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책이다. 복잡한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방법과 배당순위를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부동산경매의 권리분석과 배당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였고, 쟁점이 되는 사항과 실무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4절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 171
1) 임차인의 유형 / 171
2) 대항력 / 174
3) 우선변제권 / 199
4) 임차권등기명령 / 209
5)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213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 222
1) 요건 / 222
2) 대항력 / 226
3) 우선변제권 / 234
3. 유치권 / 237
4. 법정지상권 / 238
5. 공법상의 권리 제한 / 238
1) 건축법상 도로 / 238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 239
제5절 등기의 순위
1. 주등기의 순위 / 240
2. 부기등기의 순위 / 240
3. 가등기의 순위 / 241
제6절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부동산 평가서
1. 현황조사보고서 / 243
1) 현황조사명령 / 243
2) 현황조사보고서 / 248
3) 추가조사 및 재조사명령 / 250
4) 현황조사에 대한 불복 / 251
2. 부동산평가서 / 252
1) 부동산 평가절차 / 252
2) 평가의 대상 / 261
3) 평가서의 검토 / 276
4)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 277
5) 최저매각가격 결정에 대한 불복 / 281
3. 매각물건명세서 / 282
1) 매각물건명세서의 취지와 기능 / 282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 283
3)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 / 285
4)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변경 / 290
5) 매각물건명세서의 비치·열람 / 291
6)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대한 불복방법 / 293
7) 매각물건명세서 작성과 국가배상 / 293
제7절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1. 무잉여매각 금지의 원칙 / 295
2.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가 적용되는 경우 / 296
1) 새 매각을 하는 경우 / 296
2) 압류 경합의 경우 / 297
3) 재매각을 할 경우 / 297
4) 압류채권자가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는 경우 / 298
5) 선채권자가 압류채권자와 동일인이고 그 외의 다른 우선채권자가 없는 경우 / 298
3. 우선채권의 범위 / 299
1) 기준이 되는 권리 / 299
2) 우선채권의 범위 / 300
3) 수 개 부동산의 동시매각 / 305
4)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액을 다투는 방법 / 307
4. 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 / 307
1) 통지의 시기 / 307
2) 통지의 방법 / 308
5. 남을 가망의 증명 / 309
1) 의의 / 309
2) 증명의 방법 / 309
3) 증명의 시기 / 310
6.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과 보증의 제공 / 311
1) 매수신청 / 311
2) 보증의 제공 / 311
3) 경매절차의 속행 / 314
7. 경매절차의 취소 / 316
8. 규정 위반의 효과 / 316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316
2) 채무자와 소유자의 즉시항고 가능 여부 / 317
제2절 인수되는 권리
1. 인수될 수 있는 권리 / 345
사례 4-29 : 전세권 → 근저당권 → 임차권 / 345
2. 항상 인수되는 권리 / 346
사례 4-30 : 근저당권 → 근저당권 → 가등기 → 가처분 / 347
3. 경우에 따라 인수되지 않는 권리 / 347
사례 4-31 : 전세권(배당요구) → 저당권 / 348
사례 4-32 : 임차권 → 근저당권 → 가압류 / 348
4. 인수되지 않는 권리 / 349
사례 4-33 : 근저당권 → 임차권 → 전세권→ 근저당권 / 349
사례 4-34 : 근저당권 → 보전가등기 → 근저당권 / 350
사례 4-35 : 담보가등기 → 임차권→ 근저당권 / 350
제5장 부동산경매의 목적물
제1절 토지
1. 토지 / 354
2. 토지의 공유지분 / 355
3. 토지에 대한 평가 / 355
제2절 건물
1. 건물 / 356
2. 구분건물 / 357
제3절 종물, 부합물 및 과실
1. 종물 / 358
1) 종물의 개념 / 358
2) 경매의 대상 여부 / 359
3) 경매에 의한 종물의 취득 / 359
4) 저당부동산의 종물 / 359
5) 수목 / 360
6) 종물에 대한 평가 / 360
2. 부합물 / 361
1) 부합물의 개념 / 361
2) 판례에 나타난 부합물 사례 / 362
3) 부합을 인정하지 않은 예 / 362
4) 부합물에 대한 평가 / 363
3. 종물과 부합물의 차이점 / 363
4. 과실 / 364
1) 천연과실 / 364
2) 법정과실 / 364
제4절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
1. 공유지분의 경매 / 365
1) 개념 / 365
2) 공유지분의 경매 / 365
3) 대지사용권으로서의 공유지분 / 366
2.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 367
3. 광업권 및 어업권 / 367
4.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 367
5.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및 항공기 / 368
6. 용익물권 등 / 368
1) 지상권 / 368
2) 전세권 / 369
제5절 경매 목적물의 쟁점 사항
1. 미등기 부동산 / 371
1) 미등기 토지 / 371
2) 미등기 건물 / 372
2. 제시외 건물 / 380
1) 개념 / 380
2) 제시외건물의 종류 / 381
3) 제시외 건물의 처리 방안 / 386
3. 집합건물 / 394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 394
2)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 394
3) 대지권 미등기의 집합건물 / 402
4) 대지권 등기가 없는 집합건물에 대지사용권을 입찰목적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 403
5)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전세권 / 406
6)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 / 407
7) 건물의 대지에만 설정된 저당권(토지에 별도등기 있는 경우) / 408
8)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가압류의 효력범위 / 410
4. 농지 / 411
1) 농지의 개념 / 411
2) 농지취득자격증명 / 417
5. 공유부동산 / 419
1) 부동산의 공유관계 / 419
2) 집행대상 부동산 / 419
3) 공유지분 집행절차 / 421
4)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 425
6. 1개 부동산의 일부 / 430
1) 부동산 일부에 대한 경매신청 / 430
2) 경매개시결정 후 합병과 분할 / 431
3) 건물 중 일부에 대한 경매 신청 / 431
7. 부담부 부동산 / 431
1) 가압류등기가 된 부동산 / 431
2) 가처분등기가 된 부동산 / 433
3)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 / 434
4)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 436
5) 환매특약등기가 있는 부동산 / 436
