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절세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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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5/02/04
Pages/Weight/Size 145*215*20mm
ISBN 9791193035597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영
Description
주택을 사기로 마음먹었다면 본인의 청약가점을 확인해 보고 이와 관련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높은 가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 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 수가 많아야 한다. 그리고 자금조달 방법을 포함해 자금계획을 치밀히 세워야 한다. 대출이 원하는 만큼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먼저 필요한 자금 중에서 본인이 조달 가능한 자금을 파악한다. 이후 부족한 자금은 대출이나 가족 등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이런 자금조달과 관련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 명의도 잘 정해야 한다. 현행 세제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 따라서 취득 전에 이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 집을 취득할 때는 단독명의로 할 것인지 공동명의로 할 것인지도 미리 정하는 것이 좋다. 실무적으로 1주택자는 부부 공동명의를 해도 당장에는 실익이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 2주택 이상이 되면 명의 분산에 따른 절세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부닥칠 세제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 둬야 한다. 집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가격의 1~12% 내에서 취득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같은 보유세가 발생하며, 이를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이런 내용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본 책은 택스코디 특유의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작성되어, 세금을 지식이 아닌 상식의 차원으로 확장할 것이다. 이 책만 잘 읽어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자신한다.
Contents
프롤로그 | 당신의 세금 점수는 몇 점인가요? 8

PART Ⅰ |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 고수, 취득세 13

자금조달계획서, 언제 어떻게 써야 하나? 17
취득세에서 최대 550만 원 감면받는다. 22
취득세 최대 12%까지 중과된다. 27

PART Ⅱ |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 고수, 재산세 33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기억하자. 38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어도 재산세를 내야 한다. 42
오피스텔, 주택으로 신고할까? 46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다. 51

PART Ⅲ |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 고수, 종합부동산세 58


종합부동산세, 어떤 경우에 중과될까? 60
종합부동산세가 왜 이리 급감한 걸까? 65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가 있다. 69

PART Ⅳ |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 고수, 양도소득세 75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쉽게 정리해보자. 80
2년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 85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쉽게 이해하자 88
농어촌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92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96
양도소득세 중과에 주의하자 102

PART Ⅴ |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 고수, 임대소득세 105


주택임대업, 사업장 현황신고 혼자 해도 될까? 110
모든 주택임대업자가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 115
분리과세를 이용해 절세하자 119
수입금액 2,400만 원이 넘어가면 장부를 꼭 쓰자 124

권말부록 알아두면 돈이 보이는 부동산 세금 상식 사전 129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세금, 이렇게 바뀐다 131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135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를 활용해 절세하자 138
대체주택 특례, 이것 주의하자 142
무허가 옥탑방 양도 전 철거해야 하는 이유는? 147
이럴 때는 저가양도를 활용해 절세하자 151
상가주택 세금, 이것 주의하자 156
배우자 증여 후 양도, 이것 주의하자 161
토지 세금, 간단히 정리해보자 164

권말부록 주택과 관련된 연중 세무 일정 171
Author
최용규(택스코디),잡빌더 로울
택스코디네이터 최용규. 개인사업자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을 강의하고 글을 쓰는 ‘독립사업가’다. 시중에 나와 있는 세금 관련 책들의 저자는 전부 세무사이다. 그러기에 책의 결말은 ‘세금은 어려우니 전문가에게 맡겨라.’로 마무리가 된다. 저자는 세무사가 아니고 ‘택스코디’이다. 늘 “우리는 세무사, 노무사 시험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신고를 할 정도의 기본 상식만 배우면 됩니다. 생각만큼 어렵지 않으니 저와 같이 알아가 볼까요.”라고 말한다.

그들은 '본업에만 집중하세요'라고 표현을 자주 한다. '어려운 건 우리 전문가한테 맡기세요.'라는 말과 더불어서. 그들을 고용하더라도 ‘모르고 맡기는 것과 알고 부리는 것’의 차이는 크지 않을까? 독서를 즐겨 하고, 독서를 통하여 완전한 재기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 매일 읽고 쓰고 강의하는 저는 독립사업가, ‘택스코디 최용규’이다.

저서로는 『사장님! 세금신고? 어렵지 않아요.』(가나북스), 『부자들의 세테크? 어렵지 않아요.』(가나북스), 『사장님! 절세? 어렵지 않아요.』(가나북스), 『사장님! 노무? 어렵지 않아요.』(가나북스), 『초보창업 컨설팅북 (공저)』(북아지트), 『다시 일어서다.』(티움) 외 다수가 있다.
택스코디네이터 최용규. 개인사업자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을 강의하고 글을 쓰는 ‘독립사업가’다. 시중에 나와 있는 세금 관련 책들의 저자는 전부 세무사이다. 그러기에 책의 결말은 ‘세금은 어려우니 전문가에게 맡겨라.’로 마무리가 된다. 저자는 세무사가 아니고 ‘택스코디’이다. 늘 “우리는 세무사, 노무사 시험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신고를 할 정도의 기본 상식만 배우면 됩니다. 생각만큼 어렵지 않으니 저와 같이 알아가 볼까요.”라고 말한다.

그들은 '본업에만 집중하세요'라고 표현을 자주 한다. '어려운 건 우리 전문가한테 맡기세요.'라는 말과 더불어서. 그들을 고용하더라도 ‘모르고 맡기는 것과 알고 부리는 것’의 차이는 크지 않을까? 독서를 즐겨 하고, 독서를 통하여 완전한 재기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 매일 읽고 쓰고 강의하는 저는 독립사업가, ‘택스코디 최용규’이다.

저서로는 『사장님! 세금신고? 어렵지 않아요.』(가나북스), 『부자들의 세테크? 어렵지 않아요.』(가나북스), 『사장님! 절세? 어렵지 않아요.』(가나북스), 『사장님! 노무? 어렵지 않아요.』(가나북스), 『초보창업 컨설팅북 (공저)』(북아지트), 『다시 일어서다.』(티움)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