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법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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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10/31
Pages/Weight/Size 180*256*20mm
ISBN 9791192875187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Description
주택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주거복지 위주의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1960년 이전 전쟁으로 인한 주택복구를 위해 국가 주도적인 주택공급정책이 펼쳐졌다.. 1960년 이후 주택의 공급-건설-관리 등의 법체계를 구축하고 민간도 주택공급을 시작하였으나, 급속한 경제성장과 서울로 이주하는 사람의 증가로 서울 지역의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법」 제정 등 주택공급위주의 정책을 펼쳤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향상을 주 목적으로 하는 「주거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법 제2조에서 주거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택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주거복지로 변화를 천명하였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주택공급 시스템 운영을 위한 주택공급 관련 법령과 정책의 종합적 분석이 필요함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이다. 과거 「주택법」을 일반법으로 하여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주택자금, 주택의 거래 등 주택공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으나, 하나의 법률에 선언적·세부적·기술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주택법」을 분리하는 입법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 2015년 「주거기본법」을 중심으로 하여 주택공급 법체계가 구성되었으나, 정책이 폐지되거나 새로이 시행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들이 제·개정되었으며, 주택공급 법체계의 면밀한 검토 없이 특별법, 일반법에 복잡하게 규정하고 오히려 신속한 주택공급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주택공급정책은 역대 정부의 기조, 정치적으로 추구되는 방향성에 따라 선호하는 정책유형으로 변화하였고, 정권이 교체될 경우 기존 정책의 방치, 폐지로 인하여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같이 잦은 관련법의 제·개정과 정책의 변화를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양극화에 따른 사회 갈등 심화와 같은 주택공급 측면에서의 문제는 미결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주택공급 시스템 운영을 위해 주택공급 관련 법령의 종합적 분석을 통한 개선안을 도출하였음

이를 위해 주택공급 관련 법령뿐 아니라 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공시적·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음. 이를 통해 주택공급 관련 법 체계의 일관성, 법령-정책 간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때 저출산·고령화 가구에 대한 대국민 인식 등 변화된 사회구조적 측면 역시 고려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변화된 미래 사회에 대응 가능한 법령 개선안을 제안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주택공급 법체계의 체계 정합성과 지속적인 주택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정책의 목적 달성을 통해 국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Contents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3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3

1. 연구의 필요성 33

2. 연구의 목적 3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7

1. 연구의 범위 37

2. 연구의 방법 39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42

제2장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의 주택공급의무 / 45

제1절 헌법상 국가의 의무 47

1. 헌법 제35조제3항 쾌적한 주거생활 47

2. 헌법 제34조 50

제2절 주택공급법제상 국가의 의무 53

1. 주거기본법 53

2. 주택법 등에서의 국가의 의무 59

제3절 국제규범상 쾌적한 거주 63

1. UN 사회권규약 63

2. UN 인권이사회의 주거권 보장 66

제4절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의 주택공급의 방향성 68

제3장 주택공급정책의 변화 및 정책 연계 분석 / 71

제1절 그간의 주택공급정책 변화 분석 74

1. 개관 74

2. 주택공급 주요정책 변화 검토 80

3. 노무현 정부 시사점 92

4.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사점 92

5. 문재인 정부 시사점 93

6. 윤석열 정부 시사점 94

제2절 현행 주택공급정책 개관 95

1. 개관 95

2. 현행 주택공급정책 검토 97

3. 주택공급정책에 따른 빈번한 법개정 필요 103

4. 주택공급 전반의 시스템 진단 필요 104

제3절 정부 부동산 정책의 변화 분석 105

1. 개 관 105

2. 조세부담강화정책의 적용 및 변화 분석 106

3. 부동산거래행위 제한 정책 등의 적용 및 변화 분석 111

4. 임기응변적인 조세부담강화정책의 적용 112

5. 부동산시장억제로 인한 주택공급심리 저하 113

제4절 정책 분석을 통한 법제도 연계성 분석 114

1. 「주거기본법」과 주택 공급 정책과의 연계성 115

2. 「주택법」과 주택 공급 정책과의 연계 117

3. 「공공주택 특별법」과 주택 공급 정책과의 연계성 119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 공급 정책과의 연계성 122

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 공급 정책과의 연계성 124

6. 기타 주택 관련 법제와 주택 공급 정책과의 연계성 125

제5절 시사점 126

1. 지속적인 주택공급 시스템의 부재 및 공급의 일부 편중화 126

2. 주택공급 법제도의 복잡화, 체계 불명확 128

3. 주택공급 이해관계자의 역할 불분명 133

4. 주택의 공공성과 민간사업자간의 적절한 이익 조절 기능 부재 136

5. 주택공급과 공간계획 등 간의 연계 미흡 139

제6절 소 결 144

제4장 주택공급 법제 분석 / 147

제1절 개 관 149

제2절 주택공급 절차에 따른 법제 151

1. 주택공급 계획 151

2. 주택공급 158

3. 「주택도시기금법」 167

4. 주거지원 167

5. 시사점 170

제3절 주택공급 주체에 따른 법제 173

1. 주택공급 주체와 공공성 173

2. 공공 부문 법제 179

3. 민간 부문 법제 185

4. 시사점 190

제4절 주택공급 지역에 따른 법제 191

1. 외곽 대규모 공급 191

2. 도심 대·소규모 공급 195

3. 시사점 202

제5절 주택공급법제의 검토 204

1. 특례 중심의 기형적 법체계 204

2. 기본법 체계의 검토 207

3. 지방자치단체의 공급 역할 미비 208

4. 분산된 주택공급법제의 충돌, 중복, 유의미성 검토 210

5. 효율적 제도운영 측면에서의 법률과 하위법령의 위계정비 214

6. 소 결 215

제5장 주택공급법제 개선방안 / 217

제1절 주택공급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219

1. 주택공급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219

2. 주택정책 관련 데이터 등의 종합관리 225

3. 실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소형주택 공급확대 228

제2절 주택공급 법제 개선방안 230

1. 주택공급에 중점을 둔 법령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230

2.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선방안 232

3. ‘가구’ 유형을 고려한 주택공급 법률 개선방안 237

제3절 지속적 주택공급을 위한 개발이익 공유제도 검토 240

1. 개발이익 공유제도 완화의 필요성 240

2. 개발이익 공유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242

3. 주택공급관점에서의 개발이익 공유제도 평가 247

제6장 결 론 / 249

제1절 연구 요약 251

제2절 제 언 257

참고문헌 261
Author
박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