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제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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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10/31
Pages/Weight/Size 180*256*20mm
ISBN 9791192875125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Description
본 연구는 인구, 자원, 산업 등 변화된 환경에서 농지의 소유, 이용 및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지법의 원칙을 살펴보고 농지법제가 어떠한 법원칙과 원리에 기초하여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찰하기로 한다. 1948년 제헌헌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채택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지법의 내용을 검토하여 농지소유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현행 농지법제의 내용을 분석하기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제정 당시부터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농지소유에 관한 원칙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한 것은 전근대적인 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하고, 투기자본의 유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농업경영 불안정과 같은 사회적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자유전의 당위성은 자경하는 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때 농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보전할 수 있다는 역사적인 경험과 가치로부터 연원한다고 할 수 있으며, 헌법과 법률에서 선언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이러한 경험적 법가치를 계승해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자유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자경의 형태가 아닌 경우에도 현실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양태를 법제도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으며 1980년 헌법 개정으로 농지임대차와 위탁경영이 도입되었다. 헌법 제121조 제2항은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적법하고 합리적인 농지이용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기 위하여 농지임대차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데, ‘자기의’ 농업경영과 관련하여, 자연인 이외에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범위와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되며, 이와 관련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농업경영’과 관련하여 ‘농업경영의 범위와 유형’을 어떻게 관련 법령에서 규정할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Contents
요약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3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5

1. 연구의 배경 35

2. 연구의 목적 3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1

1. 선행연구의 검토 41

2. 연구의 범위 42

3. 연구의 방법 44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47

제2장 농지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 49

제1절 농업법과 농지법 51

1. 농업법과 농지법의 의의 51

2. 농업법과 농지법의 관계 51

제2절 농지법의 헌법적 기초 52

1. 헌법 제121조 경제조항 52

2. 헌법 제121조제1항 경자유전의 원칙 55

제3절 농지제도의 법원칙 55

2. 농지법의 역사와 변천 57

3. 농지법의 제정 및 개정 연혁 59

제4절 농지 74

1. 농지의 의의 74

2. 농지의 범위 75

3. 외국입법례 77

4. 현행 규정 방식의 문제점 78

5. ‘농지’ 조항의 개선 방향 78

제3장 농지 소유에 관한 법제 현황과 개선 과제 / 83

제1절 농지의 소유 관계 법제 개관 85

1. 농지소유법제 연혁 85

2. 주요 외국 사례 86

제2절 농지소유의 법적 제한 90

1. 농지법 제6조제1항의 규정 90

2. 농지소유자 91

3. 농지의 소유 상한 98

제3절 농지취득 규제 99

1. 농지취득요건 99

2. 농지취득자격증명 100

3. 농업경영계획서 104

제4절 농지처분 규제 105

1. 현황 105

2. 농지매수청구 110

3. 이행강제금 113

제5절 농지소유 법제의 개선 과제 115

1. 문제점 115

2. 농지법 입법의견조사 내용 116

3. 개선방안 117

제4장 농지이용에 관한 법제 현황과 개선 과제 / 121

제1절 농지의 이용제도 개관 123

1. 농지법의 규정체계 123

2. 농지이용계획 127

3. 농지이용증진사업 127

4. 농지의 세분화 방지 128

제2절 농지임대차 130

1. 농지임대차 제도의 의의 130

2. 농지임대차 현황 143

3. 농지임대차 신고의무 143

제3절 농지위탁경영 144

1. 의의 144

2. 농지소유자의 위탁경영 145

제4절 외국의 사례 146

1. 개관 146

2. 일본의 농지이용제도 146

3. 프랑스의 농지이용제도 147

제5절 농지이용 법제의 개선 과제 152

1. 문제점 152

2. 농지법 입법의견조사 내용 153

3. 개선방안 157

제5장 농지관리에 관한 법제 현황과 개선 과제 / 159

제1절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 161

1. 농지법 제28조의 규정 161

제2절 농지전용규제 162

1. 농지전용제도의 도입과 변천 162

2. 농지전용행위의 범위 163

3. 농지전용신고 165

4. 농지전용절차 168

5. 농지전용허가 의제 제도의 문제점 168

6. 무허가농지전용죄 170

제3절 농지보전부담금 172

1. 의의 172

2. 현황 174

3.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인 농지의 범위 176

제4절 농지위원회 178

1. 의의 178

2. 구성 179

3. 기능 180

4. 농지관리위원회의 의의 180

제5절 농지정보관리 181

1. 농지이용실태조사 181

2. 농림어업총조사규칙 187

3. 농지대장(農地臺帳) 188

제6절 농지관리 법제의 개선 과제 189

1. 농업진흥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의 문제 189

2. 전용대상 농지의 범위의 문제 190

3.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매수청구 191

제6장 결 론 / 193

제1절 요약 195

1. 농지법체계의 현황 및 법제적 관점의 문제점 195

2. 농지소유법제의 현황 및 법제적 관점의 문제점 196

3. 농지이용법제의 현황 및 법제적 관점의 문제점 197

4. 농지관리법제의 현황 및 법제적 관점의 문제점 197

제2절 법제 개선 방향 198

1. 농지법체계의 법제 정비 방향 198

2. 농지소유법제의 법제 정비 방향 198

3. 농지이용법제의 법제 정비 방향 199

4. 농지관리법제의 법제 정비 방향 199

5. 결어 200

참고문헌 201

부록 207
Author
왕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