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복음적 대응

$9.20
SKU
9791190719018
+ Wish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12/6 - Thu 12/12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12/3 - Thu 12/5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20/04/27
Pages/Weight/Size 144*210*20mm
ISBN 9791190719018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
Description
이 책은 법률가인 저자의 통찰력 있고 예리한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있다. 한국교회 성도들과 동성애 문제로 씨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이해와 함께 해결책을 제시하는 훌륭한 안내서이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에게 귀한 깨달음이 될 뿐 아니라 사역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Contents
01.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실상은 동성애 독재법
- 차별금지법에 대한 첫인상과 동성애 정당화 이론의 위장술 직시
- 차별과 분별의 성경적 구별
-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차별금지법, 어떻게 불러야 하나?
- 동성애 차별금지법들의 공통적인 핵심문구와 다양한 이름
-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무서운 실체,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
-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들에서 자행되는 동성애 독재의 대표적 사례
토니 미아노(Tony Miano) 목사 사례
해리 해몬드(Harry Hamond) 사례
아케 그린(Ake Green) 목사 사례
콜로라도주 빵집 사건(잭 필립스 사건)
직장, 고용, 사회 전 영역에서 안녕을 위협하는 사례들
- 동성애 전체주의의 문헌적 근거

02 기독교 국가들의 반성경적인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지 못한 가장 큰 이유 - 교회의 분열
- 동성애 정당화 운동에 대한 서구교회의 분열 및 대응 파탄의 실태
- 영국교회의 분열
- 독일교회의 분열
- 미국 개신교회의 분열
- 교회의 영향력의 급격한 위축

03 교회 내외에 동성애 정당화 세력들의 존재의 계속성
- 사도 시대-로마 시대에 교회 밖 이방인 사회에 있었던 동성애 정당화 세력들
- 오늘날-교회 외부에 만연한 동성애 정당화 세력들
- 사도바울 시대-로마 시대에 교회 내에 있었던 동성애 정당화 세력들
- 오늘날-교회 내부에도 만연해가는 동성애 정당화 세력들

04 동성애 정당화 이론들의 거짓됨과 이를 분별하는 성경적 방법

05 동성성행위자는 타고난다는 거짓말-‘동성성행위는 누구나 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 인간 행동이다’라는 것이 성경적 진리이다
- 동성애는 타고난다는 거짓말의 유포 경위
-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는 과학적 증거들
- 성적지향은 변할 수 없다는 규범론의 확산
- 누구에게나 동성성행위를 하지 않을 의지의 자유가 있다
- 인간의 의지의 연약함과 성령의 도우심
- 동성애를 바꿀 수 없다는 거짓 메시지가 담긴 용어들

06 남자와 여자라는 ‘인간의 성정체성은 인간이 선택하여 바꿀 수 있다’는 거짓말, 젠더이데올로기-누구도 타고난 생물학적 성정 체성을 선택할 수도 바꿀 수도 없다는 것이 진리이다
- 남자와 여자의 성정체성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짓 성과학-성전환 수술과 전환요법
- 성의 전환이 의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짓 성과학-성전환 외과수술과 전환 호르몬 요법
- 각국 법원이 수용하고 있는 성별 정정 결정
-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성정체성, 젠더정체성(Gender Identity) 개념의 확산
- 젠더이데올로기와 여성운동
- 성의 변경에 대한 과학적 진리
- 육체적 성의 변경에 대한 성경적 진리

07 동성애를 할 자유로운 권리는 자유이자 인권이라는 거짓말- 불법과 부도덕을 할 자유와 인권은 정당화되지 않는 것이 진리이다
- 동성애옹호 및 반대 억제 국제 인권법 논리의 발달-족자카르타 원칙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 및 반대 억제 활동
-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 및 반대 억제 활동과 국내 에이즈 감염자의 폭증
- 거짓 자유, 거짓 인권-법과 도덕을 위반할 자유까지 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 성경적인 자유와 인권-죄(불법과 부도덕)로부터의 자유, 죄를 행하지 않을 자유와
인권
- 인권의 한계: 법과 도덕-세계인권선언 제29조
- 진리 및 윤리를 보는 기본관점과 동성성행위에 대한 평가
- 동성애의 부도덕성 내지 반윤리성을 어떻게 논증할 것인가? 반드시 초래되는 죽음을 부르는 폐해들

08 동성성행위를 미워하는 것은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것과 동일 하다는 거짓말-‘죄’인 동성성행위를 미워하는 것과 ‘죄인’인 동성애자를 사랑하라는 것은 성경의 구별된 명령이다
- 동성성행위의 반대가 사람에 대한 혐오이므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
- 죄를 미워하는 것과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며 모두 성경의 명령이다
- 동성애자를 성경적으로 사랑하는 방법

09 거짓말을 전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논쟁을 회피할 것인 가? 진리를 말하며 논쟁을 해야 하는가?
- 거짓과의 논쟁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
- 거짓말, 거짓 예언이 팽배할 때 하나님의 행동
- 성경을 거짓되게 풀어내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
-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참 사도들의 행동
- 거짓 앞에서 진리를 선포해야 할 책임