6) 환지등기가 된 부동산 / 440
7) 선행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 / 441
8) 제3취득자가 있는 부동산 / 448
8. 압류금지 부동산 / 448
1) 학교법인의 재산 / 448
2) 의료법인의 재산 / 449
3)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 450
4) 종교단체의 재산 / 451
5) 경매절차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의 효력 / 451
9. 주택법상 전매행위 제한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주택 / 451
10.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경매 / 453
제6장 법정지상권과 부동산경매
제1절 법정지상권의 개념과 종류
1. 법정지상권의 개념 / 457
2. 법정지상권의 종류 / 458
1) 민법 305조의 전세권설정에 의한 법정지상권 / 458
2) 민법 366조의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 / 458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지상권 / 459
4)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지상권 / 459
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459
6) 그 밖의 법정지상권 / 460
제2절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할 것 / 461
2. 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할 것 / 461
1) 건물의 존재시기 / 462
2) 저당권설정 당시 구 건물을 멸실 또는 철거후 건물을 재축, 신축한 경우 / 462
3)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도 / 463
4) 토지와 지상건물에 대하여 공동지상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신축한 경우 / 464
5) 건물이 없는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한 경우 / 465
3.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 465
4. 저당권실행의 결과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할 것 / 466
1) 토지 또는 건물에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 467
제4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 개념 / 476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 476
1)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 476
2)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증여, 공유물분할, 강제경매,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것 / 479
3)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 480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 482
제5절 건물의 건축과 법정지상권
1. 저당권 설정 전 건축한 건물 / 483
1) 토지 및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483
2) 토지와 지상건물에 대하여 전부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건물 멸실과 건물 신축의 경우 / 483
2. 저당권 설정 후 신축한 건물 / 484
1)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 484
2) 나대지상에 저당권과 지상권을 동시에 설정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 485
제7장 유치권과 부동산경매
제1절 유치권의 의의
1. 유치권의 의의 / 488
1) 개념 / 488
2) 유치권이 미치는 범위 / 488
2. 법적 성질 / 489
1) 일반적 성질 / 489
3. 상사유치권 / 490
1) 상사유치권 개념 / 491
2)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 492
3) 상사유치권의 효력 / 493
제2절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유치권의 목적물 / 495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 495
2. 목적물에 대한 점유 / 495
1) 공시방법으로서의 점유 / 495
2) 점유의 적법성 / 497
3) 채권과 점유 사이의 견련성 / 500
3.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 / 500
1) 견련성의 판단 / 500
2) 판례상 나타나는 견련관계 / 503
4. 채권의 존재 및 변제기 도래 / 506
1) 채권의 존재 / 506
2) 채권의 변제기 도래 / 506
5. 배제 특약의 부존재 / 507
제4절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
1. 유치권신고 / 520
1) 의미와 유형 / 520
2)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권한 / 521
3) 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의 폐해 / 523
4) 유치권 신고가 있는 경우 집행법원의 처리 / 524
5) 유치권에 대한 구제수단 / 527
2. 매수인의 채무승계 여하 / 528
3. 유치권자의 대항력 / 529
1) 압류 이후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 529
2) 가압류 후 압류 이전에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 530
3)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 후 압류 이전에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 532
4)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의 경매절차에서의 지위 / 533
4. 유치권에 의한 경매 / 535
1) ‘예에 따라’의 의미 / 535
2) 매각조건의 결정 / 536
3) 압류 및 압류의 처분제한효 / 538
4) 잉여주의 적용 여부 / 539
5) 채무자의 매수신고 허용 여부 / 540
6) 배당요구 및 배당절차 / 541
7) 매각대금의 교부 / 542
제8장 부동산경매의 배당
제1절 배당요구
1. 서(序) / 544
2. 배당요구의 개념 / 544
3.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 / 545
1)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 / 545
2)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일 것 / 546
4. 배당요구의 방식 / 546
1) 서면신청주의 / 546
2) 기재사항 / 547
3) 첨부서류 / 547
5. 배당요구의 시기 / 548
1) 배당요구의 시기 / 548
2) 배당요구의 종기 / 548
6. 배당요구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 549
1) 접수 / 549
2) 배당요구의 통지 / 550
7. 배당요구의 효력 / 550
8. 배당요구서 부제출의 효과 / 551
9. 배당요구의 철회 / 552
10. 계산서의 제출 / 552
1) 계산서 제출의 최고 / 552
2) 계산서 제출의 최고를 받을 채권자 / 553
3) 채권계산서의 방식 및 제출시한 / 554
4) 계산서 제출 및 부제출의 효과 / 555
제2절 배당받을 채권자
제3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1.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557
1) 집행비용 / 557
2)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채권 / 558
