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는“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강제집행면탈죄로 채무자를 고소하면 처벌시킬 수 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말하자면 적어도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나 가처분의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채무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채무자들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는 행위를 많이 한다.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고 버티거나 아니면 가까운 지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데 이것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들어놓고 배짱을 부리는 경우 가차 없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시면 얼마든지 처벌시킬 수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하여 허위양도를 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작해놓고 마음대로 해보라고 버티고 있어도 수많은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모르고 채무자의 처분만 바라보는 채권자가 주변에는 너무나 많다.
본서에는 채권자는 누구든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또는 허위양도나 허위채무의 부담으로 재산을 빼돌려놓고 배짱을 부리는 채무자를 상대로 어떤 이유에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형사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채권자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도서에 만전을 기하여 수록하였다.
Contents
강제집행면탈죄
제1장 강제집행면탈죄 3
1. 보호법익 3
2. 공권력의 의미 3
3. 강제집행의 종류 5
4. 강제집행의 효과 5
5. 형사상 강제집행 6
제2장 권리행사방해죄와 구분 7
1. 권리행사방해죄 7
2. 강제집행면탈죄 8
3. 채권의 침해 시기 8
제3장 보호법익의 제외 9
제4장 물적 담보의 경우 10
제5장 담보가 없는 경우 11
제6장 강제집행면탈의 점 12
제7장 강제집행면탈 행위 14
1. 기타의 재산 17
2. 명의신탁 관계 17
3. 사실혼해소 18
4. 채권의 존재가 성립요건 19
제8장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 20
제9장 고소하는 방법 23
제10장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장 25
■ (1)고소장 - 강제집행면탈죄 개인 소유부동산과 법인명의 부동산을 처와 지인에게 허위양도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25
■ (2)고소장 - 강제집행면탈죄 공사한 건물을 허위양도 가등기하여 소유권이전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31
■ (3)고소장 - 강제집행면탈죄 가재도구 집기를 모두 제3자에게 옮겨 놓고 은닉하여 처벌을 요구 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37
■ (4)고소장 - 강제집행면탈죄 물품대금 판결선고 전 소유부동산 지인에게 매매로 헐값에 이전 처벌요구 고소장 43
■ (5)고소장 - 강제집행면탈죄 허위 채무부담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장 최신서식 49
■ (6)고소장 - 강제집행면탈죄 당좌수표부도 다음날 부동산 헐값에 이전등기 허위양도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56
■ (7)고소장 - 강제집행면탈죄 변제기일 하루 전에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허위 양도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62
■ (8)고소장 -강제집행면탈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범행에 가담한 자를 모두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 최신서식 68
■ (9)고소장 - 강제집행면탈죄 약속어음부도 직전 회사주식을 허위 양도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77
■ (10)고소장 - 강제(10)집행면탈죄 공사비유치권 효용을 해하는 손괴 행위 처벌요구 고소장 최신서식 82
제11장 강제집행면탈죄 관련 판례 88
■ (1)판례 -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88
■ (2)판례 -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92
■ (3)판례 -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명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 95
■ (4)판례 - 부동산 중 대지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한 판례 98
■ (5)판례 -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 소정의 '허위의 채무를 부담'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 104
■ (6)판례 - 채무가 완제된 것처럼 허위의 채무완제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각허가결정 된 병 소유 부동산의 경매를 취소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판례 107
■ (7)판례 -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요건이며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111
■ (8)판례 -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 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례 113
■ (9)판례 - 소유자가 사전 모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선순위 가등기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도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는 판례 116
■ (10)판례 -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