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법률은 고권적 효력에 의하여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동일한 내용이 적용되고,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률의 대상을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안이나 특정한 기간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음. 이를 “특별법”이라 하며, 특별법에는 특례법, 특별조치법 등 다양한 법 형식이 있다. 특별법 및 특례법은 국가가 다양한 정책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규범적 수단으로서 최근 매우 활발하게 제정되고 있다. 이들 법 형식은 일정한 “원칙”에 대한 “예외” 또는 “특별”한 사항을 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큰 틀에서 특별함이 강조될 뿐, 각 법 형식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별 기준이 없으며, 이에 관하여 연구된 바도 없다. 이에 특별법 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특별법과 유사한 법 형식으로 인정되어 왔던 특례법에 대하여, 그 고유한 성격과 규범적 특징을 규명해 보고자하며, 특례법의 기능 내지 효능이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기 위한 입법실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