10 동성애를 금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인가?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 음란한 세대의 조롱에 직면하는 복음전도자의 사명
- 음행과 동성애에 대한 거짓과 진리의 전쟁에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방법

11 동성애 정당화 이론에 대응하는 조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한 성경적 진리를 학습하는 모임의 지속적 개최
-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설득해야
- 동성애 반대의 대외적 및 국제적 연합활동 강화

참고문헌
Author
조영길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1988)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조 인 생활을 시작했다(1996).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4년간 노동팀에서 활동했고, 그 후 법무법인 아이앤에스를 설립(2000)하여 현재까지 약 20여년간 주로 노동법 관련 법률자문 업무 및 노사관계개선 컨설팅 업무에 주력해왔다. 노동법 전문성을 가진 로펌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를 이끌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다수의 대법원 판결을 끌어내는데 주도적인 기여를 해왔고, 악화된 노사관계를 정상 상태로 회복 시키는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로 평가 받고 있다. 그의 저서 『노사관계개선의 바른길 I, II』는 2011년 시장경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조길 변호사는 노동법 분야 외에도, 동성애 폐해의 확산 방지 및 동성애차별금 지법 반대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해 오고 있다. 강연, 학술대회나 세미나에서 발제 또는 토론 참여, 언론보도 등을 통해 동성애차별금지법이 가지는 심각한 위험성, 특히, 우리나라의 선량한 성윤리 훼손의 폐해와 분별력 약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유해성들 및 반대할 양심, 학문, 신앙, 표현의 자유 박탈성을 적극적으로 알 려 왔다. 동성애차별금지법의 심각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저서 「국가인권 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된 성적지향 삭제 개정의 정당성」(2016년 발간, 개정판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독재(2019년 발간)”)은 다수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추진해오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적지향 문구 삭제 개정 운동의 정당한 법 률적 논거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부터 이른바 “김조광수 동성혼 합법화 소송”에서 서대문구청의 소송대리 인으로 변론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동성혼을 인정하 지 않는 각하 결정(2016.5.25.)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 다(2016.12.5.). 한편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에서 총괄전문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성경적 결혼 및 성윤리 수호를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17년부터 기독교동성애대책아카데미의 행정담당 강사로 활동하며 한국교회 지 도자들이 동성애정당화이론에 미혹되지 않도록 섬기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12년 새로운교회에서 장로 안수를 받았고, 2017년부터는 열매가좋은교회 장로 로 섬기고 있다. YWAM(한국예수전도단)의 성경학교(SBS) 중의 하나인 새로운교회 성경학교 SBS 담당장로로 사역했고(2013, 2014), 2015년부터 지금(2019)까지 일터성경학교(WSBS)의 학교장으로 섬기며 성경을 계속 학습하고 가르치는 사역 을 돕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1988)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조 인 생활을 시작했다(1996).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4년간 노동팀에서 활동했고, 그 후 법무법인 아이앤에스를 설립(2000)하여 현재까지 약 20여년간 주로 노동법 관련 법률자문 업무 및 노사관계개선 컨설팅 업무에 주력해왔다. 노동법 전문성을 가진 로펌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를 이끌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다수의 대법원 판결을 끌어내는데 주도적인 기여를 해왔고, 악화된 노사관계를 정상 상태로 회복 시키는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로 평가 받고 있다. 그의 저서 『노사관계개선의 바른길 I, II』는 2011년 시장경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조길 변호사는 노동법 분야 외에도, 동성애 폐해의 확산 방지 및 동성애차별금 지법 반대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해 오고 있다. 강연, 학술대회나 세미나에서 발제 또는 토론 참여, 언론보도 등을 통해 동성애차별금지법이 가지는 심각한 위험성, 특히, 우리나라의 선량한 성윤리 훼손의 폐해와 분별력 약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유해성들 및 반대할 양심, 학문, 신앙, 표현의 자유 박탈성을 적극적으로 알 려 왔다. 동성애차별금지법의 심각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저서 「국가인권 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된 성적지향 삭제 개정의 정당성」(2016년 발간, 개정판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독재(2019년 발간)”)은 다수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추진해오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적지향 문구 삭제 개정 운동의 정당한 법 률적 논거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부터 이른바 “김조광수 동성혼 합법화 소송”에서 서대문구청의 소송대리 인으로 변론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동성혼을 인정하 지 않는 각하 결정(2016.5.25.)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 다(2016.12.5.). 한편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에서 총괄전문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성경적 결혼 및 성윤리 수호를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17년부터 기독교동성애대책아카데미의 행정담당 강사로 활동하며 한국교회 지 도자들이 동성애정당화이론에 미혹되지 않도록 섬기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12년 새로운교회에서 장로 안수를 받았고, 2017년부터는 열매가좋은교회 장로 로 섬기고 있다. YWAM(한국예수전도단)의 성경학교(SBS) 중의 하나인 새로운교회 성경학교 SBS 담당장로로 사역했고(2013, 2014), 2015년부터 지금(2019)까지 일터성경학교(WSBS)의 학교장으로 섬기며 성경을 계속 학습하고 가르치는 사역 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