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침권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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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8/04/05
Pages/Weight/Size 152*225*35mm
ISBN 9791186819975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한국의 침권법 관련 학자들이 중국학자의 중국『침권책임법』에 대한 소개를 직접 열독하여 비교 연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책에서 이론 분석을 깊이 진행하지 않았고, 서로 다른 학술견해에 대한 논쟁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침권책임법』의 기본정신과 요점을 열거하여 국외 학자들의 연구에 편리하도록 했다.
Contents
머릿말

서론 . 중국 침권책임법의 현상 및 역사와 미래
0.1 중국 침권책임법의 현상
0.2 중국 침권책임법의 역사
0.3 중국 침권책임법의 미래

제 1 장 일반규정
1.1 중국 침권책임법의 입법목적과 보호범위
1.2 침권행위와 침권행위의 일반조항
1.3 침권책임 청구권
1.4 비충돌성 법규경합과 침권책임청구권 우선권 보장
1.5 침권특별법의 효력

제 2 장 책임구성과 책임방식
2.1 침권책임의 귀책원칙
2.2 침권책임을 구성하는 요건
2.3 침권책임방식
2.4 침권책임의 형태
2.5 침권손해배상
2.6 침권손해 배상책임에 관한 특별규칙

제 3 장 면책사유와 소송시효
3.1 면책사유
3.2 법정면책사유
3.3 비법정 면책사유
3.4 침권행위소송 시효

제 4 장 책임주체의 특수규정에 관하여
4.1 후견인책임
4.2 일시적 지능상실의 손해책임
4.3 고용자책임
4.4 사이버침권책임
4.5 안전보장의무 위반의 침권책임
4.6 학생상해사고책임

제 5 장 상품책임
5.1 상품책임의 개술
5.2 책임구성과 책임부담
5.3 상품책임에 관한 특별규정

제 6 장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6.1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의 기본규칙
6.2 자동차 교통사고의 특수책임 주체
6.3 자동차 운전자 사고 도피의 책임부담
6.4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의 보충규정

제 7 장 의료손해책임
7.1 의료손해책임의 개념과 유형
7.2 의료과실의 증명 및 거증책임
7.3 의료기관의 면책사유와 환자와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보호

제 8 장 환경오염책임
8.1 환경오염책임 개술
8.2 인과관계추정
8.3 환경오염책임의 특수책임형태
8.4 사법해석의 환경오염 책임에 대한 규정

제 9 장 고도위험 책임
9.1 고도위험 책임의 개술
9.2 구체적 고도위험책임
9.3 고도위험 책임의 배상액 한도

제 10 장 동물 사육 손해책임
10.1 동물사육손해책임의 개술
10.2 구체적인 사육동물 손해책임
10.3 제 3 자의 과실로 초래된 사육동물의 손해책임

제 11 장 물건손해책임
11.1 물건손해책임개술
11.2 구체적 물건손해책임

제 12 장 기타 침권책임 유형과 부칙
12.1 특수침권 책임규정에 대한 사법해석
12.2 발주자 지시 과실 책임
12.3 품팔이꾼의 책임
12.4 『침권책임법』유효기간
Author
양리신,김승일,주훼이,박정원
현재 교육부 인문사회과학중점연구기지 중국인민대학 민상사법률과학연구중심 주임,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교수, 천진대학 법학원 탁월교수, 전국인대 상위회 법률공작위원회 입법전문가위원회 입법전문가 고문, 최고인민검찰원 전문가자문위원회 위원, 최고인민법원 안례(案例)지도공작전문가위원회 위원, 중국민법학연구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 및 민사행정검찰청 청장 겸 검찰원, 최고인민법원 민사심판정 심판원 및 심판조장, 지린성(吉林省) 통화시(通化市) 중급 인민법원 상무부원장 겸 부정장(副庭?) 심판원, 옌타이 (烟台)大? 법학원 부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교육부 인문사회과학중점연구기지 중국인민대학 민상사법률과학연구중심 주임,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교수, 천진대학 법학원 탁월교수, 전국인대 상위회 법률공작위원회 입법전문가위원회 입법전문가 고문, 최고인민검찰원 전문가자문위원회 위원, 최고인민법원 안례(案例)지도공작전문가위원회 위원, 중국민법학연구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 및 민사행정검찰청 청장 겸 검찰원, 최고인민법원 민사심판정 심판원 및 심판조장, 지린성(吉林省) 통화시(通化市) 중급 인민법원 상무부원장 겸 부정장(副庭?) 심판원, 옌타이 (烟台)大? 법학원 부교수 등을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