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론
제1절 민사소송의 개념
Ⅰ. 민사소송의 의의
Ⅱ. 민사소송절차의 개관
Ⅲ.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제2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Ⅰ. 민사소송의 이상
Ⅱ. 신의성실의 원칙
제3절 민사소송법
제2편 민사소송의 양 주체- 법원과 당사자
제1장 법원
제1절 민사법원의 의의와 종류
Ⅰ. 법원의 의의
Ⅱ. 법원의 종류
제2절 법원의 관할
Ⅰ. 관할의 의의 및 종류
Ⅱ. 직분관할(직무관할)
Ⅲ. 사물관할
Ⅳ. 토지관할
Ⅴ. 지정관할(=재정관할)
Ⅵ. 합의관할
Ⅶ. 변론관할
Ⅷ. 관할권의 조사
Ⅸ. 소송의 이송
제3절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Ⅰ. 법관의 제척
Ⅱ. 법관의 기피
Ⅲ. 법관의 회피
제4절 재판권 중 민사재판권
Ⅰ. 의의
Ⅱ. 인적범위(대인적 제약)
Ⅲ. 물적범위 - 국제재판관할권
Ⅳ. 장소적 범위
Ⅴ. 재판권 흠결 시 효과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제1절 당사자에 대한 기본 개념
Ⅰ. 당사자의 의의
Ⅱ. 대립당사자주의
제2절 당사자의 확정
Ⅰ. 당사자확정의 의의와 필요성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Ⅲ. 당사자표시의 정정
Ⅳ. 성명모용소송
Ⅴ.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한 소송
제3절 당사자의 자격
제1관 당사자능력(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
Ⅰ. 의의
Ⅱ. 당사자능력자
Ⅲ. 당사자능력의 소송법적 의의
제2관 당사자적격(소송수행과 본안판결 받기에 적합한 자격)
Ⅰ. 의의
Ⅱ. 당사자적격자
Ⅲ. 당사자적격의 소송법적 의의
제3관 소송능력(소송행위를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
Ⅰ. 소송능력의 의의
Ⅱ. 소송능력자
Ⅲ. 소송무능력자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적 의의
제4관 변론능력(법원에 대한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능력)
Ⅰ. 변론능력의 의의
Ⅱ. 변론무능력자
Ⅲ. 변론능력의 소송법적 의의
Ⅳ. 소송상의 대리인(당사자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제3자)
제3편 소송의 진행 -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및 심리 대상
제1절 소송의 개시
Ⅰ. 소송의 개념
Ⅱ. 대표적인 소송의 종류
Ⅲ. 공유물 분할의 소
Ⅳ. 토지경계 확정의 소
제2절 소송 요건
Ⅰ. 소송요건의 의의
Ⅱ. 송요건의 모습
Ⅲ. 소송요건 중 소의 이익을 중심으로
제3절 소송물
Ⅰ. 소송물의 개념
Ⅱ. 소송물 이론
Ⅲ. 소의 종류에 따른 소송물의 특정
Ⅳ. 소송물 - 일부청구를 중심으로
제4절 소의 제기 및 소장 심사
Ⅰ. 소의 제기
Ⅱ.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와 조치
제5절 소제기의 효과
Ⅰ. 서설
Ⅱ. 소송계속
Ⅲ.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Ⅳ. 실체법상의 효과
제6절 대위소송에 관한 쟁점
Ⅰ. 의의
Ⅱ.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성질
