉인 전 재생ㆍ시청 283
라. 영상녹화물의 제작·관리 283
2. 통역과 번역 284
가. 통역의 경우의 조치 284
나. 번역의 경우의 조치 285
3. 감정의 위촉 285
가. 의의 285
나. 감정의 위촉 등 절차(범죄수사규칙 제173조) 286
4. 수사관계사항의 조회 287
5. 임의제출물의 압수 288
가. 의의 288
나. 압수조서의 작성방법 289
다. 임의제출하는 참고서류 등 처리요령 290
6. 실황조사 292
가. 실황조사 292
나. 실황조사 기재 292
7. 수사보고서 작성 293
가. 개설 293
나. 수사보고서 작성상 유의사항 295
다. 수사보고서의 작성요령 296
제5장
수사지휘(搜査指揮) 295
제1절 수사지휘 일반 301
1. 수사지휘의 의의 301
2. 수사의 조직 302
가. 수사의 조직적 운영 302
나. 수사지휘권자 302
다. 수사경찰관 등 304
3. 수사지휘권자(경찰관서장과 수사간부)로서의 자격요건 305
가. 일반적 자격요건 305
나. 수사요원에 대한 지휘 법칙 306
4. 수사관리 308
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수사관의 관리 308
나. 사건발생시 수사관리 308
제2절 사건의 지휘 309
1. 수사지휘의 방식과 내용 309
가. 수사지휘의 방식 309
나. 수사지휘의 내용 309
2. 경찰서장의 수사지휘 건의 및 지휘계통의 준수 310
3. 사건의 지휘 311
가. 사건지휘의 준비 311
나. 사건지휘의 내용 312
Author
나강채
·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전공:경찰행정)
· 1990. 11. 4. 순경 공채
· 1991. 4. 13. 학사경사(특채)
· 2003. 8. 1. 수사전문가 선발(분야: 수사서류, 의율착오)
· 고품격봉사치안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수사 프로세스 혁신(2006. 11월)* 행안부 혁신 BP대회 (경찰청 생산성 분야 최우수 선정)
· 2010. 12. 30. 전문수사관 마스터 선발(분야: 회계부정)
· 경찰청(수사기획)
· 도경찰청 계장(과학수사, 수사2, 여청수사, 수사심의)
· 의정부·남양주 수사과장
· 現 도경 디지털포렌식계장
·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전공:경찰행정)
· 1990. 11. 4. 순경 공채
· 1991. 4. 13. 학사경사(특채)
· 2003. 8. 1. 수사전문가 선발(분야: 수사서류, 의율착오)
· 고품격봉사치안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수사 프로세스 혁신(2006. 11월)* 행안부 혁신 BP대회 (경찰청 생산성 분야 최우수 선정)
· 2010. 12. 30. 전문수사관 마스터 선발(분야: 회계부정)
· 경찰청(수사기획)
· 도경찰청 계장(과학수사, 수사2, 여청수사, 수사심의)
· 의정부·남양주 수사과장
· 現 도경 디지털포렌식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