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과 良心의 길을 따라

古峰 김이수 헌법재판관 古稀 기념 헌정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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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5/11
Pages/Weight/Size 210*297*40mm
ISBN 9791192404028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헌법재판관 김이수!
미스터 소수의견 - ‘길’이 된 시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온 위대한 반대자! 현대 정당민주주의에서 정치의 역할과 의미에 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좁아진 시민의 정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부심했던 재판관! 겸손하면서 사람에 대한 애정이 깊고 경청하는 모습으로 사람을 크게 존중하는 정말 소탈하고 정이 많고 배려심이 깊었던 사람!

“평생 법을 업으로 살았으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에서나 외모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 그 친구다.”

김이수 재판관의 6년의 임기 동안 헌법재판 결정에서 표명한 의견과 관련하여 후배 교수들과 헌법연구관들 29명(방승주 정태호 정필운 이종훈 김중권 홍일선 전학선 김주영 이재강 유경민 이장희 공진성 홍석한 홍종현 송기춘 박대규 김진곤 김종철 이황희 김 참 김하열 김소연 정광현 승이도 전상현 김동훈 남복현 김해원 허완중)이 참가하여 평석의 글을 작성! 헌법의 따듯한 기운이 어둡고 그늘진 곳에도 고루 펴져나가 우리나라가 더욱 건강하고 발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김이수 재판관의 뜻을 오롯이 담은 헌정 논문집 출간!

김이수 재판관님의 일관된 사상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줄곧 헌법의 첫머리를 지켰던 ‘민주공화국’에 큰 의미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우리 헌법학계에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충분한 기본권 보장을 바라는 국민 모두가 기댈 수 있는 최후 보루임을 거듭 일깨우셨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김이수 재판관님의 의견에 긍정적 시선을 보내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김이수 재판관님의 의견을 토대로 중요한 헌법 문제에 관해서 숙고한 시간이 즐거웠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물이 대한민국 헌법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고 굳게 믿는다!

미스터 소수의견, ‘길’이 된 시간! 시장 옆 골목길에서 자전거와 수레의 추돌 사고를 검토하던 법학과 신입생 내 친구. 5월 현장의 시신 한 구 한 구를 참담한 마음으로 살피고 기록하던 20대의 군법무관. 민주주의가 차별과 배제의 덫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헌법에 의지하여 몇 달 동안 그 많은 기록과 사실들을 읽고 또 읽던 재판관... 유머가 별로 없다는 단점 말고는, 그에게서도 어딘가 몽테뉴의 면모가 느껴진다. 법적 관행을 비롯한 자기 시대 온갖 삶의 양태에 대해 하나하나 살피고 숙고하면서 탑 속 서재에서 글을 써가던 그 몽테뉴라면 동종 업종에 종사하던 그를 불러, 우선 말부터 트고, 그리고 자기 영지에서 직접 수확해 만든 향긋한 포도주를 한 잔 권할 것만 같다!

김이수 재판관님께서는 2012. 9. 20.부터 2018. 9. 19.까지 6년의 임기동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셨습니다. 김이수 재판관님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온 위대한 반대자”라고 평가받습니다. 재판관님은 고뇌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의 시간이었던 재판관 임기를 마치시고 퇴임하시면서 헌법의 따뜻한 기운이 어둡고 그늘진 곳에도 고루 펴져나가 우리나라가 더욱 건강하고 발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Contents
근영 · 5
연보 · 7
축화 · 11
간행사 · 17
축사 · 20
헌정사 · 25

김이수 5.18광주항쟁과 5.18의 두 법정
Ⅰ. 첫머리에 · 34 Ⅱ. 광주항쟁의 전개 · 37 Ⅲ. 5·18의 첫 법정 · 42
Ⅳ. 5·18의 두 번째 법정으로 가기까지 · 45 Ⅴ. 5·18의 두 번째 법정 · 56
Ⅵ. 마무리하며 · 65

