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고발한다 :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를 쓴 저자는 피고인 이화영의 제1심 변호인을 맡은 김현철 변호사와 피고인 이화영의 아내 백정화 씨이다. 책을 쓴 김현철 변호사는 지난 6월 7일 피고인 이화영의 제1심 선고 이후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알리고 있다. 저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1심 판결의 핵심적인 주요 쟁점 내용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1심 판결에 대한 비판’,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정치적·제도적 의미’를 상세하게 기록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책의 머리말에서 “19세기말 드레퓌스 대위의 결백을 주장하며 프랑스 군부의 범죄조작을 규탄했던 에밀 졸라(Emile Zola)가 논설 J’Accuse(나는 고발한다)를 썼던 심정으로, 이 글을 썼다”고 밝히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현 정권의 최대 정적(政敵)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하여, 검찰이 이화영을 숙주로 삼아 허위로 조작한 사건이며, 이 사건은 이재명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야당(野黨)의 다음 대권주자를 상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수사하고 판결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현철 변호사는 “2019년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이화영과 이재명의 대북송금’은 거짓입니다.”라고 밝히면서, “이 글을 쓴 목적은 단지 이재명과 이화영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글은 사법절차라는 합법적인 형식의 외피를 쓰고서, ‘정당의 공정한 경쟁’과 ‘그를 통한 정권의 합리적 교체가능성’을 파괴한 검찰과 법원의 부당한 조치를 고발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김현철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의 부당한 조치를 고발하면서,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을 통해 두 가지의 제도적인 보완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은 수사의 주체와 기소의 주체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제도적 필요성이다. 둘째, 법관이 일반적인 인과율(因果律)과 보편적인 논리법칙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현철 변호사는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김현철 변호사는 맺음말을 통해 “이 사건은 검찰과 법원이 자행한 친위쿠데타로, 다만 대한민국 역사에서 ‘실패한 쿠데타’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청을 철폐하고 기소청을 설치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법원의 판결을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시키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제언한다. 책 속에 부록으로 피고인 이화영의 옥중노트, 이화영의 편지, 이화영의 아내 백정화 씨의 편지와 탄원서를 수록하였으며,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Contents
머리말 :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은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허위조작 사건
제1부 [이화영 제1심 변론요지서]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
1.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요지
2. ‘스마트팜 비용 500만불’이 피고인 이화영의 ‘정치적 책임과 정치적 이익’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검찰 주장의 허구성
3. 김성혜가 안부수에게 ‘스마트팜 비용 200만불’을 요구한 이유
4.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비용을 대납했다’고 김성태가 주장하는 이유
5. ‘스마트팜 비용 500만불’의 실체
6. ‘방북비용 300만불’의 실체
7. 국정원문건을 통한 이 사건의 개관
8. 피고인 이화영이 방북비용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경위
제2부 [이화영 제1심 변론요지서]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성립여부
1. 이재명 방북비용에 관한 후견 편향
2. 스마트팜 비용에 관한 후견 편향
3. 스마트팜 비용 및 이재명 방북비용을 정치적 이익과 연결시킨 오류
4. 이재명에게 방북비용 대납을 보고했다는 피고인 진술의 허위
5. 조선아태위가 금융제재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6.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무죄
제3부 [이화영 제1심 변론요지서]특가법위반(뇌물)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여부
1. 뇌물죄의 공소요지
2. 피고인과 문○○의 관계에 관한 공소사실의 문제점
3. 법인카드 제공에 관한 사실관계 및 규범적 평가
4. 문○○에 대한 급여지급의 규범적 평가
5. 쌍방울 법인차량 제공에 관한 공소의 문제점
6. 뇌물죄의 무죄
7.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특가법위반(뇌물)죄 공소사실의 관계
8. 정치자금법위반죄의 무죄
제4부 [이화영 제1심 변론요지서]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여부
1. 제2병합사건 [가] 범죄사실에 관한 공소장 변경
2. 제2병합사건의 무죄
3. 자기사건 증거인멸교사죄 처벌의 위헌성
4. 본죄 공범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죄 처벌의 법리적 문제점
제5부 [이화영 제1심 변론요지서]결어
1. 이 사건은 후대에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으로 기록될 것
제6부 제1심 판결에 대한 비판
1. 제1심 판결 주문 중 주요 부분
2. 김태균 회의록의 재조명
3. 이재명의 방북이 성사되어야 김성태의 계획이 실현된다는 제1심 판단의 당부
4. 김성태가 방북비용 300만 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는 제1심 판단의 당부
5. ‘이재명 항소심 유죄판결이 방북추진의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제1심 판단의 당부
6. ‘나노스의 주가조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제1심 판단의 당부
7.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절차적 위법
제7부 검찰과 법원의 친위쿠데타를 고발한다
1.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정치적 의미 : 친위쿠데타
2.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제도적 의미 : 수사주체와 기소주체의 분리
80년대 말 학생운동에 참여하여 반정부투쟁을 하다가 옥고를 치렀다. 그후 1994년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후 2004년 사법연수원을 제33기로 수료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2012~2015), 공익소송위원(2014~2015),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진상조사단(2016~2017)으로 활동했으며, 2021년 현재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활동과 함께 법무법인 〈공존〉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중이다.
저서, 「지배당한 민주주의」 (르네상스, 2018)
80년대 말 학생운동에 참여하여 반정부투쟁을 하다가 옥고를 치렀다. 그후 1994년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후 2004년 사법연수원을 제33기로 수료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2012~2015), 공익소송위원(2014~2015),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진상조사단(2016~2017)으로 활동했으며, 2021년 현재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활동과 함께 법무법인 〈공존〉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