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비문

법률인을 위한 국어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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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03/15
Pages/Weight/Size 152*225*20mm
ISBN 9791188815166
Categories 인문 > 기호학/언어학
Description
‘민법의 비문’은 대한민국 민법의 전 조문을 국어문법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비문을 정문으로 바로잡아 보인 책이다. 민법은 1118조에 이르는 방대한 법이다. 또한 모든 법률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중요한 민법은 당연히 가장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반듯하고 정제된 국어 문장으로 씌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일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민법의 비문’은 우리나라 민법 조문이 얼마나 문제투성이인지 적나라하게 고발해 보였다.

민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는 2015년에 법무부가 제19대 국회에 제출한 민법개정안을 보면 여실히 알 수 있다. 이때 법무부는 민법 1,118개 조문 가운데 무려 1,057개 조문을 고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법의 거의 모든 조문에 손을 댄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음으로써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되고 말았다. 일반 국민이라면 민법에 고칠 조항이 그렇게나 많다는 데 우선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그렇게 고칠 것이 많은 법률을 왜 국회는 처리하지 않았는지 의아할 것이다. ‘민법의 비문’은 이러한 의문에 답해 준다.

법무부가 여러 해에 걸쳐 작업한 끝에 마련한 민법개정안은 현행 민법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거의 일소했다고 할 수 있는 훌륭한 안이었다. 그러나 법무부의 민법개정안은 제19대 국회와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그 결과 지금도 우리 민법에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비문이 곳곳에 남아 있다. ‘민법의 비문’은 민법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비문의 존재를 특별히 부각함으로써 하루 빨리 민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데에 강력한 논거를 제시한다.

민법은 국어 문장으로 씌었고 국어 문장인 이상 비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문법도 넓은 의미의 법이다. 사회적 규범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우리나라 민법에 이토록 많은 비문이 있는지 놀랄 것이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 수많은 법조인들이 배출되어 법조계에서 활동해 왔는데 왜 지금까지도 이런 비문이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쓰이고 있는지 또한 놀랄 것이다. 제정될 때 들어가서 자리잡은 비문은 지난 60여 년 동안 한 번도 바로잡을 기회를 잡지 못했다. 법률은 처음에 만들 때 잘 만들어야 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심지어 오탈자조차도 고치자면 법률 개정을 해야 하는데 법률 개정의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다 보니 번히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두고 지금에 이르렀을 것이다.

비문이 그득한 우리 민법의 실상, 민낱을 샅샅이 파헤친 이 책은 문장이 정문이면 얼마나 문장의 뜻이 명료하게 드러내는지를 잘 보여준다. 왜 문법이 중요하고 문법에 맞게 글을 쓰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생생하게 드러내 보인다. 민법에 비문이 사라진다면 법조문을 읽고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 법조인들이 우선 큰 혜택을 볼 것이다. 왜냐하면 비문 때문에 법조문의 뜻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적지 않게 느꼈을 터인데 장애물이 제거됨으로써 한결 더 용이하게 법조문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법을 읽고자 하는 일반인도 민법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머 리 말
일 러 두 기
1. 문장과 비문
2. 주어 없는 문장은 비문
3. 목적어 없는 비문
4. ‘의’ 남용은 일본어투
5. ‘을’을 쓸 자리에 ‘에’를 쓴 예
6. ‘과’를 쓸 자리에 ‘에’를 쓴 예
7. ‘으로’를 쓸 자리에 ‘에’를 쓴 예
8. ‘을’을 쓸 자리에 ‘으로써’를 쓴 예
9. 주격조사를 쓰지 않은 예
10. 동사에 맞는 보어를 써야
11. 목적어가 필요 없는 말에 목적어를 쓰면 비문
12. ‘또는’을 잘못 쓴 문장
13. 문맥에 맞는 시제어미를 써야
14. ‘-되다’를 써야 하는 경우
15. ‘-하다’를 써야 하는 경우
16. ‘-시키다’를 써야 하는 경우
17. 나열
18. 선택
19. 문법을 지키는 구성이라야
20. 모호한 의미
21. ‘대하여’, ‘위하여’ 남용
22. 국어에 없는 단어
23. ‘보류하다’, ‘사퇴하다’ 오용
24. 띄어쓰기를 바르게 해야
25. 쉼표 누락
26. 오자
[부록] 법무부 민법개정안(2018)에 남은 문제
맺으면서
참고문헌
Author
김세중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9년 국어연구소에 들어가 2015년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으로 퇴직할 때까지 26년간 근무하였다. 지은 책으로 ‘품격 있는 글쓰기’(2017)가 있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9년 국어연구소에 들어가 2015년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으로 퇴직할 때까지 26년간 근무하였다. 지은 책으로 ‘품격 있는 글쓰기’(2017)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