01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1. 방승주 민주적 기본질서와 통합진보당해산결정의 헌법적 문제점 · 71
2. 정태호 당원협의회의 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합헌결정(2013헌가22)에 대한 평석 · 117
3. 정필운 법률은 어느 정도로 명확하여야 하는가? · 159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결정례에 대한 평석
4. 이종훈 집시법상 집회금지구역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과 향후의 과제 · 177
5. 김중권 행정상의 강제수단으로서의 살수행위와 관련한 판례의 문제점 · 201
- 대상판결: 헌재 2014. 6. 26. 2011헌마815; 헌재 2018. 5. 31. 2015헌마476;
헌재 2020. 4. 23. 2015헌마1149;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236196 판결
6. 홍일선 국회의원 피선거권 행사연령 제한의 헌법적 문제점 · 225
- 헌재 2013. 8. 29. 2012헌마288 사건을 중심으로
7. 전학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평가 · 249
- 헌재 2014. 2. 27. 2013헌바106 사건을 중심으로
8. 김주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에 관한 일고찰 · 283
- 헌재 2014. 10. 30. 2012헌마190등에 대한 논증 분석을 중심으로

02 평등과 연대
1. 이재강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 321
- 헌재 2015. 11. 26. 2013헌마805등; 헌재 2020. 9. 24. 2016헌마889
2. 유경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요건의 위헌 여부 · 337
- 헌재 2016. 3. 31. 2014헌마367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3. 이장희 청년할당제와 분배 정의의 문제 · 357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합헌 결정
(헌재 2014. 8. 28. 2013헌마553)의 평석
4. 공진성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보호’의 헌법합치성 · 379
- 헌재 2018. 2. 22. 2017헌가29 결정

03 자유의 본질과 한계
1. 홍석한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자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과 평가 · 421
2. 홍종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평석 · 447
3. 송기춘 대학의 자율성과 그 한계 - 어느 헌법소원 청구인의 소회 · 479
4. 박대규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과 미국 OSC 기능 · 513
5. 김진곤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한 역사와 발전 · 543
- 헌재 2013. 6. 27. 2012헌바169 평석을 겸하여
6. 김종철 한국헌법상 근로자 단결권의 본질과 헌법재판의 과제 · 567
- 전교조사건(헌재 2015. 5. 28. 2013헌마671)을 중심으로

04 경제와 재산 관련 기본권
1. 이황희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위헌결정의 해설 · 601
- 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 결정을 중심으로
2. 김참 개발부담금의 우선징수권과 재산권 · 625
- 헌재 2016. 6. 30. 2013헌바191등에 대한 평석
3. 김하열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임차권 상실과 손실보상: 재산권이론의 관점에서 · 659
- 헌재 2014. 1. 28. 2011헌바363 및 2020. 4. 23. 2018헌가17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4. 김소연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강제동원희생자의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 · 705
- 헌재 2015. 12. 23. 2009헌바317 결정을 중심으로
5. 정광현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에 대한 판례 평석 · 733
6. 승이도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 775
- 헌재 2018. 8. 30. 2014헌바180등 결정

05 헌법재판의 대상과 변형결정
1. 전상현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803
2. 김동훈 ‘살아있는 법’이론을 통한 한정위헌 갈등의 해소 · 841
3. 남복현 헌법불합치결정의 현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 · 869
4. 김해원 헌재 2018. 5. 31. 2016헌마191 사건·헌재 2018. 5. 31. 2015헌마853 사건·헌재
2018. 8. 30. 2014헌마843 사건과 행정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 · 896
5. 허완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예외적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 · 917
-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결정 소수의견을 중심으로
Author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1953. 3. 24. 전북 고창 출생

