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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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7/11
Pages/Weight/Size 180*256*80mm
ISBN 9791189425135
Categories 대학교재 > 경상계열
Description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론』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책 전체 내용의 핵심을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다. 제2편에서는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조와 절차,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상법(회사법), 지배구조법, 외부감사법 등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제3편 및 제4편에서는 내부통제의 목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제5편 제3편 및 제4편에서 소개된 내부통제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와 관련된 논의이다. 제6편은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내부통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내부통제 사고(ex. 금융사고, 법규위반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책임과 불이익의 내용 및 절차 등을 다룬다.
Contents
제1편 서 론 1

제1장 총설 3
제2장 내부통제 요론 9

제2편 내부통제 규범론 151

제1장 서설 153
제2장 회사법의 주요 규정 155
제3장 지배구조법의 주요 규정 215
제4장 외부감사법의 주요 규정 291

제3편 내부통제 목적론(①) - 금융사고 통제론 335

제1장 총설 337
제2장 금융사고의 발생 사례 361

제4편 내부통제의 목적론(②) - 법규위반통제론 393

제1장 총설 395
제2장 금융소비자보호법 401
제3장 금융지주회사법 439
제4장 은행법 473
제5장 인터넷전문은행법 503
제6장 자본시장법 511
제7장 보험업법 713
제8장 여신전문금융업법 763
제9장 상호저축은행법 803
제10장 신용협동조합법 827
제11장 농업협동조합법 845
제12장 새마을금고법 879
제13장 대부업법 893
제14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913
제15장 금산법 939
제16장 개인정보보호법 955
제17장 신용정보법 1011
제18장 전자금융거래법 1067
제19장 외국환거래법 1093
제20장 공정거래법 1109
제21장 약관법 1137
제22장 공정채권추심법 1145
제23장 금융실명법 1153
제24장 특정금융정보법 1161
제25장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179
제26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191
제27장 유사수신행위법 1215
제28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217
제29장 개인채무자보호법 1227

제5편 내부통제 방법론 1247

제1장 총설 1249
제2장 내부통제의 프레임워크 1251
제3장 내부통제의 인프라 1279
제4장 내부통제의 수단(실행방안) 1363

제6편 내부통제 책임론 1447

제1장 총설 1449
제2장 민사책임론 1453
제3장 형사책임론 1499
제4장 행정책임론 1503
Author
홍명종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UC Davis, Law School (Master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現 농협은행 부행장 (준법감시인)
現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비상임이사
現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부회장
행정고시 (37회), 사법시험 (44회, 37기),
미국공인회계사 (시험합격), 일반운용전문인력, 파생상품상담사
공인자금세탁방지전문가 (CAMS, Certified Anti-Money Laundering Specialist)
서울시·금융위원회 등 근무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린 근무
前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분과) 위원,
前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공적자금상환기금심의회 위원
前 금융위원회 자문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前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前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공시위원회 위원 (코스닥),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前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UC Davis, Law School (Master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現 농협은행 부행장 (준법감시인)
現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비상임이사
現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부회장
행정고시 (37회), 사법시험 (44회, 37기),
미국공인회계사 (시험합격), 일반운용전문인력, 파생상품상담사
공인자금세탁방지전문가 (CAMS, Certified Anti-Money Laundering Specialist)
서울시·금융위원회 등 근무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린 근무
前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분과) 위원,
前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공적자금상환기금심의회 위원
前 금융위원회 자문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前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前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공시위원회 위원 (코스닥),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前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