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9년 2월 아동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가족양육에서 가족?사회가 함께하는 양육”으로 전환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통한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아동이 자라는 환경과 관계없이 동등한 발달과 성장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기반해 아동복리를 위한 국가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아동국가책임제 시행을 선언하였다. 특히, 2020년 심각한 아동학대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청이 다시금 제기되었다. 국가의 공적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아동법제 영역들은 그 요청의 주체가 국가 또는 사회이든 기존의 복지서비스가 불충분하고 시행주체별로 분리되어 체계화되지 못하거나, 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동 중심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체계를 합리화하는데 중점이 맞춰져 있다. 아동국가책임제는 단순한 정책적 표어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성장과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책임과 실질적 보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아동국가책임제는 법제화를 통해 구현되어야만 하는 실천목표로써 새롭게 위상이 정립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이론적 근거 및 법제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