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인구, 자원, 산업 등 변화된 환경에서 농지의 소유, 이용 및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지법의 원칙을 살펴보고 농지법제가 어떠한 법원칙과 원리에 기초하여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찰하기로 한다. 1948년 제헌헌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채택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지법의 내용을 검토하여 농지소유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현행 농지법제의 내용을 분석하기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제정 당시부터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농지소유에 관한 원칙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한 것은 전근대적인 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하고, 투기자본의 유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농업경영 불안정과 같은 사회적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자유전의 당위성은 자경하는 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때 농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보전할 수 있다는 역사적인 경험과 가치로부터 연원한다고 할 수 있으며, 헌법과 법률에서 선언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이러한 경험적 법가치를 계승해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자유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자경의 형태가 아닌 경우에도 현실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양태를 법제도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으며 1980년 헌법 개정으로 농지임대차와 위탁경영이 도입되었다. 헌법 제121조 제2항은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적법하고 합리적인 농지이용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기 위하여 농지임대차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데, ‘자기의’ 농업경영과 관련하여, 자연인 이외에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범위와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되며, 이와 관련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농업경영’과 관련하여 ‘농업경영의 범위와 유형’을 어떻게 관련 법령에서 규정할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