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와 리츠의 실무

$115.00
SKU
9791189425128
+ Wish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Thu 12/5 - Wed 12/11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Mon 12/2 - Wed 12/4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24/07/10
Pages/Weight/Size 180*256*40mm
ISBN 9791189425128
Categories 대학교재 > 경상계열
Description
『펀드와 리츠의 실무』는 철저한 실무지침서이다. 필자는 부동산펀드와 위탁관리리츠가 도입된 이래 펀드와 리츠에 관해서 적지 않게 수행한 법률자문업무의 경험을 정리하고, 이 분야에 몸담고 있는 실무자가 새겨두면 좋을 유의사항을 남기고 싶었다. 이런 집필방향에 따라, 운용사, 증권사, 대주단, 기관투자자, 관련 협회 기타 유관기관의 임직원들이 폐쇄형 펀드, 증권·부동산에 투자하는 일반 사모펀드와 리츠를 실무로 접할 때 이 책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예견되는 독자층을 고려해서, 필자는 이 책을 통하여 복잡한 이론·학문적 대립과 외국 사례는 실무에 필요한 수준에서만 간략히 소개하였고, 필자만의 독자적 주장·해석과 입법론도 최소한으로 기술하였다. 대신 필자가 찾아보았거나 기댔던 우리나라 법령, 판례·해석·예규·저술의 인용은 놓치지 않되, 그 원문을 이 책의 본문에 할애하지 않았다. 대신, 그 원문 중 난해한 부분을 그 의미가 왜곡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독자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표현을 바꾸어 기술하고, 관련 조문들의 관계를 도식화했다.
Contents
제1편 펀드와 리츠의 기초

제1장 펀드와 리츠의 개관 3
제2장 펀드와 리츠의 구조 및 구분 73
제1절 펀드의 구조 및 구분 73
제2절 리츠의 구조 및 구분 113

제2편 펀드와 리츠의 설정·설립과 기관

제3장 펀드와 리츠의 설정·설립 129
제1절 투자신탁의 설정 129
제2절 투자회사의 설립 167
제3절 리츠의 설립 205
제4장 펀드와 리츠의 기관 267
제1절 펀드의 기관 267
제2절 리츠의 기관 307

제3편 펀드와 리츠의 자금조달

제5장 펀드와 리츠의 자기자본의 의미 및 조달·감소 325
제6장 펀드와 리츠의 타인자본 조달 361
제1절 펀드의 레버리지 361
제2절 리츠의 차입 및 사채발행 등 383

제4편 펀드와 리츠의 투자 및 운용

제7장 부동산펀드와 리츠의 투자대상자산 393
제1절 부동산펀드의 투자대상자산 393
제2절 리츠의 투자대상자산 404
제3절 펀드와 리츠의 사업 영위 및 부동산 관련 금전대여 421
제4절 재간접 투자 457
제8장 펀드와 리츠의 투자도관체 등 479
제9장 특수한 형태의 펀드 509
제10장 펀드와 리츠의 투자 및 운용행위 529
제1절 펀드의 투자·운용행위 529
제2절 리츠의 투자 및 운용 609
제11장 펀드와 리츠의 운용 규제·통제 관련 쟁점 637
제1절 펀드 관련 쟁점 637
제2절 리츠 관련 쟁점 684
제12장 일반 사모펀드와 사모형리츠 701
제1절 일반 사모펀드와 사모형리츠의 요건 701
제2절 일반 사모펀드 특례 및 쟁점 728
제13장 집합투자업자와 자산관리회사의 업무관련 쟁점 769

제5편 펀드와 리츠의 자산보관 및 종료

제14장 투자대상자산의 보관·관리 817
제1절 펀드재산의 보관·관리 817
제2절 리츠자산의 보관 830
제15장 펀드와 리츠의 종료 837
Author
이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Wisconsin Law School ― Madison (M.L.I.)
사법시험(32회), 사법연수원 22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
前 육군법무관
前 서울동부지원, 서울중앙지법 판사
前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前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現 한국부동산원 자산관리회사 경영실태평가 위원회 위원
現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Wisconsin Law School ― Madison (M.L.I.)
사법시험(32회), 사법연수원 22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
前 육군법무관
前 서울동부지원, 서울중앙지법 판사
前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前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現 한국부동산원 자산관리회사 경영실태평가 위원회 위원
現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