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해산, 파산, 사기예방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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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9/20
Pages/Weight/Size 182*257*20mm
ISBN 9791189287191
Categories 경제 경영 > 투자/재테크
Description
이 책은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기 위한 모든 방법과 사기예방을 위한 방법을 종합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을 읽고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에 대해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긋지긋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이 책이 제시한 방법을 따르면 된다.
Contents
제1편. 종합 요약

1. 모집신고 수리 요건
2. 30일 이내 가입 철회
3. 개별소송
4. 사업종결 또는 조합해산 총회
5. 조합파산 신청
6. 대응방안

제2편.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해

제1장. 지역주택조합 기본지식
1. 지역주택조합이란?
2.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장·단점
3. 표로 보는 사업진행 절차
4. 조합원 자격
5. 업무대행자
6. 자금 보관업무
7. 시공자, 협력업체 선정 시기 및 방법
8. 지역주택조합과 세금
제2장. 조합과 정보공개
1. 서설
2. 실적보고서 작성·공개
3. 정보공개청구권
4. 연간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 실적 작성 제출
5. 거래행위 작성 및 보관의무
6. 쟁점
7. 정보공개 거부 시 대응책
제3장. 기 가입 조합원이 알고 실천하여야 할 사항
1. 개설
2. 규약 및 업무대행계약, 도급계약 개정
3. 총회 개최 요구 및 총회 참석
4. 임원 감독
5. 정보공개청구
6. 임의분양 통제
7. 공부하고 늘 조합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8. 정보공유
9. 사업 종결이나 조합 해산
제4장. 지역주택조합 임원이 지켜야할 3계명
1. 계약 제대로 체결
2. 총회 개최
3. 도덕성 및 전문성
제5장.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내용
1. 단계별(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 기타) 주요 개정 내용
2. 2017. 6. 3. 법·령 개정
3. 2019. 12. 10. 법 개정(2020. 6. 11. 시행)
4. 2020. 1. 23. 법 개정(2020. 7. 24. 시행)
5.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6. 업무대행자
7. 자금 보관업무 신탁업자 대행
8. 2019년, 2020년 주택법 지역주택조합 관련 개정사항 정리표
9. 서울시 상황

제3편. 지역주택조합 피해 100% 예방법

제1장.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제도
1. 2017. 6. 3.부터 모집신고 제도 도입
2. 2020. 7. 24.부터 모집신고 시 50% 토지 사용권원 확보 도입
3. 모집신고 수리는 재량행위
4. 행정청 상대로 모집신고 수리 처분 무효확인의 소
5. 행정청의 책임 여부
제2장. 지역주택조합에서 당장 탈출하여야 하는 이유

제4편. 지역주택조합에서 탈출하는 방법

제1장. 30일 이내 가입 철회
1. 가입비 예치 및 가입 철회, 가입금 반환 신설(2020. 12. 11.)
2. 표로 보는 가입비 예치 및 반환
3. 30일 지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에 의한 철회
4. 벌칙
제2장. 조합 탈퇴
1. 임의탈퇴, 자격상실, 제명
2. 법정해제권 또는 취소권 행사를 통한 계약 종료
3. 환급금 청구 사실상 불가
제3장. 조합설립인가 전 사업종결 총회
1. 법 규정
2. 사업종결 총회
3. 구체적 행동지침
제4장.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해산 총회
1. 쟁점
2. 지역주택조합 해산총회
3. 구체적 행동지침
4. 제도개선 필요
제5장. 지역주택조합 파산
1. 지역주택조합도 파산이 가능한가?
2. 법인파산의 개념
3. 법인파산신청의 자격 및 관할
4. 법인파산신청 시 제출할 서류
5. 법인파산신청 시 소요 비용
6. 기타 유의사항
제6장. 일반 조합원 매몰비용 부담 여부
1. 개설
2. 법적인 논란의 정리
3. 판례
제7장. 기타 제도개선 요청사항
1. 15% 소유권 확보 조항 부칙 개정
2. 창립총회 개최 시기 법정화
3. 업무대행자 자격 강화
4. 조합가입계약시 금지행위 입법
Author
김은유,임승택,김태원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34기)
-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현 : 국회입법자문위원(국토해양분야)
- 현 : 경기도시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감사옴부즈만위원
- 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자문위원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34기)
-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현 : 국회입법자문위원(국토해양분야)
- 현 : 경기도시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감사옴부즈만위원
- 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