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서 론 3
제1절 경제범죄의 개념 5
1. 범죄학적인 관점 5
2. 법학적인 관점 6
제2절 연구의 범위 9
?제1장?경제범죄 관련 형사특별법의 문제점과 정비를 위한 기준 11
제1절 경제범죄 관련 형사특별법의 문제점 13
제2절 경제범죄 관련 형사특별법의 정비를 위한 기준 15
1. 고려사항 15
2. 형사특별법의 정비를 위한 기준 18
가. 체계정합성과 유사?중복규정의 정비 18
나. 법정형의 균형 26
다. 불필요한 경합관계의 제거 26
라. 독립구성요건의 기본법으로의 편입과 행정법종속적인 가중처벌규정들의정비 32
?제2장?일괄적인 정비가 가능한 영역 33
제1절 범죄수익 또는 피해의 가액에 따른 법정형의 구분의 문제점 35
1. 가액에 따른 법정형의 구분의 적절성 37
2. 입법방식 41
가. 주요 외국의 입법례에서 취하고 있는 규정방식 42
1) 오스트리아 43
2) 중국 44
3) 캐나다 48
4) 미국 49
5) 영국 51
6) 독일 51
나. 검토 52
3. 부록: 이득액에 따른 법정형의 구분 53
제2절 형사특별법에 정한 몰수?추징의 법적 성격과 정비방안 62
1. 법적 성격: 이익박탈적 몰수?추징과 징벌적 몰수?추징 62
2. 문제점 65
3. 정비방안 71
제3절 부정한 금품 등 수수 및 제공 72
1. 각 법률에 산재한 부정한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에 대한 처벌규정 72
2. 법정형의 불균형 73
가. 금품등수수와 제공의 법정형의 균형 73
나. 다른 법률에서의 법정형의 균형 76
다. 가액에 따라 법정형을 구분하고 있는 경우에서의 금품등수수죄와 제공죄의 법정형의 불균형 77
3. 주요 외국의 입법례 79
4. 정비방안 84
5. 부록 : 부정한 금품 등 수수 및 제공에서의 수수와 제공의 관계 87
?제3장??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9
제1절 특정재산범죄(제3조) 101
제2절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과 관련한 죄 106
1.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범죄구성요건의 규정체계 106
2. 적용범위 109
3.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수증재(제5조 및 제6조) 111
4. 사금융알선 등의 죄(제8조) 116
5. 저축관련 부당행위의 죄(제9조) 120
6.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제11조) 121
7.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보고의무(제12조) 122
8. 정비방안 123
?제4장??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25
제1절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127
제2절 알선수재죄(제3조) 129
1. 법체계상의 문제 131
가. 「변호사법」 제111조와의 경합문제 131
1)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과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유사성 132
2) 적용범위의 차이 134
3) 소결 135
4) 제삼자알선증재죄의 신설 136
나. 형법전의 뇌물죄 체계와의 관계 136
1) 알선수증재죄의 법전편제상의 위치 136
2) 형법상 알선수뢰와의 관계 138
2. 알선증재죄의 신설의 필요성 142
3. 개정방안 143
4. 정비방안 144
제3절 재산국외도피죄(제4조) 145
1. 「국내재산 도피방지법」과의 관계 145
2. 다른 범죄구성요건과의 경합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148
가. 이중 처벌의 문제 - 법령을 위반한 선행행위와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죄 간에 상상적?실체적 경합이 항상 성립하는 문제 148
나. 다른 범죄구성요건과의 관계 149
3. 법정형의 불균형 152
4. 정비방안 156
가.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죄를 「외국환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조세범 처벌법」 등으로 옮기는 방안 156
나. 형법전으로의 편입 157
제4절 국고 등 손실(제5조) 159
제5절 관련 개별 법률에의 편입이 가능한 규정들 161
1.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제6조)과 관계 공무원의 무기사용(제7조) 161
가.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제6조) 161
나. 관계 공무원의 무기사용(제7조) 165
다. 정비방안 166
2.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제8조) 166
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166
나. 「조세범 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168
다.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제1항 168
라. 정비방안 169
3.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제8조의2) 169
제6절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제12조) 169
?제5장?재정범죄 관련 형사특별법-공적 부조를 위한 각종 보조금 및 급여의 부정수급 179
1. 복잡한 경합관계 181
2. 복지급여 등의 부정수급과 형법상 사기죄 186
3. 정비방안 190
가. 형법상 사기죄나 횡령죄로의 일원화 190
나. 문제점 191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부정수급 처벌규정의 유지 192
라. 정비방안 195
4. 부록: 보조금 사기 및 횡령 196
?제6장?보험범죄 관련 형사특별법-「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99
1. 보험사기죄와 형법상 사기죄와의 관계 201
2. 문제점 203
3. 정비방안 209
?제7장?금융범죄 관련 형사특별법 213
제1절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215
제2절 「부정수표단속법」 217
1. 각 조문의 문제점 218
가. 부정수표발행인의 형사책임(제2조) 219
1) 부정수표 발행?작성죄(제2조 제1항) 219
2) 부도수표 발행?작성죄(제2항) 221
3) 과실범의 처벌문제 227
나. 위조?변조자의 형사책임(제5조) 230
다. 법인?단체 등의 형사책임(제3조) 233
라.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제4조) 233
마. 「형사소송법」의 특례(제6조) 234
바. 금융기관의 고발의무와 불고지죄(제7조) 235
2. 정비방안 235
제3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237
1.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 등 입력죄 238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 등 입력죄의 구성요건의 문제점 239
나. 다른 범죄구성요건들과의 규율의 중복성 246
1) 보호법익 및 행위유형의 중첩적인 규율 246
2) 경합관계의 복잡성과 적용의 혼란 250
다. 소결 252
2. 제16조(벌칙) 252
3. 양벌규정의 문제 254
4. 정비방안 255
결 론 257
참고문헌 259
Abstract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