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이론을 정립한 독일의 사회학자. 1927년 독일 북부 뤼네부르크에서 태어났다. 1943년 징집돼 독일군에 복무했고 전후 한때 포로수용소에서 생활했다. 1946년 프라이부르크대학에 들어가 법학을 공부한 뒤, 뤼네부르크와 첼레의 행정법원에서 법률시보로 일했고, 뤼네부르크 고등행정법원 행정공무원과 니더작센주 문화교육부의 고등사무관으로 재직했다. 1951년부터 철학, 문학, 사회학, 문화인류학과 민속학 문헌에 관한 메모카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1955년부터 1962년까지 니더작센주 문화교육부 주의회 담당자로 재직했고, 이 시기 첫 논문 「행정학에서의 기능개념」(1958)을 발표했다. 1960년에는 1년간 연구휴가를 떠나 하버드대학 사회학과에서 탤컷 파슨스와 깊은 이론적 교류를 한다. 이때 조직이론 연구를 계속하면서 체계이론에 대한 관심을 심화하고 사회학 연구를 자신의 진로로 결정한다.
1964년, 첫 저서 『공식조직의 기능들과 후속 결과들』을 출간했고, 이는 이후 교수자격논문으로 인정받았다. 1965년부터 헬무트 셸스키가 이끌던 도르트문트 사회연구소 부소장으로 재직했고, 1966년 박사논문으로 인정받은 『공공행정에서의 법과 자동화』를 출간하고, 이해에 박사학위와 교수자격을 취득했다. 1968년 셸스키의 제안을 받아들여 새로 설립된 빌레펠트대학의 사회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이때 연구계획 ‘대상: 사회이론, 기간: 30년, 비용: 없음’을 제출한다. 빌레펠트대학에서 1993년까지 재직했으며, 1998년 11월 6일 빌레펠트 근교 외를링하우젠에서 타계했다.
루만은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주요 저서로는 1970년부터 1995년까지 주제별로 자신의 논문 90편을 편집해 수록한 『사회학적 계몽』(전 6권), 『사회구조와 의미론』(전 4권), 체계이론을 집대성해 사회이론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회적 체계들』(1984), 근대사회의 복잡성을 사유한 『근대의 관찰들』(1992), 타계하기 1년 전에 출간한 최후의 역작 『사회의 사회』 (1997)를 비롯해, 하버마스와의 논쟁을 편집한 『사회이론인가 사회공학인가?』(1971), 『제도로서의 기본권』(1965), 『목적개념과 체계합리성』(1968), 『법사회학』(1972), 『종교의 기능』(1977), 『복지국가의 정치이론』(1981), 『열정으로서의 사랑』(1982), 『아르키데메스와 우리』(1987), 『사회의 경제』(1988), 『사회의 학문』(1990), 『사회의 법』(1993), 『사회의 예술』(1995) 등이 있다. 그 밖에 그의 사후 여러 저작들이 계속 출간중이다.
체계이론을 정립한 독일의 사회학자. 1927년 독일 북부 뤼네부르크에서 태어났다. 1943년 징집돼 독일군에 복무했고 전후 한때 포로수용소에서 생활했다. 1946년 프라이부르크대학에 들어가 법학을 공부한 뒤, 뤼네부르크와 첼레의 행정법원에서 법률시보로 일했고, 뤼네부르크 고등행정법원 행정공무원과 니더작센주 문화교육부의 고등사무관으로 재직했다. 1951년부터 철학, 문학, 사회학, 문화인류학과 민속학 문헌에 관한 메모카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1955년부터 1962년까지 니더작센주 문화교육부 주의회 담당자로 재직했고, 이 시기 첫 논문 「행정학에서의 기능개념」(1958)을 발표했다. 1960년에는 1년간 연구휴가를 떠나 하버드대학 사회학과에서 탤컷 파슨스와 깊은 이론적 교류를 한다. 이때 조직이론 연구를 계속하면서 체계이론에 대한 관심을 심화하고 사회학 연구를 자신의 진로로 결정한다.
1964년, 첫 저서 『공식조직의 기능들과 후속 결과들』을 출간했고, 이는 이후 교수자격논문으로 인정받았다. 1965년부터 헬무트 셸스키가 이끌던 도르트문트 사회연구소 부소장으로 재직했고, 1966년 박사논문으로 인정받은 『공공행정에서의 법과 자동화』를 출간하고, 이해에 박사학위와 교수자격을 취득했다. 1968년 셸스키의 제안을 받아들여 새로 설립된 빌레펠트대학의 사회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이때 연구계획 ‘대상: 사회이론, 기간: 30년, 비용: 없음’을 제출한다. 빌레펠트대학에서 1993년까지 재직했으며, 1998년 11월 6일 빌레펠트 근교 외를링하우젠에서 타계했다.
루만은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주요 저서로는 1970년부터 1995년까지 주제별로 자신의 논문 90편을 편집해 수록한 『사회학적 계몽』(전 6권), 『사회구조와 의미론』(전 4권), 체계이론을 집대성해 사회이론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회적 체계들』(1984), 근대사회의 복잡성을 사유한 『근대의 관찰들』(1992), 타계하기 1년 전에 출간한 최후의 역작 『사회의 사회』 (1997)를 비롯해, 하버마스와의 논쟁을 편집한 『사회이론인가 사회공학인가?』(1971), 『제도로서의 기본권』(1965), 『목적개념과 체계합리성』(1968), 『법사회학』(1972), 『종교의 기능』(1977), 『복지국가의 정치이론』(1981), 『열정으로서의 사랑』(1982), 『아르키데메스와 우리』(1987), 『사회의 경제』(1988), 『사회의 학문』(1990), 『사회의 법』(1993), 『사회의 예술』(1995) 등이 있다. 그 밖에 그의 사후 여러 저작들이 계속 출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