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지난 수년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법률, 경찰조직법 등의 재개정으로 일반 사회 수사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조직 역시 군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2022년 7월부터 시행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고등군사법원 폐지와 제한적인 일부 범죄에 대하여 군 소속 등이 아닌 법원과 일반 경찰과 검찰에서 군인 등에 관한 수사와 기소 및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군사경찰과 경찰, 군검찰과 검찰 상호 간의 협력과 협조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와 같은 디지털 증거에 관한 직무 교육 등의 제한 사항을 극복하는 데 있어 군사경찰 소속 군사법경찰관 2명에 의해 디지털 증거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된 최신 개정 판례집이 출판되었다고 하여서 학문적으로도 그 가치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군軍 수사기관만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 등 일선 수사 현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Contents
머리말
격려사
추천사
제1장 디지털 증거와 영장주의 적용
제1절 디지털 증거의 개념
제2절 위법 수집증거 배제 법칙의 적용 판례
제3절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제4절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1.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문제
2.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입증방법
3.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문제
제5절 적법절차의 기준
제6절 별건수사를 통해 영장 없이 압수한 증거물
제2장 디지털 증거의 수집
제1절 데이터의 압수 가능성
제2절 압수수색의 범위
1. 범죄혐의와 관련성
2.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의 정보저장매체의 범위
3. 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대상의 한계
4. 영장 범위를 넘어 수집한 클라우드 서버 압수·수색의 위법성
5. 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전자 정보에 대한 수사 목적 임의 열람 위법성
제3절 영장의 집행
1. 팩스 등 사본영장
2. 영장집행 방법
제4절 참여인 문제
1. 당사자 참여
2. 전문가 참여
3. 변호인 참여 보장의 시점 판단
4.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참여 문제
5. 사후 압수·수색 영장으로 참여권 미보장 치유 여부
6. 타인에게 양도한 저장 매체에 대한 참여권 보장 대상
제5절 선별압수 문제
제6절 임의제출한 디지털매체 압수
제7절 피의자 아닌 제3자가 제출한 증거의 수집 가능 범위
제8절 공용 PC에 대한 참여권 보장의 한계
제3장 매체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제1절 영상녹화의 증거능력
제2절 디스켓 및 CD의 증거능력
제3절 감청의 범위
제4절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제5절 패킷감청의 증거능력
제6절 휴대폰의 문자정보
제7절 X(구 트위터) 등 SNS의 증거능력
제8절 스테가노그라피로 암호화한 파일의 증거능력
제9절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의 증거능력
제4장 미국 디지털 포렌식 관련 판례
제1절 Lorraine v. Markel American Ins. Co., 241 F.R.D. 534(D.Md. 2007).
제2절 In re Vee Vinhnee, 336 B.R. 437, 447(9th Cir. 2005).
제3절 U.S. v. Hamilton, 413 F.3d 1138, 1142-1143(10th Cir. 2005).
제4절 Gikonyo v. State, 28v3 S.W.3d 631(Ark.App. 2008).
제5절 Krause v. State, 243 S.W.3d 95(Tex.App. Houston 1st Dist. 2007).
제6절 Rivera-Cruz v. Latimer, 2008WL2446331(D.P.R. 2008).
제7절 U.S. v. Wong, 9th Cir. 2003
제8절 U.S. v. Bailey, D. Neb. 2003
제9절 Califonia(2016.2.) vs. New York(2016.2.)
제10절 United States VS Hernandez-Mieses (2019)
제11절 United States VS Gregoire (8th Cir, 2011)
부록
1.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2.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디지털 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4. 軍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
Author
이주호,김호
동국대학교에서 범죄수사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영남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컴퓨터정보통신학 석사 학위를 받은 디지털 포렌식 및 사이버 수사 분야의 전문가이다. 공군에서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왔으며, 현재는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 사이버 / 과학수사대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주호 박사는 공군 헌병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이버 수사팀장과 디지털 포렌식 팀장을 역임하며, 다수의 사이버 범죄 수사와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 개선에 기여해왔다. 또한, 여러 학술 논문과 단행본을 통해 디지털 증거의 법적 이슈와 사이버 범죄 대응 방안을 연구하여 학문적 공로를 쌓아왔다. 디지털 포렌식전문가 2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 증거법에 대한 저서와 다양한 학술 활동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법적 분쟁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디지털 증거 수집 및 관리 절차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수상 경력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국대학교에서 범죄수사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영남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컴퓨터정보통신학 석사 학위를 받은 디지털 포렌식 및 사이버 수사 분야의 전문가이다. 공군에서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왔으며, 현재는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 사이버 / 과학수사대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주호 박사는 공군 헌병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이버 수사팀장과 디지털 포렌식 팀장을 역임하며, 다수의 사이버 범죄 수사와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 개선에 기여해왔다. 또한, 여러 학술 논문과 단행본을 통해 디지털 증거의 법적 이슈와 사이버 범죄 대응 방안을 연구하여 학문적 공로를 쌓아왔다. 디지털 포렌식전문가 2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 증거법에 대한 저서와 다양한 학술 활동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법적 분쟁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디지털 증거 수집 및 관리 절차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수상 경력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