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기업의 부실징후가 감지되었을 때 법원의 개입 없이 채권금융기관의 주도로 자율적 구조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핵심 법률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 해설서다. 금융채권자가 주도하는 자율적 구조조정절차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조문별로 해설하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01년 8월 14일 최초로 제정되었고, 그 이래로 수차례 제·개정되어 왔다. 처음에는 2005년 말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출발하였으나, 가장 최근에 법률 제정 형식으로 효력이 재차 연장되면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기업구조조정 절차에 있어 얼마나 중대한 역할이 되어 주는지 재조명한다.
저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조문을 조목조목 해석하면서도 실제 구조조정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쟁점과 풍부한 판례를 함께 소개한다. 또한, 법률의 원칙적 설명에만 그치지 않고, 구조조정 현장에서 실무자가 마주하게 되는 판단과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회생절차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구조조정 절차의 비교, 주채권은행의 역할, 신용위험평가, 채무조정 절차에 이르기까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전체의 흐름을 단계별로 따라가며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구성과 의결, 법정 분쟁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핵심을 한 번 더 짚어 준다.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된다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목적을 실현하기위해서는 이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책은 그러한 출발점이 되어 줄 안내서이다.
Contents
서문
제1장 총칙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목적과 타법과의 관계
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목적
나. 기촉법과 채무자회생법의 관계
다. 기촉법의 한시성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 대상
가. 정의 조항
나. 금융채권
다. 금융채권자
라. 채권금융기관
마. 채권은행과 주채권은행
바. 기촉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과 부실징후기업
사. 신용공여
아. 채무조정
제2장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1. 기촉법상 신용위험평가와 부실징후기업
가. 신용위험평가의 대상과 종류
나. 상시평가운영협약상 신용위험평가
다.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결과 통보
라. 통보받은 기업의 조치
마.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2. 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가. 기업 개선 가능성의 판단
나.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협의회의 소집
다. 채권행사 유예
라. 채권 양수도
마. 자료의 제공
3.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가. 제1차 협의회의 의결 사항
나. 공동관리절차 개시 후 중단
4. 기업실사 및 기업개선계획 작성
가. 자산부채의 실사
나. 외부전문기관의 실사 및 평가
다. 기업개선계획의 작성
5.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 및 점검
가.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나. 약정의 이행점검
6.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가.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다. 공동관리절차 평가를 위한 세부 절차
라. 평가 결과의 공개
마. 사전적으로 운영되는 경영평가위원회와 고려할 점
7. 채무조정
가. 채무조정의 유형
나. 의결정족수
다. 채무조정의 효력 발생 시기
라. 효력의 범위
8. 신규 신용공여
가. 신규 신용공여의 자율성 명문화
나. 손실 분담
다. 신규 신용공여의 효력 발생 시기
라. 우선변제순위
마. 금융채권자가 아닌 자의 신규 신용공여
9. 공동관리절차의 중단과 종료
가.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나. 공동관리절차의 종료
10. 주채권은행 관리 절차
제3장 금융채권자협의회 등
1. 금융채권자협의회
가.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의와 법적 성격
나.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소집
다.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운영
2. 협의회의 업무
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연장·중단 및 종료(제1호)
나. 채권행사 유예 기간의 결정·연장 및 중단(제2호)
다. 적용배제 금융채권자의 선정(제3호)
라. 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4호)
마. 약정의 체결, 약정 이행 실적에 대한 점검 및 조치(제5호 및 제6호)
바.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점검·평가 및 조치(제7호)
사. 채무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제8호)
아.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제9호)
자. 제14조 제1항에 따라 체결된 약정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예정액의 책정(제10호)
차. 위약금 및 손해배상예정액과 관련한 문제
카. 기타
3. 협의회의 의결 방법
가. 서면 결의 허용
나. 서면 의결과 단체 의사 형성에 대한 엄격성
다. 의결 요건
라.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협의회 의결 규정에 대한 위헌성 논란
마. 실무상 쟁점
4. 협의회 의결 취소의 소
가. 제소 사유
나. 제소 기간
다. 원고적격
라. 피고적격
마. 관할
바. 판결의 효력
5. 금융채권의 신고 등
가. 금융채권자에 대한 금융채권 신고의무 부여
나. 채권금액과 의결권
다. 채무자회생법상 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절차 참가자
라. 기촉법상 신용공여 중복 문제의 처리
마. 금융채권 존부에 대한 분쟁
바.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의 금융채권과 의결권
6.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가.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제도의 의의
나. 행사 요건
다. 행사 효과
라. 매수 기한
마. 채권매수 가격의 결정과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
바. 기타
7. 협의회 의결 사항의 이행
가. 의의
나.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금융채권자에 대한 협의회 결의 사항 이행 청구 가부
다.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
라. 비판
1.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가. 출자전환에 대한 특례
나. 출자전환 간소화 및 매각 특례
다. 타법상의 특례
2. 면책특례
제5장 시정조치
1.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가. 시정조치의 대상
나. 시정조치
2. 과태료
가. 과태료 부과 대상
나. 과태료의 부과권자와 감액·증액
다. 불복 및 집행
제6장 부칙
1. 효력 발생과 한시성
2. 경과조치
가. 2023. 12. 26. 자 법률 제19852호 기촉법의 효력 만료에 대비한 경과조치
나. 기존 기촉법이 경과조치 규정을 둔 데에 대한 적용례
Author
오정현
2000년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국제거래법 전공으로 2004년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2007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aw Center에서 LL.M 학위를 받았다. 2012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 전공으로 2015년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산업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03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2007년에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2021년에 HSK 6급을 취득하였다.
2000년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국제거래법 전공으로 2004년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2007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Law Center에서 LL.M 학위를 받았다. 2012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 전공으로 2015년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산업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03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2007년에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2021년에 HSK 6급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