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개발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 23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입장 │ 30
두 차례의 미북 핵회담 │ 36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논란 │ 40
〈10 · 4 선언〉과 〈판문점 선언〉 비교 │ 48
두 차례의 북핵 위기 │ 52
대북對北 적대시 정책이란 무엇인가 │ 59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북한 입장 │ 63
남한의 통일방안 1: 북진통일론에서 평화통일 3원칙까지 │ 67
남한의 통일방안 2: 국가 중심에서 민족공동체로 │ 71
북한의 통일방안 1: 〈남북연방제〉에서 남조선혁명론으로 │ 74
북한의 통일방안 2: 〈고려민주연방제〉와 그 변형들 │ 79
남북한이 바라본 통일 3원칙 │ 83
낮은 단계 연방제와 국가연합 │ 89
불가침에 대한 남북한 입장 변화 │ 93
3자회담 관련 남북한 입장 │ 97
평화협정에 대한 북한 입장 변화 1: 남북 간에서 미북 간으로 │ 101
평화협정에 대한 북한 입장 변화 2: 핵문제 해결과 평화협정 연계 │ 104
평화협정에 대한 남한 입장 1 │ 108
평화협정에 대한 남한 입장 2 │ 113
제 2 장 북한체제, 사회주의인가 인민민주주의인가 119
북한의 사회주의 추진 입장 1:김일성, “당장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다” │ 123
인민민주주의의 유형과 내용 │ 128
‘민주주의’에 대한 북한 입장 │ 132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와 북조선인민위원회 │ 1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 140
김일성의 5 · 25 교시 │ 143
북한의 사회주의 추진 입장 2: 사회주의 완전승리 추진 및 실패 │ 148
북한의 사회주의 추진 입장 3: 우리식 사회주의의 등장 │ 151
북한의 사회주의 추진 입장 4: 김정은,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 제시 │ 156
사회주의체제의 두 가지 성격: 공산주의적 성격과 과도적 성격 │ 160
제 3 장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 변천 165
주체사상 연혁 1: 대내외 정책 추진의 정강政綱 │ 169
주체사상 연혁 2: 두 갈래의 진화 │ 174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 │ 179
넓은 의미의 주체사상 │ 183
혁명적 수령관 │ 187
사회정치적 생명과 육체적 생명 │ 190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 193
선군사상 │ 196
선군혁명영도 · 선군사상 · 선군정치 │ 200
김일성-김정일주의 들여다보기 │ 205
제 4 장 북한 경제 변천사 209
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노선 │ 213
북한 경제관리의 원리 · 원칙 · 체계 │ 218
북한 경제범주의 이중적 성격 │ 222
사회주의 과도적 성격에 따른 경제범주 │ 227
초기 경제 지도체제 변화 1: 공장위원회에서 유일관리제로 │ 231
초기 경제 지도체제 변화 2: 군중노선의 대두 │ 234
기업소 관리체계 변화: 대안의 사업체계 │ 237
기업소 관리방법 1: 독립채산제의 시행 │ 241
협동농장 운영 변화 1: 분조관리제의 도입 │ 247
경제노선 변화 1: 중공업 우선에서 혁명적 경제정책까지 │ 250
〈10 · 3 담화〉와 〈7 · 1 경제관리개선조치〉 │ 254
경제노선 변화 2: 선군경제노선 채택 │ 260
경제노선 변화 3: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 채택 등 │ 263
협동농장 운영 변화 2: 포전담당책임제의 도입 │ 267
기업소 관리방법 2: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 도입과 〈기업소법〉 수정 │ 270
제 5 장 당규약에 숨겨진 ‘조선로동당’의 실체 275
노동당 규약 서문序文 분석: 2021년 당규약 중심으로 │ 279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은 어떻게 다른가? │ 284
노동당의 지도사상 변화: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 288
노동당의 성격 변화: 노동계급의 당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으로 │ 292
노동당의 당면 목적과 최종 목적 1 │ 296
노동당의 당면 목적과 최종 목적 2 │ 300
노동당 최고책임자의 직책 변화 │ 304
당중앙군사위원회 연혁 │ 308
노동당의 하부조직 │ 311
노동당의 기층조직 │ 314
제 6 장 당과 인민의 연결고리, 국가기구 317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 │ 321
북한의 헌법 개정 1:〈인공人共 헌법〉에서 〈사회주의 헌법〉으로 │ 325
북한의 헌법 개정 2:주석제 폐지 │ 329
북한의 헌법 개정 3:국방위원회 · 국방위원장 폐지 │ 332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권한 1 │ 335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권한 2 │ 338
국방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최고영도자로 등극 │ 341
국무위원장의 지위와 권한:‘국가 대표’로서의 최고영도자 │ 345
지방 정권기관 변화: 인민위원회에서 인민회의로 │ 348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구성과 기능 │ 351
〈중앙일보〉 외교안보팀장, 통일문화연구소장, 수석논설위원을 지낸 언론인이다. 1982년부터 2015년까지 32년의 기자 생활 중 외교안보 분야에서 20여 년을 보냈다. 외교부와 통일부를 오랫동안 출입했다. 2014년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김정일시대 북한의 사회통제 연구〉라는 논문으로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육군본부·공군본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 『북한의 통치체제:지배구조와 사회통제』(20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공저, 1994)가 있다.
〈중앙일보〉 외교안보팀장, 통일문화연구소장, 수석논설위원을 지낸 언론인이다. 1982년부터 2015년까지 32년의 기자 생활 중 외교안보 분야에서 20여 년을 보냈다. 외교부와 통일부를 오랫동안 출입했다. 2014년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김정일시대 북한의 사회통제 연구〉라는 논문으로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육군본부·공군본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 『북한의 통치체제:지배구조와 사회통제』(20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공저, 1994)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