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계집·율곡집·목민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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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9/20
Pages/Weight/Size 158*235*35mm
ISBN 9791191757637
Categories 인문 > 독서/비평
Description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인 이황의 퇴계집, 이이의 율곡집, 실학자인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집대성한 책이다.
Contents
퇴계집 차례

퇴계집 해설
퇴계의 출생/소년 퇴계의 효성/천재 소년 퇴계/결혼과 교우관계/퇴계의 만년과 일화/주자(朱子)의 잘못된 점을 교정(矯正)한 퇴계/퇴계의 문하생/도의(道義) 철학자인 퇴계/역사상에 있어서의 퇴계의 위치/주자와 퇴계의 우주관 비교/주자와 퇴계의 심리설(心理說) 비교/퇴계의 수양론/퇴계의 학문 태도/퇴계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퇴계의 성학십도설(聖學十圖說)/주자학과 그 밖의 업적/결론

진성학십도차병도(進聖學十圖箚幷圖)

1. 태극도설(太極圖說)
2. 서명(西銘)
3. 소학제사(小學題辭)
4. 대학경(大學經)
5. 동규후서(洞規後敍)
6. 심통성정도설(心統性情圖說)
7. 인설(仁說)
8. 심학도설(心學圖說)
9. 경재잠(敬齋箴)
10.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

퇴고사칠총론(退高四七總論)

여기명언(與奇明彦) 대승 기미(大升 己未) - 기명언(奇明彦)에게
답기명언(答奇明彦) - 기명언에게 답함
부기명언비사단칠정분리기변(附奇明彦非四端七情分理氣辯)
-기명언에게 보내는 사단 칠정이 다르지 않다는 변론
답기명언(答奇明彦) -사단 칠정을 논하는 두 번째
후론(後論)
별지(別紙)
부기명언사단칠정총론(附奇明彦四端七情總論)
-기명언에게 보내는 사단 칠정 총론

이퇴계 연보

율곡집 차례

율곡집 해설
율곡의 일생/율곡의 사상/율곡의 성리학설(性理學說)/격몽요결(擊蒙要訣)/율곡의 정치사상/결론

사칠론(四七論)의 철학사상-율곡전서 권9

1. 답성호원 기일(答成浩原 其一)
2. 부문서(附問書)
3. 답성호원 기이(答成浩原 其二)
4. 답성호원 기삼(答成浩原 其三)
5. 답성호원 기사(答成浩原 其四)
6. 답성호원 기오(答成浩原 其五)
7. 부문서(附問書)
8. 답성호원 기륙(答成浩原 其六)
9. 답성호원 기칠(答成浩原 其七)
10. 답성호원 기팔(答成浩原 其八)
11. 인심도심도설(人心道心圖說)
12. 논심성정(論心性情)

격몽요결(擊蒙要訣)의 교육사상

서문(序文)
1. 입지장(立志章)
2. 혁구습장(革舊習章)
3. 지신장(持身章)
4. 독서장(讀書章)
5. 사친장(事親章)
6. 상제장(喪制章)
7. 제례장(祭禮章)
8. 거가장(居家章)
9. 접인장(接人章)
10 처세장(處世章)

학교모범(學校模範)

이율곡 연보

목민심서 차례

범 례
목민심서 해설
자서自序

제1장 부임육조赴任六條

제1조 제배除拜 [수령으로 임명됨]
제2조 치장治裝 [임지로 가는 행장行裝]
제3조 사조辭朝 [조정에 나아가 하직하는 절차]
제4조 계행啓行 [부임 길을 떠남]
제5조 상관上官 [관청에 출근함]
제6조 이사事 [사무를 처리함]

제2장 율기육조律己六條

제1조 칙궁飭躬 [몸을 바르게 함]
제2조 청심淸心 [마음을 청렴하게 가짐]
제3조 제가齊家 [집안을 바르게 통솔함]
제4조 병객屛客 [관아에 손님을 불러들이지 않음]
제5조 절용節用 [재물을 절약함]
제6조 낙시樂施 [즐거이 은혜를 베풂]

