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이전 전쟁으로 인한 주택복구를 위해 국가 주도적인 주택공급정책이 펼쳐졌다.. 1960년 이후 주택의 공급-건설-관리 등의 법체계를 구축하고 민간도 주택공급을 시작하였으나, 급속한 경제성장과 서울로 이주하는 사람의 증가로 서울 지역의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법」 제정 등 주택공급위주의 정책을 펼쳤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향상을 주 목적으로 하는 「주거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법 제2조에서 주거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택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주거복지로 변화를 천명하였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주택공급 시스템 운영을 위한 주택공급 관련 법령과 정책의 종합적 분석이 필요함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이다. 과거 「주택법」을 일반법으로 하여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주택자금, 주택의 거래 등 주택공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으나, 하나의 법률에 선언적·세부적·기술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주택법」을 분리하는 입법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 2015년 「주거기본법」을 중심으로 하여 주택공급 법체계가 구성되었으나, 정책이 폐지되거나 새로이 시행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들이 제·개정되었으며, 주택공급 법체계의 면밀한 검토 없이 특별법, 일반법에 복잡하게 규정하고 오히려 신속한 주택공급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주택공급정책은 역대 정부의 기조, 정치적으로 추구되는 방향성에 따라 선호하는 정책유형으로 변화하였고, 정권이 교체될 경우 기존 정책의 방치, 폐지로 인하여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같이 잦은 관련법의 제·개정과 정책의 변화를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양극화에 따른 사회 갈등 심화와 같은 주택공급 측면에서의 문제는 미결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주택공급 시스템 운영을 위해 주택공급 관련 법령의 종합적 분석을 통한 개선안을 도출하였음
이를 위해 주택공급 관련 법령뿐 아니라 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공시적·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음. 이를 통해 주택공급 관련 법 체계의 일관성, 법령-정책 간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때 저출산·고령화 가구에 대한 대국민 인식 등 변화된 사회구조적 측면 역시 고려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변화된 미래 사회에 대응 가능한 법령 개선안을 제안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주택공급 법체계의 체계 정합성과 지속적인 주택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정책의 목적 달성을 통해 국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