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 그리고 법. 언뜻 관계없어 보이는 둘이지만, 문학과 법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지금은 고전의 반열에 오른 소설 『북회귀선』, 『채털리 부인의 연인』 등은 법이 정해 놓은 표현의 범위를 넘었다는 이유로 법적 논란에 휘말렸다. 칸트가 천지창조설에 의문을 제기한 논문이나 푸시킨이 전제정치를 비판하며 쓴 시는 기존 체제에 반하는 이데올로기를 담아 법적 처분을 받았다. 법은 표절을 문학 창작가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문학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표절이라는 딱지를 붙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문학과 법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을까? 문학은 기존 체제에 도전하고, 법은 사법적 권력으로 이를 단죄하는 것이 문학과 법이 관계 맺는 유일한 방식일까? 『문학과 법』의 저자들은 문학과 법 사이를 적대적인 관계로 규정하지도, 그렇다고 둘 사이의 갈등을 부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서로를 존중하고 그 갈등을 이해하면서, 문학과 법이 건강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저자들 중 어떤 이는 법조인의 위치에, 어떤 이는 문학인의 위치에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자기 영역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관점에서 서로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Contents
서문
판사와 책읽기 · 김영란 15
마사 누스바움과 시적 정의 │ 어슐러 르 귄의 상상 속 성별이 없는 세계 │ 조지 오웰과 인간의 자유 │ 프란츠 카프카와 접근 불가능한 법 │ 판사는 어떻게 사고하는가
법과 문학, 오만과 편견을 넘어 · 남형두 35
억압 │ 조롱(嘲弄)과 자조(自嘲) │ 오만과 편견 │ 시차(時差)와 시차(視差) │ 사법(司法)이 지배하는 주리스토크라시 │ 오만과 편견을 넘어
『즐거운 사라』는 과연 음란물이었을까?
재산권의 풍경 - 고전 영문학과 영국법 · 윤혜준 57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 민법이 생활 속에 스며든 영국 │ 문학작품으로 드러나는 재산권의 모습 │ 『오만과 편견』으로 보는 문학과 법 │ 『위대한 유산』으로 보는 문학과 법
부동산이 중심인 사회 ?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근대 영국
국가폭력과 문학 - 5.16 직후의 필화 문학 · 임헌영 91
국가폭력과 한국 현대사 │ 필화와 국가폭력 │ 박정희 쿠데타의 국가폭력 │ 쿠데타 이후의 첫 필화 사건 │ 미국을 비판하는 문학에 철퇴 │ 반핵 문학의 원점 │ 맺는 말
영향 · 모방 · 인용 · 표절, 그 위태로운 경계들 · 정끝별 127
「타는 목마름으로」가 던져 준 텍스트 간의 유사성 │ 방법적 모방인용으로서의 패러디와 그 유사 형식들 │ 표절/창작, 명백한 표절/방법적 표절의 경계들 │표절유희, 표절시비, 그리고 표절 │ 표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문학과 법의 정당한 싸움을 위하여 · 정명교 159
법과의 불화 │ 두 개의 가치 │ ‘법의 배반’에 대한 문학하는 자의 자기기만 │ 법과의 화해 │ 맺는 말
인권의 등불, 故 황인철 변호사의 삶
[부록] 망월(忘月)? 배심원단을 위한 표절 재판 보고서 · 남형두 189
언어의 불일치에서 온 비합리적 논의 │ 저작권침해인가 │ 그렇다면 표절인가 1-「우국」의 독창성 │ 그렇다면 표절인가 2-숨기는 것 │ 곁가지-기준의 정합성 │ 후기
Author
김영란,윤혜준,임헌영,정끝별,정명교,남형두
1956년 부산 출생.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1년부터 판사로 일했다. 2004년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되었고,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의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에 힘썼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학생들과 만났고, 2019년 4월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9월부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다. 청조근정훈장, 한국여성지도자상 등을 수상했다. 평생 유일하게 계속해온 것이 책읽기뿐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실한 독서가로 살아왔다. 읽기의 결과들이 자신을 형성해왔다고 믿으며 남은 미래도 책읽기를 기반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예감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판결과 정의』『김영란의 책 읽기의 쓸모』『판결을 다시 생각한다』『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문학과 법』(공저)『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공저)『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공저) 등이 있다.
1956년 부산 출생.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1년부터 판사로 일했다. 2004년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되었고,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의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에 힘썼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학생들과 만났고, 2019년 4월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9월부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다. 청조근정훈장, 한국여성지도자상 등을 수상했다. 평생 유일하게 계속해온 것이 책읽기뿐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실한 독서가로 살아왔다. 읽기의 결과들이 자신을 형성해왔다고 믿으며 남은 미래도 책읽기를 기반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예감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판결과 정의』『김영란의 책 읽기의 쓸모』『판결을 다시 생각한다』『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문학과 법』(공저)『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공저)『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