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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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2/12/20
Pages/Weight/Size 152*225*15mm
ISBN 9791186694107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세법을 전공하는 학자들은 데이터에 관한 법률에 관심이 없고, 데이터 관련 법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세법에 대한 접근이 곤란하다. 저자는 세법의 해석과 신고 등 제반 실무를 수행해 온 세무사로서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데이터에 대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법제를 소개하고,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 행사가 가능하지 법리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실제 데이터세를 도입하기 위한 과세환경과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과세요건을 포함한 구체적인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최근 입법된「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명시된 재원 조달 방법으로서 데이터세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본서에서는 데이터세법의 원리 이외에도 국회 법제실에 제출하여 검토되었던 실제 법안을 소개하고, 스니펫세, 디지털서비스세, 디지털세 등 해외에서 도입되었거나 논의되었던 세제를 비교 설명함으로써 독자의 이해가 쉽도록 하였다.
Contents
머리말

1장 데이터에 대한 법적 권리

1절 디지털 경제의 핵심, 데이터
2절 개인 정보 보호 법제의 개편
1. 유럽연합의 GDPR | 2. 캘리포니아주의 CCPA | 3. 우리나라의 데이터 3법
3절 데이터의 재산권과 주권
1.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 2. 데이터 소유권 | 3. 데이터의 역외 이동 | 4. 데이터 법률체계의 정비

2장 디지털 경제의 세원, 데이터

1절 데이터세의 개념
1. 정의 | 2. 빅데이터세와의 차이점
2절 데이터세의 과세환경 및 부과 근거
1. 데이터산업의 발전과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 | 2. 개인 정보의 활용과 마이데이터 산업의
사각지대 보완 | 3. 데이터의 무상사용과 초과이익 | 4. 현행 소득 중심의 국제조세체계의
한계와 보완 | 5. 경제적 제재를 통한 데이터 현지화
3절 징수방법
1. 운영 형태 | 2. 과세용도(목적세)의 적합성 | 3. 과세 주체
4절 각국의 데이터세 도입 논의
1. 비트세 | 2. 중국의 데이터거래소 | 3. 뉴욕주 | 4. 유럽

3장 데이터세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

1절 데이터의 생성 및 관리
1. 데이터의 수집 | 2. 데이터의 가공 | 3. 데이터의 판매(반출)
2절 데이터세의 과세요건
1. 과세대상 | 2. 과세표준 | 3. 납세의무자와 과세시기 | 4. 세율
3절 입법상의 추가 고려사항
1. 국민의 세부담 증가와 효용 가치(편익) | 2. 소비지국 과세원칙과의 관계 |
3. 구글 등 국외 IT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 4. 새로운 법률의 필요성
4절 데이터세법(안) 소개
1. 제안 이유 | 2. 주요 내용 | 3. 조문의 예시와 보충 설명

4장 데이터세가 국내 조세 체계에 미치는 영향

1절 디지털 세제
1. 디지털 경제와 국제조세체계의 진화 | 2. 디지털 세제(구글세)의 비교 분석
2절 국내 과세체계와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비교
1. 이중과세 문제 | 2. 국내 세수에 미치는 영향 | 3. 전가 가능성 | 4.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
5. 결론

참고문헌
Author
김신언
16년차 개업 세무사로서 구글세와 관련된 국제 조세 논문으로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UC버클리 로스쿨에서 지적재산권과 비즈니스법을 전공하여 LL.M.을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
이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조세 법학자이자 실무가 입장에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투고한 학술 논문과 후속 연구들을 엮어 기본소득과 관련된 조세들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한 책인 『기본소득과 조세』를 내게 되었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이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세범죄전문수사 자문위원, 서울중앙지방검
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이자 한국IT정책경영학회 이
사를 맡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단체 혁신평가 실무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는 『판례로 보는 세법학』(2015, 7판, 회경사)과 『사례로 보는 미국증거법』 (2019, 진원사)을 비롯해 여러 조세 전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집필하여 게재하였다.
16년차 개업 세무사로서 구글세와 관련된 국제 조세 논문으로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UC버클리 로스쿨에서 지적재산권과 비즈니스법을 전공하여 LL.M.을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
이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조세 법학자이자 실무가 입장에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투고한 학술 논문과 후속 연구들을 엮어 기본소득과 관련된 조세들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한 책인 『기본소득과 조세』를 내게 되었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이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세범죄전문수사 자문위원, 서울중앙지방검
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이자 한국IT정책경영학회 이
사를 맡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단체 혁신평가 실무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는 『판례로 보는 세법학』(2015, 7판, 회경사)과 『사례로 보는 미국증거법』 (2019, 진원사)을 비롯해 여러 조세 전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집필하여 게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