제3장 봉공육조奉公六條

제1조 첨하瞻賀 [임금과 조칙詔勅을 받드는 예절]
제2조 수법守法 [국법의 준수]
제3조 예제禮際 [예禮로 교제함]
제4조 보문報聞 [보고 문서의 처리]
제5조 공납貢納 [조세租稅와 공물貢物]
제6조 왕역往役 [차출差出 명령을 받았을 때]

제4장 애민육조愛民六條

제1조 양로養老 [노인을 받들어 모심]
제2조 자유慈幼 [어린이를 사랑함]
제3조 진궁振窮 [불쌍한 사람을 구제함]
제4조 애상哀喪 [상사喪事에 관한 일]
제5조 관질寬疾 [병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우함]
제6조 구재救災 [재난에서 구제함]

제5장 이전육조吏典六條

제1조 속리束吏 [아전을 단속함]
제2조 어중馭衆 [여러 사람을 통솔함]
제3조 용인用人 [사람을 잘 등용함]
제4조 거현擧賢 [현능賢能한 사람을 천거함]
제5조 찰물察物 [물정物情을 살핌]
제6조 고공考功 [공과功過를 평가함]

제6장 호전육조戶典六條

제1조 전정田政 [농지農地에 관한 일]
제2조 세법稅法 [세금의 부과와 징수]
제3조 곡부穀簿 [환상還上에 관한 일]
제4조 호적戶籍 [정확한 호적 정리]
제5조 평부平賦 [부세賦稅와 요역役의 균평]
제6조 권농勸農 [농사를 권장함]

제7장 예전육조禮典六條

제1조 제사祭祀 [수령이 지내야 할 제사]
제2조 빈객賓客 [공적인 손님 접대]
제3조 교민敎民 [백성을 가르치는 일]
제4조 흥학興學 [학교를 흥기興起시킴]
제5조 변등辨等 [신분을 구분함]
제6조 과예課藝 [과거를 위해 재예才藝를 권장함]

제8장 병전육조兵典六條

제1조 첨정簽丁 [병적兵籍에 관한 일]
제2조 연졸練卒 [군사를 훈련함]
제3조 수병修兵 [병기兵器의 정비]
제4조 권무權務 [무예武藝를 권장함]
제5조 응변應變 [변란變亂에 대처함]
제6조 어구禦寇 [외적의 침입을 막음]

제9장 형전육조刑典六條

제1조 청송聽訟 [송사訟事를 잘 판단함]
제2조 단옥斷獄 [중대한 범죄를 결정함]
제3조 신형愼刑 [형벌을 신중히 시행함]
제4조 휼수恤囚 [옥에 갇힌 죄수를 불쌍히 여김]
제5조 금포禁暴 [횡포한 것을 금지함]
제6조 제해除害 [위해危害를 제거함]

제10장 공전육조工典六條

제1조 산림山林 [산림에 관한 일]
제2조 천택川澤 [치수治水에 관한 일]
제3조 선해繕 [관아의 사옥을 수리함]
제4조 수성修城 [성을 수축修築하는 일]
제5조 도로道路 [도로에 관한 일]
제6조 장작匠作 [기물器物을 제조하는 일]

제11장 진황육조賑荒六條

제1조 비자備資 [구황救荒에 관한 일]
제2조 권분勸分 [나누어 주기를 권유함]
제3조 규모規模 [진휼賑恤에 관한 일]
제4조 설시設施 [진휼 사무소 설치와 행정]
제5조 보력補力 [흉년에 대비함]
제6조 준사竣事 [진휼의 마무리]

제12장 해관육조解官六條

제1조 체대遞代 [수령의 교체]
제2조 귀장歸裝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갈 때의 행장]
제3조 원류願留 [수령이 머무르기를 원함]
제4조 걸유乞宥 [백성이 수령의 죄를 용서할 것을 빎]
제5조 은졸隱卒 [수령의 죽음을 애통해함]
제6조 유애遺愛 [사랑을 남김]

정약용 소전(小傳)
정약용 연보
Author
정종복,남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