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인공지능 시대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정보통신과 개인정보, 테이터 관련 업무를 맡아온 이상직 변호사가 그간의 활동을 토대로 《나는 인공지능을 변호한다》를 출간했다. 새로운 시대의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대중화는 필수적이다. 이 책은 정치,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혁신을 넘어 공존의 길을 찾는다.
Contents
프롤로그
1장__인공지능, 우리 삶에 들어오다
인간을 묻는다 / 인류에게 온 미래 / 인공지능의 출생기록부 / 인공지능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조건 2장__인공지능은 사람을 차별하는가
인공지능이 사람을 차별할 때 / 인공지능의 차별, 어떻게 막을까
3장__불평등을 키우는 것들
불평등은 어디에서 오는가 / 실력주의라는 함정 / 상처받은 사회 / 디지털 불신과 갈등관리 / 쓸모없는 것도 가치 있다
4장__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민주주의의 정신적 인프라 /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 코로나 팬데믹과 개인정보 / 데이터 소유권과 데이터 노동 / 데이터 활용의 그늘 / 피싱 범죄는 왜 사라지지 않을까
5장__인공지능 시대의 정부
새 시대를 여는 사람 / 공직자의 자격 / 행정 혁신으로 가는 길 / 불안한 사회안전망 / 그날의 황기환처럼 / 인공지능 시대의 세금 논쟁 / 디지털 뉴딜, 정말 NEW딜일까 / 낡은 정책은 왜 바뀌지 않을까 / 좋은 정부의 나쁜 정책
6장__인공지능은 어떤 인재를 원하는가
인공지능 시대의 주인공 / 한국인의 숨은 에너지 찾기 / 인재다운 인재 / 일자리 찾기 /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 왓슨과 크릭에게 배운다
7장__인공지능은 기업에 무엇인가
남다른 기업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 ESG 경영의 명암 / 정체성 있는 기업의 조건 / 대기업의 무덤, 플러스알파 / 척준경과 스타 기업의 삶
8장__인공지능의 윤리와 법
윤리와 법이라는 양면 / 트롤리 딜레마 / 자율주행차에 타도 음주운전은 불법일까 / EU 인공지능법 / 법치주의의 적은 법치주의 / 인공지능의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 인공지능 범죄와 처벌에 대하여
9장__모방에서 창작으로
국가지식재산법은 안녕한가 / 그들만의 리그, 지식재산 전략 / 발명왕 인공지능의 특허권 / 인공지능 화가의 저작권 문제 / 나만의 인공지능은 가능할까 / 지식재산 정부로 가는 길 / 문화가 있는 국가전략
10장__인공지능과 플랫폼
진주만 공습과 미디어 플랫폼 / 쇼핑 플랫폼 시대의 허준 / 왜 틱톡에 끌릴까 / 먹방을 찾는 사람들 / BTS에서 내일을 읽는다 / 조선시대의 방납과 플랫폼
11장__인공지능과 가상공간 메타버스
메타버스의 등장 / 메타버스에 열광하는 세상 / 가상 인간의 비애 / NFT 광풍, 정말 이어질까
12장__디지털 대전환으로 간 까닭
디지털 대전환은 무엇인가 / 디지털 대전환으로 혁명하라 / 우리 모두의 디지털 대전환
13장__인공지능이 던지는 시대의 화두
은행에 간 인공지능 / 가짜뉴스의 함정 / 남과 북은 언제 만날까 / 전기 먹는 하마, 에너지 문제 / 막말이 통하지 않는 정치로 / 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 대학의 몰락, 막을 수 없을까 / 인공지능이 법정을 대신한다면
에필로그
Author
이상직
제36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옛 정보통신부 제1호 변호사가 되었다. 그 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방송통신팀 변호사로 있다가 주식회사 KT로 옮겨 법무센터장, 준법지원인(전무)을 지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인공지능법제정비단 위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IT블록체인위원회 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판교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 《통신법개론》을 펴냈으며, 《EU 개인정보보호법》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전기통신사업법연구》를 함께 집필했다.
제36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옛 정보통신부 제1호 변호사가 되었다. 그 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방송통신팀 변호사로 있다가 주식회사 KT로 옮겨 법무센터장, 준법지원인(전무)을 지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인공지능법제정비단 위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IT블록체인위원회 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판교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 《통신법개론》을 펴냈으며, 《EU 개인정보보호법》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전기통신사업법연구》를 함께 집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