〔학력 및 경력〕
1969. 2. 광주서중학교 졸업
1972. 1. 전남고등학교 졸업
1976.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7. 6.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1979. 8. 사법연수원(제9기) 수료
1982. 9. 대전지방법원 판사
1984.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1986. 9. 대전지방법원 판사
1987. 9. 수원지방법원 판사
1989. 3.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1. 9.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3. 5.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1993. 9.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장
1996. 2. 사법연수원 교수
1999. 3.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 7. 특허법원 부장판사
2002. 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 7. 청주지방법원장
2008. 2. 인천지방법원장
2009. 2. 서울남부지방법원장
2010. 2. 특허법원장
2011. 2. 사법연수원장
2012. 9.∼2018. 9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7. 3.∼2017. 11.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8. 11.∼2020. 7. 전남대학교 석좌교수
2020. 3.∼2022.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2020. 7. (현)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
2021. 10. (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논문〕
-“5·18광주항쟁과 5·18의 두 법정”,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제11권(2021.4) 박영사
-“헌법재판을 통해서 본 형사사법과 인간존엄성, 인간존엄과 가치의 형사사법적 실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5.
-“지적재산권”, 인권과 정의, 제306호(2002.02), 대한변호사협회
-“양형에 있어서의 항소심의 기능과 역할”, 양형에 있어서의 항소심의 기능과 역할을 위한 토론회 결과보고서(1996.8) 대법원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의 주체”, 법조, 제42권 3호(1993.3) 법조협회
-“회사정리절차개시요건으로서의 정리의 가망”, 법조, 제42권 1호(1993.1) 법조협회
-“부적표 상표는 공서양속을 해하는 상표인가”, 대법원판례해설 17호 (1992년 상반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순직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16호
(1991년 하반기)
-“하천법 부칙과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이후의 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소
송의 형태 및 소송의 상대방”, 대법원판례해설 16호(1991년 하반기)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재판자료 52집 해상·보험법에 관한 제 문제(상) 1991
-“일괄경매” 재판자료 36집 강제집행·임의경매에 관한 제 문제(하) 1987
-“증언거부권” 재판자료 25집 민사증거법(상) 1985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1953. 3. 24. 전북 고창 출생

〔학력 및 경력〕
1969. 2. 광주서중학교 졸업
1972. 1. 전남고등학교 졸업
1976.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7. 6.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1979. 8. 사법연수원(제9기) 수료
1982. 9. 대전지방법원 판사
1984.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1986. 9. 대전지방법원 판사
1987. 9. 수원지방법원 판사
1989. 3.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1. 9.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3. 5.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1993. 9.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장
1996. 2. 사법연수원 교수
1999. 3.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 7. 특허법원 부장판사
2002. 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 7. 청주지방법원장
2008. 2. 인천지방법원장
2009. 2. 서울남부지방법원장
2010. 2. 특허법원장
2011. 2. 사법연수원장
2012. 9.∼2018. 9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7. 3.∼2017. 11.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8. 11.∼2020. 7. 전남대학교 석좌교수
2020. 3.∼2022.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2020. 7. (현)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
2021. 10. (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논문〕
-“5·18광주항쟁과 5·18의 두 법정”,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제11권(2021.4) 박영사
-“헌법재판을 통해서 본 형사사법과 인간존엄성, 인간존엄과 가치의 형사사법적 실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5.
-“지적재산권”, 인권과 정의, 제306호(2002.02), 대한변호사협회
-“양형에 있어서의 항소심의 기능과 역할”, 양형에 있어서의 항소심의 기능과 역할을 위한 토론회 결과보고서(1996.8) 대법원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의 주체”, 법조, 제42권 3호(1993.3) 법조협회
-“회사정리절차개시요건으로서의 정리의 가망”, 법조, 제42권 1호(1993.1) 법조협회
-“부적표 상표는 공서양속을 해하는 상표인가”, 대법원판례해설 17호 (1992년 상반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순직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16호
(1991년 하반기)
-“하천법 부칙과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이후의 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소
송의 형태 및 소송의 상대방”, 대법원판례해설 16호(1991년 하반기)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재판자료 52집 해상·보험법에 관한 제 문제(상) 1991
-“일괄경매” 재판자료 36집 강제집행·임의경매에 관한 제 문제(하) 1987
-“증언거부권” 재판자료 25집 민사증거법(상)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