3) 소액보증금 / 560
4)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채권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 565
5) 당해세 / 569
6) (근)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권 / 574
7)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지방세 채권 / 594
8) 집행력 있는 일반채권 / 605
9) 가압류채권 / 606
제4절 배당의 기초법리
1. 물권과 채권 / 612
1) 물권의 우선적 효력 / 612
2) 채권의 성격 / 615
3) 물권과 채권과의 비교 / 616
2.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와 개별상대효 / 617
1) (가)압류의 처분금지효 / 617
2) (가)압류의 개별상대효 / 622
3) 개별상대효의 적용 / 622
4) 가압류 후의 목적물의 소유권이전과 개별상대효의 적용 / 626
5) 가압류 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효력 / 629
6) 개별상대효설의 적용 사례 / 630
3. 배당순위의 결정 / 634
1) 기본적인 배당순위 / 634
2)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이후 집행된 가압류와의 순위 / 635
4. 배당순위의 충돌과 조정 / 636
1) 배당순위의 충돌 / 636
2) 안분후흡수배당 / 638
3) 배당순위의 충돌과 조정 사례 / 643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한도의 변동과 특수한 배당 / 645
1)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소급효 금지 / 645
2) 제한적 평등배당의 법리 / 646
5. 확정일자부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에 대하여 담보물권자로 볼 것인지 여부 / 648
1) 문제의 제기 / 648
2) 긍정설의 견해 / 649
3) 확정일자부 임차인에 대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사례 / 649
6. (가)압류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의 기준시기 / 650
7. 공동저당과 배당 / 651
1) 공동저당의 개념 / 651
2) 부동산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 / 654
3) 부동산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 664
제5절 배당의 순위
1. 배당요구 / 670
1) 배당요구의 의의 / 670
2) 배당요구의 방식 / 671
3) 배당요구의 효력 / 671
2. 배당의 순위 / 672
1) 배당의 순위 / 672
2) 매각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 674
3)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없는 경우 / 674
3. 배당순위의 문제점 / 675
1) 근로관계채권, 담보채권, 조세채권 상호간의 배당순위 / 675
제2절 인도명령의 당사자
1. 인도명령의 신청인 / 803
1) 매수인 / 803
2) 상대방 / 804
2.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 / 809
1)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익 여부 / 809
2)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 이후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익 여부 / 810
3)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당받지 못한 경우 매수인에게 청구 가능 여부 / 811
4)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 대한 매수인의 부당이득청구 / 814
5)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815
6)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의 전소유자의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경우 / 816
7)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목적물을 임차한 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817
3.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과 명도확인서 / 818
1) 명도확인서의 개념 / 818
2) 명도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 819
3) 명도확인서가 필요 없는 경우 / 820
4) 매수인이 명도확인서의 작성을 거절할 경우 / 822
4. 공유지분 매수인의 인도명령 청구 / 823
1) 공유지분 매수인의 인도명령 청구 / 823
2) 판례의 태도 / 824
제3절 인도명령의 신청
1. 인도명령 신청의 방법 / 826
2. 인도명령 신청의 시기 / 826
3. 관할법원 / 827
제6절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1. 즉시항고 / 835
1)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사유 / 835
2)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의 준용 / 835
3) 즉시항고 도중에 인도집행이 종료된 경우 / 836
2. 청구이의의 소 / 837
3. 제3자이의의 소 / 838
4. 확정된 인도명령에 대한 준재심 / 838
5. 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한 불복 / 839
참고문헌 / 840
판례색인 /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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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속으로(머리말)
Author
김세진
창원고등학교와 경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를 취득하였다. 공인중개사,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증권·펀드·파생상품투자상담사 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개발회사 (주)미래건설에서 부산·경남권역 개발사업을 담당하였다. 창신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외래교수, 창원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창업자산융합학부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부동산투자 및 개발회사인 (주)리얼코드의 대표이사이다. 저서로는 부동산경매 권리분석과 배당 실무 (비즈프레스, 2017),자산관리 이론과 실제(공저) (탑북스, 2019) 등이 있다.
창원고등학교와 경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를 취득하였다. 공인중개사,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증권·펀드·파생상품투자상담사 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개발회사 (주)미래건설에서 부산·경남권역 개발사업을 담당하였다. 창신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외래교수, 창원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창업자산융합학부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부동산투자 및 개발회사인 (주)리얼코드의 대표이사이다. 저서로는 부동산경매 권리분석과 배당 실무 (비즈프레스, 2017),자산관리 이론과 실제(공저) (탑북스, 2019)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