Ⅲ. 대위소송과 중복소제기 여부
Ⅳ. 대위소송과 재소금지
Ⅴ. 대위소송과 기판력
제2장 소송의 심리(변론)
제1절 기본 개념- 심리에 관한 원칙들
제1관 [공개심리, 쌍방심리, 구술심리, 직접심리, 집중심리, 직권진행]주의
Ⅰ. 공개심리주의
Ⅱ. 쌍방심리주의
Ⅲ. 구술심리주의
Ⅳ. 직접심리주의
Ⅴ. 집중심리주의
Ⅵ. 직권진행주의
제2관 처분권주의
Ⅰ. 서설
Ⅱ. 절차의 개시에 있어서의 처분권주의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의 처분권주의
Ⅳ. 절차의 종료에 있어서의 처분권주의
Ⅴ. 처분권주의 위반한 판결에 대한 구제
제3관 변론주의
Ⅰ. 서설
Ⅱ. 변론주의의 내용
Ⅲ. 변론주의의 위반
Ⅳ. 변론주의의 보완
Ⅴ. 변론주의의 제한(예외)
Ⅵ. 석명권
제4관 적시제출주의
Ⅰ. 의의
Ⅱ. 적시제출주의의 내용
제2절 변론의 준비
Ⅰ. 의의
Ⅱ. 준비서면
Ⅲ. 변론준비절차
제3절 변론의 내용
제1관 변론의 내용(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Ⅰ. 본안의 신청(청구취지)
Ⅱ. 공격방어방법(주장과 증거신청)
Ⅲ. 소송에서 항변으로서 한 형성권의 행사와 사법상의 효과
제2관 소송행위
Ⅰ. 소송행위 의의
Ⅱ. 소송행위의 종류
Ⅲ. 소송행위의 특질
Ⅳ. 소송상 합의
Ⅴ. 소송행위의 흠
Ⅵ. 소송행위의 해석
제4절 변론의 실시
Ⅰ. 변론의 경과
Ⅱ. 변론의 정리
Ⅲ. 변론의 재개
Ⅳ. 변론조서
Ⅴ. 변론에서 당사자의 결석
제5절 기일기간 및 송달
제1관 기일
Ⅰ. 의의
Ⅱ. 기일의 지정 및 기일지정신청
Ⅲ. 기일의 변경
Ⅳ. 기일의 통지 및 실시
제2관 기간
Ⅰ. 기간의 의의
Ⅱ. 기간의 종류
Ⅲ. 기간의 계산과 진행
Ⅳ. 기간의 신축
Ⅴ. 기간의 불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제3관 송달
Ⅰ. 의의
Ⅱ. 송달기관
Ⅲ. 송달할 서류
Ⅳ. 송달받을 사람
Ⅴ. 송달실시 방법
Ⅵ. 송달의 흠
제6절 소송절차의 정지
Ⅰ. 의의
Ⅱ. 소송절차의 중단(제233조 내지 제244조, 제247조)
Ⅲ. 소송절차의 중지(제245조 내지 제247조)
Ⅳ. 소송절차의 정지의 효과
제3장 증거조사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정
제1절 기본 개념
Ⅰ. 증거의 의의
Ⅱ. 증거능력·증거력
Ⅲ. 증거·증명의 종류
제2절 요증사실 - 증명해야 할 대상
Ⅰ. 사실
Ⅱ. 경험법칙
Ⅲ. 법규
제3절 불요증사실
Ⅰ. 의의
Ⅱ. 재판상의 자백
Ⅲ. 자백간주(의제자백)
Ⅳ. 현저한 사실
Ⅴ. 법률상의 추정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Ⅰ. 증거신청
Ⅱ. 증거의 채부결정(증거결정)
Ⅲ. 직권증거조사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Ⅰ. 개설
Ⅱ. 증인신문(제303조 내지 제332조)
Ⅲ. 감정(제333조 내지 제342조)
Ⅳ. 서증(제343조 내지 제365조)
Ⅴ. 검증(제364조 내지 제366조)
Ⅵ. 당사자신문(제367조 내지 제373조)
Ⅶ. 그 밖의 증거 - 전자정보물(제374조)
Ⅷ. 조사·송부 촉탁(사실조회)
Ⅸ. 증거보전(제375조 내지 제384조)
제5절 자유심증주의
Ⅰ. 의의
Ⅱ.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Ⅲ.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Ⅳ.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제6절 증명책임
Ⅰ. 의의 및 기능
Ⅱ. 증명책임의 분배
Ⅲ. 증명책임의 전환
Ⅳ. 증명책임의 완화