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지방자치권

지방자치를 위한 권력·제도·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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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8/15
Pages/Weight/Size 130*185*14mm
ISBN 9791192455020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Description
“우리는 지방자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나?”

지역 내부의 식민성을 넘어
옹골찬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한
헌법학자 김해원 교수의 도전과 제언


이 책은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이론적 기초와 실천적 대안을 담고 있다. 특히 헌법에 입각해서 지방자치를 위한 권력과 그 권력을 창출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그 이면에 도사린 정치공동체의 심성 및 신념 체계를 조명하고 있다. 요컨대 원칙적 지방자치권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보충적 지방자치권자인 ‘국가기관’ 상호 간 권력배분에 관한 헌법원칙을 논증하면서 국가기관이 개입할 수 없는 지방자치 고유의 영역을 규명하고, 이러한 원칙과 영역을 보장·구현하는 데 이바지할 입법안(조례안) 및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위한 구체적 권력을 창출하는 핵심 제도인 선거제도와 정당제도가 교착하는 지점에 있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밝힌 후, 지방자치가 구현되는 정치공동체인 대한민국의 존엄한 구성원인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식과 국민의식 각각을 각성시켜 분별하면서도 동시에 권력 소외로부터 비롯된 ‘신체배반적 의식화’를 경계하며 신체와 정신의 통합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하고 있다.

이 책은 현행 헌법에 기대어 지방자치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해야 할 당위적 규준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규범학 특히 헌법학의 책이다. 하지만 이러한 당위적 규준에 따른 가치 배분 과정에서 나타난 권력과 관련 제도에 대한 분석 및 비판을 담고 대안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학이나 정책학 텍스트로 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우리가 지녀야 할 심성과 신념을 환기하고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공동체의 집단적 심성구조와 그 형성에 주목하고 있는 사회심리학의 전통과도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추천의 글 _ 차재권(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프롤로그

Ⅰ. 시작하며

1. 글의 목적
2. 출발점: 대한민국헌법
3. 겨냥점: 헌법 제117조 제1항 “법령의 범위 안”과 “자치에 관한” 상호 간 갈등 상황
4. 입각점과 얼개

Ⅱ. 자치입법권

1. 서두
2. 헌법 제117조 제1항 “자치에 관한 규정”의 의미
3. 지방자치 영역에 침투하는 국회입법권에 대한 헌법적 통제
4.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 규율권한에 관한 문제
5. 결론: 입법권 배분·정리표

Ⅲ. 자치행정권

1. 서두
2. 제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분별 및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조례(안)’
3. 제안된 조례(안)에 대한 해설
4. 결론: 의미와 전망

Ⅳ. 자치사법권

Ⅴ. 지방자치권과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

1. 서두: 지방자치의 이념과 지방선거
2.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의 변천 과정
3.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 제1문)의 위헌성 여부
4.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찬·반론
5. 비판적 검토
6. 결론: 위헌론 극복과 관련 문제

Ⅵ. 지방자치를 위한 정치공동체의 심성구조

1. 서두: 지방자치를 위한 의식 분열과 과제
2. 국가를 향한 과잉신념과 과잉된 통합의지
3. 자치를 향한 과잉신념과 과잉된 분열의지
4. 극복의 대상으로서 ‘신체배반적 의식화’
5. 결론: 헌법의 인간상과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체

Ⅶ. 마치며

1. 요약·정리
2. 과제

에필로그 282

참고 자료: 성찰 및 대결의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법」
참고 문헌 목록
Author
김해원
독일학술교류처(DAAD)의 지원으로 하노버대학교에서 헌법학을 공부하고 법학박사(Dr. iur.) 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책임연구관으로 근무했으며,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조교수와 부교수를 역임했다. 현재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헌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은 압제에 맞서서 주권을 찬탈한 근대인들의 혁명정신을 계승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배웠다. 헌법연구자로서 혁명의 전리품과도 같은 주권자의 무기인 ‘기본적 인권’을 더 견고하게 담금질하고 더 정교하게 벼리기 위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삼십여 편의 논문과 네 권의 책을 썼다. 한국비교공법학회와 한국공법학회로부터 각각 우수논문상(2012년)과 신진장려상(2013년)을 받았으며, 전남대학교 교육우수상(2015년)과 부산대학교 신진연구자상(2018년)을 수상했다.
독일학술교류처(DAAD)의 지원으로 하노버대학교에서 헌법학을 공부하고 법학박사(Dr. iur.) 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책임연구관으로 근무했으며,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조교수와 부교수를 역임했다. 현재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헌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은 압제에 맞서서 주권을 찬탈한 근대인들의 혁명정신을 계승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배웠다. 헌법연구자로서 혁명의 전리품과도 같은 주권자의 무기인 ‘기본적 인권’을 더 견고하게 담금질하고 더 정교하게 벼리기 위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삼십여 편의 논문과 네 권의 책을 썼다. 한국비교공법학회와 한국공법학회로부터 각각 우수논문상(2012년)과 신진장려상(2013년)을 받았으며, 전남대학교 교육우수상(2015년)과 부산대학교 신진연구자상(2018년)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