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 경제학자이자 정치가로서 계몽주의 시대를 이끈 사상가 중 한 명이다.
1738년 이탈리아 밀라노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제국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파르마의 예수회대학에서 조기교육을 받고 1758년 파비아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이후 몽테스키외를 공부하면서 경제학을 배웠으며, 개혁적 성향의 지식인들과 푸니 아카데미라는 모임을 결성해 주로 형사 사법 제도 개혁을 논의했다. 26세 때인 1764년에 발표한 《범죄와 형벌》은 형벌의 목적을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전근대적인 범죄관과 형벌체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국가적 형벌 시스템에서 근대 이전과 근대를 나누는 저작으로 꼽히는 이 책은 고문과 사형 등 잔혹한 형벌 제도를 비판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창시했으며, 형벌권을 사회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대 형법의 기초를 세웠다.
《범죄와 형벌》을 출간한 후 파리로 초대받아 당시의 위대한 사상가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수줍음을 타는 성격 탓에 3주 후에 밀라노로 돌아왔고, 이후로는 해외로 나가지 않았다. 1768년 11월 밀라노의 팔라틴대학에서 그를 위해 특별히 설립한 법학 및 경제학 학장으로 임명되었으며, 1771년에는 최고경제평의회의 일원으로, 1791년에는 사법개혁이사회에 임명되어 사법 개혁에 공헌했다. 56세 때인 1794년 밀라노에서 사망했다.
법학자, 경제학자이자 정치가로서 계몽주의 시대를 이끈 사상가 중 한 명이다.
1738년 이탈리아 밀라노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제국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파르마의 예수회대학에서 조기교육을 받고 1758년 파비아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이후 몽테스키외를 공부하면서 경제학을 배웠으며, 개혁적 성향의 지식인들과 푸니 아카데미라는 모임을 결성해 주로 형사 사법 제도 개혁을 논의했다. 26세 때인 1764년에 발표한 《범죄와 형벌》은 형벌의 목적을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전근대적인 범죄관과 형벌체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국가적 형벌 시스템에서 근대 이전과 근대를 나누는 저작으로 꼽히는 이 책은 고문과 사형 등 잔혹한 형벌 제도를 비판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창시했으며, 형벌권을 사회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대 형법의 기초를 세웠다.
《범죄와 형벌》을 출간한 후 파리로 초대받아 당시의 위대한 사상가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수줍음을 타는 성격 탓에 3주 후에 밀라노로 돌아왔고, 이후로는 해외로 나가지 않았다. 1768년 11월 밀라노의 팔라틴대학에서 그를 위해 특별히 설립한 법학 및 경제학 학장으로 임명되었으며, 1771년에는 최고경제평의회의 일원으로, 1791년에는 사법개혁이사회에 임명되어 사법 개혁에 공헌했다. 56세 때인 1794년 밀라노에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